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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위증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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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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