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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선물 구매나 허위 출장 등으로 예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부정한 금품 수수, 청탁, 이권 개입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창구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이나 공익신고 전화 1398로 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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