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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왔는데,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연구개발 목적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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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날려왔는데,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연구개발 목적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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