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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용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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