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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5곳마저도 모두 도입을 강제하는 정부기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법적 의무를 부여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도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확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공계 공공기관일수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분산이 중요한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사회 참관제의 실효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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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확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공계 공공기관일수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분산이 중요한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사회 참관제의 실효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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