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통일교인 추정' 국힘 당원 10만 명 명단 확인...국힘 "특검 고발할 것"

[이슈플러스] '통일교인 추정' 국힘 당원 10만 명 명단 확인...국힘 "특검 고발할 것"

2025.09.19.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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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국민의힘 당원 명부와통일교 교인 명부를 비교한 결과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명부가 확인됐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수사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그런데 몇 차례 그 부분이 결국엔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명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결국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에 가입된 통일교인 명단이 일치되는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의 규모다. 이중에 책임당원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당원명부 그중에서도 통일교 교인과 일치하는 당원들의 명부가 확보된 만큼 특검에서도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집행 내용과 달랐다.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이고은]
일단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른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것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통일교의 명단과 대조작업을 한 뒤에 일치된 명단만 가져왔을 뿐이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기간도 아니고 영장에 기재된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일치된 명단 내에서 한정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검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위법 수집이라는 부분에는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 만명, 유권자수 4천 5백만 명. 당원명부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10% 정도가 당원이라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교인 120만 명의 10%인 12만 명 정도의 당연히 정상적인 범주 아니냐, 이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의 분포도인 거죠. 10만 명이라는 당원들이 통일교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교 차원의 압박으로 인해서 가입한 인원이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도 지금은 정당법 위반 그 수사의 시작점 정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10만 명, 그중에서도 책임당원이 누구인지. 또 실제적으로 지금 일치되는 명단 속 인물들이 언제 가입했는지. 지금 문제되는 시기에 처음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인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마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만약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 시기 때 가입했을 뿐이지 별다른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정당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교인들을 소환조사하면서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몇 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키려면 상부의 공통된 지침이 문자메시지든 아니면 별도의 연락수단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빠르게 압수해서 포렌식을 통해서 혹시나 집단적인 지시 이러한 정황이 담긴 물적증거를 확보해야만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할 만큼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의 가장 극초기단계다라고 생각하시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당 해산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해당할까요?

[이고은]
일단은 그 부분은 수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위헌정당이어야 되고요. 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돼야 되고 실제로 정부가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명의 교인들을 상부의 압박에 의해서 집단 가입시켰다, 이 정도만으로는 정당해산심판을 했을 때 인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네 가지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단 받고 있고요. 권성동 의원에게 2022년 1월에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는데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를 통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넬백 등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또 이 두 가지의 고가의 물품들을 구매할 때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 등이 해외 원정도박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알려줬고 이를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혐의와 맞닿아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4가지나 되는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는 것은 최소한 이 4가지 혐의만큼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물증까지 확보됐다는 자신감으로 보여지거든요.

보통 한 피의자에 대해서 다수의 혐의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가장 확실한 혐의만 넣어야 혐의사실의 소명이라는 단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혐의를 모두 넣어었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한 총재가 모든 진술에 대해서 비협조를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총재는 자신을 가리켜서 독생녀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했다고 전해지는데. 본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소환조사에서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이고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참된 교리이고 나는 그 교리에 맞춰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형사소송 내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혀 실익이 없는 진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실현했다 내지는 우리 통일교의 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 부인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는 데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했지만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부인 진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잘 모르겠다라든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의 답변으로서 그 답변적 가치가 거의 없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그때 당시에 휴대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부인 진술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야만 부인 진술에 힘이 보태질 텐데 단순히 통일교의 교리 부분을 특검에 설명한다든지 잘 모르겠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결국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관계가 옳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발언이 법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큰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준 게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봉투 안에 들었던 게 넥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세뱃돈을 넥타이로 준 건 아닐 텐데요.

[이고은]
2022년 1월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권 의원이 구속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데요. 1월 이후에도 2월에 한 차례, 3월에 한 차례, 권성동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났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뱃돈이 거론되는 것은 2022년 2월에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이때 쇼핑백이 있었고 한 총재도 2월에 권 의원을 만난 것이 맞고 쇼핑백을 준 것이 맞는데 그 안에 들었던 금액은 100만 원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특정한 이유는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주어야 하는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봉투는 찍혔을 수 있겠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어떤 증거가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과태료 사안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넥타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 만남에 대해서 한 총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무렵 내가 남성을 만날 때는 우리가 자체 제작한 HJ, 한 총재의 이니셜 같은데 HJ가 새겨진 넥타이를 선물로 주곤 했어서 아마 이런 쇼핑백이 갔다고 하면 넥타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권성동 의원 또한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 양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넥타이 부분은 2002년 3월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3월 진술에 대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 부분 닮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두 사람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일교 측이 1억 원을 현금으로 5000만 원, 그리고 관봉권으로 5000만 원으로 나눠서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관봉권에 왕자, 한자로 왕자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어요. 이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왕 자를 손바닥에 적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특검은 이 돈이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게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에 1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강력한 증거로 말씀주신 대로 이 1억 원 중 절반인 5000만 원이 관봉권 형태로 갔는데 그 관봉권이 상자로 싸여져 있었다는 거죠. 상자 포장지에 왕 자라는 자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과정 중에 대선 후보 시절에 손에 왕 자를 그린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부분은 왕이 될 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게 갔던 돈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왕의 자수가 담긴 포장지 만으로 이 금액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갔다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의 촉발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증거는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 또 통일교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수사와 추가적인 진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함께 또 한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대여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특검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조국 비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제보자의 녹취라고 하면서 공개된 녹취가 AI 음성이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크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죠. 한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혹들은 대법원장 내지는 법관으로서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국회 내가 아니라 외에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돼서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가능한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 45조를 보시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발언했던 것이 국회 내에서만 있었던 발언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해서 했던 발언인지를 두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조금 더 규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어제 3대 특검 전담재판부설치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각각 3개씩, 총 6개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였고 지금 판사후보추천위에서 국회 몫을 제외한 게 특징적이었는데 또 법무부는 남겨놨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 추천몫을 뺀 부분은 이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비판적 견해가 거세지면서 일단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몫은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결국 대한변협과 판사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를 하고 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인원이 결과적으로 총 18인의 판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일주일 내에 반드시 이 판사들을 전담재판부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추천위가 추천한 인원이 1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그 어떤 선택권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헌적 소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에 적용돼 왔던 무작위 배당 원칙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이고은]
무작위 배당에 대해서 헌법에 적용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가 판결했을 경우에 공정성의 시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받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검찰에서도 각 형사 1, 2, 3부에 사건이 배당될 때는 검사가 직접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형사 1, 2, 3부에 고루 사건을 배당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판단을 받는 사람도, 판단을 하는 사람도 어떤 특정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부에 어떤 판사가 판결을 할지 지정을 해 두고 사건을 배당받는 것은 이 무작위 배당이 가지고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저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법무부 추천을 넣어서 그것도 논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무부가 사실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권세력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겠는가. 심지어 추천위에 법무부에서 추천한 인원도 4인이나 들어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들은 다양한 문제점이 법률가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이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점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담재판부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공판 상황에 대해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계하는 경우에 어떤 비식별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때도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된다는 점, 또 재판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실시간 중계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곳곳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판사 3명의 의견 전원 표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른 재판에서는 이렇지 않나요?

[이고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부 재판부 같은 경우도 판사 3명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판사 개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견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결의 주요내용과 그 논리와 이유에 대해서 적시하고 맨마지막에 이 판결에 관여한 판사 3명의 이름이 적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법률안이 상정된 해당 법률안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합의 과정에 있었던 각각의 판사들의 의견을 상세히 적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수의 재판장과 어떻게 생각하면 3명의 판사 중에 2명은 A라는 의견을 냈고 그중에 1명이 B라는 의견을 냈을 때 B라는 의견을 낸 판사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서 다수의 법관의 의견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법관의 독립성 부분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미 재판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새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겠다는 건데 이 또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여권이 재판 지연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만약에 내란재판부로 이 사건이 이송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부분에 대한 재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형사사건의 절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재판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내란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헌법적인 재판과 맞물리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형사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는,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실익이 있는 법률안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특정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재심으로 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판결 형량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공전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심도 있게 먼저 검토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적용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담재판부법 발의 즈음 해서 법원이 지귀연 재판부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이고은]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더 충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사 25부 같은 경우에 내란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 사건도 함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판사 1명이 지금 25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서 지귀연 재판부 3명이 오롯이 내란사건에 집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공판기일을 촘촘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 나는 올해 안에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사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아마 연내에 어떠한 결과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 감형 사유조차도 적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에 위헌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위헌소송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기더라도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멈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런 신청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 절차를 잠깐 정지해 놓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헌법재판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내란재판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당에서 추진한 이 법안이 과연 이 내란재판의 신속한 결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내란혐의 재판에 어느새 10회 연속 불출석했는데요. 궐석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재판부인데 이게 경범죄에 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 출석하지 않았죠. 궐석재판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확정됐고 집행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범죄에 한해서만 궐석재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왜 경범죄에 한해서 궐석재판이 주로 이뤄지냐면 중범죄가 예상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은 재판 단계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대단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처럼 궐석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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