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조희대 청문회?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었어...與 법사위 결정 다소 아쉬운 측면"

김현정 "조희대 청문회?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었어...與 법사위 결정 다소 아쉬운 측면"

2025.09.23.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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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천지도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제기되는 의혹 상당히 구체적
-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추진,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어
- 조희대 청문회, 사법 쿠데타 규명하기 위한 의원들 개개인의 결정
- 내란특별재판부 법안 개별 의원 차원으로 추진...당론 아직 아냐
- 사법부, 계속 '독립성' 내세워 숨는다면 당론으로 추진 가능성도
- 배임죄 폐지? 아직 확정된 것 없어...전반적인 논의 단계
- 25일 본회의 협상 결렬, 30일 전에 급한 법안 먼저 상정시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어제 법사위에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이 문제를 두고 원내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에 의견 차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정기국회에 대해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준우: 네. 저희가 이번 주에 홍기원 의원님도 나와 주셨는데 저희 YTN 라디오가 갑자기 평택에 국회의원님들 다 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때문에 스튜디오 오시기로 했다가 못 오신 거잖아요?

◆김현정: 네. 지금 2+2로 여야 원내대표 수석 간에 지금 본회의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원내대변인이라서 지금.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변인 브리핑으로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내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고발이나 아니면 증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김현정: 일단은 통일교와 관련된 유착 의혹에 대해서 지금 뭐 한학자 총재도 구속이 되었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부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 뭡니까? 신천지도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라는 그 폭로를 홍준표 전 대표가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아줘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다 라는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도 통일교회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분리를 원칙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거든요?

☆김준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관련된 내부 제보나 이런 걸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현정: 지금 나오는 그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게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된 거여서 법사위원들한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어떻다고 저희가 보면 됩니까?

◆김현정: 일단은 그 강한 유감 표명과 경고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오보이고요. 법사위 자체적인 판단이었고요. 원내 지도부랑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라는 상임위도 독립된 결정 기관인데 그 법사위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규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일상적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는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와의 교감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충분히 탄탄하지 않은 거 아니냐, 혹은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훨씬 선수가 낮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 협의가 일단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협의가 된 건 아니에요. 협의가 된 건 아니고 법사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인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입장 원내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개혁과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또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라는 상임위 차원에서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에 대한 그런 진상 규명을 하겠다 라는 차원의 압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는 의원을 대표하고, 여야 관계랑 당정대 간 조율하고, 정무적 판단 등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통이 없었던 점은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김준우: 네. 사법 개혁이나 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텐데, 최근에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게 지금 증거를 못 대고,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 이게 좀 과도하면서 오히려 사법개혁의 정무적 성격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공감대를 잃으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너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혹시 원내 지도부로서 하시지 않습니까?

◆김현정: 아니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법부에 대한 대선 개입, 그리고 구속 취소, 그리고 재판 지연, 그리고 그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지금 당에서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그 상임위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압박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본인들이 받은 그 제보에 의하면 민정라인이라든지, 야당의 의원들로부터 전언을 들었는데 두 가지가 일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기관이 제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주권자를 대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 라는 것이 입장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언으로 전달했다는 분들이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할 용의도 있다 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될 것 같고. 다만 회동설과 관련된 문제하고, 지금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본질은 후자 쪽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동설과 관련된 거는 사법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의 그간의 진행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 구속 취소라든지, 재판 지연, 궐석 재판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 등을 봤을 때 혹여나 12월에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까라고 국민들 대단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그 사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란 재판부 특별법 같은 경우 7월달에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가 법안 내용의 위헌성 논란이 많으니까 지난주에 또 25인 발의로 새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계속 긋고 있거든요? 그럼 원내 지도부로서 이 특별재판부 법에 대한 당론 형성은 언제쯤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김현정: 지금 일단 그 기존에 발의된 내란 특별법하고, 그 특위에서 발의한 내란 전담부 설치하는 법안 관련된 것들은 지금 개별 의원과 특위 차원에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거를 당론으로 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논의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사법부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고 계속 사법권 독립이라는 저기에 숨어서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달에도 5월1일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을 때 우리 당내 의총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많이 분출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선의 한복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됐었는데,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들도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게 살아 있는 그런 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배임죄 폐지 논란인데요. 지금 형법상 배임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에 특별 배임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배임죄 폐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김현정: 일단은 저희 당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임죄가 형법상의 배임죄도 있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는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조항인데, 그러면 그 형법상의 배임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한 취지는 소액 주주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반면에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영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배임죄를 폐지해 줄 것을 줄기차게 저희 당에 요구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배임죄를 폐지 완화시키는 법안들도 다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배임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배임과 관련된 판례가 한 3300여 건이 있답니다. 그것을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유형별로 어떤 것들은 그 처벌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좀 중간 단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재계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형법상의 배임죄 조항에다가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시키는.

☆김준우: 기존의 판례에 있는 거를 법문에 넣는다는 얘기시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김준우: 저희가 궁금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다 논란이 되면 당론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원내대표까지 얘기한 거에서 당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뉴스를 볼 때 무엇을 가지고 풍향계를 봐야 될지 이게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현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셨잖아요.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예전에도 일부 증권사에 경영진의 횡포 가지고 배임죄로 고발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노동운동의 경험, 그리고 실제로 배임죄로 고발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비판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판례로 축적되어 있는 3300여 개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유형화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그 조문의 명칭을 배임죄로 할 것인지, 또는 배임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상 배임죄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그런 의견들도 재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논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냈고, 또 재계에서도 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균형감을 잡는 그런 책임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형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판례로 축적된 유형화된 것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원내대표 발언이 조금 불분명했다,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현정: 그건 아니고 불분명하다기보다는 명확하게 그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그전에는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실제로 관련된 논의들을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가지고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원내대표께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김준우: 네.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드 같더라고요. 반대 입장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상법상 배임죄 폐지는 열어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입장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현정: 명확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배임죄 완화 법안이 다 다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 윤석열 정부 때 금감원장 했던 이복현 전 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이걸 추진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SNS를 캡처하면서, 그때는 배임죄 폐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남FC 사건이나 이런 사건 관련해서 면소 판결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좀 바뀐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관련된 게 배임죄와 관련된 재판들이잖아요? 일단 그 재판과 관련해서 먼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 수사에 기한 기소였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재판에서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 번복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회유 압박도 있었다 라는 진술도 나와 있고. 그 부분을 먼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배임죄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행자께서도 변호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원래 배임죄가 이현령비현령 범죄라고 그래서,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래서. 과거에 군사 정부 시절에 기업들 길들이기 하거나 탄압하는 용도로 많이 써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임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형법상의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축적된 판례들을 유형화해서 그 유형별로 처벌하는 것들을 구체화시키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 판단의 원칙과 관련된 것인데. 그 경영진이,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해서 그 기업이 파산을 하더라도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게 저희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정부나 지자체처럼 정책 판단에 재량이 훨씬 더 폭넓게 주어져 있는 시장 시절의 정책 결정 가지고 배임죄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 정치 검찰들의 표적 수사였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임죄를 저희가 그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하려는 방향은 이 형벌로 규정하는 것들은 좀 유형화시키되, 대신에 민사적인 책임을 더 강화시켜 갖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 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2 회의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안에 대응한다, 뭐 그러면 69일까지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관련 논의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네. 어제 협상하고 조금 전에 협상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협상이 결렬된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저희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을 처리하고, 비쟁점 법안이 6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후속 법안으로 11개의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할 때도 37개의 비쟁점 법안이 있었는데, 그 비쟁점 법안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법안 상정도 못하고, 3대 그 특검법 개정안만 처리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69개의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법안을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장 급한 법안인 정부조직법이라든지, 방송미디어통신법이라든지, 국회법 등등을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9월 30일 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국무회의 때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급한 법안 중에 4개의 법안만 상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에서 9월 29일까지 4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김준우: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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