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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세 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때 지금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 인원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을 받아서 전담재판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국회 추천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관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침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대신 들어온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역시도 행정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여당 측 인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될 때 여전히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안대로 정말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판결까지 다 나왔는데 전담재판부가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특검의 수사로 인한 재판의 결과 모두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임주혜]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담재판부가 법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부에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최종적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위헌성 소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인원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추천된 인원의 수가 1배수로 측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대법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헌성 논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가 된다면 지금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내란 재판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행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귀연 판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교체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사실상 변론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어받는 그런 수순은 거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형사25부가 아닌 새로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일단은 자체 해결책을 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늘리고 그리고 사건 배당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실시된다면 재판 속도는 빨라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25부에 판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판사는 사실상 형사2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일각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자 새로운 판사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란재판부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지금 내란재판부에서도 현재 12월까지는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속도도 내고 정확성도 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런 입장을 편 건 지금 굉장히 국회 측에서 강공을 하면서 다른 재판부를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형사25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건 사법부의 결정만으로 이런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1명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란전담을 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안이 새로 만든 것이고 그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인을 위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총 11만여 명의 명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을 통일교 교인들과 비교해본다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그 시점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규모로 가입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당부 명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 중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특정 시기에 만약 통일교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고 이들이 실제 당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7시간 대치를 하면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명단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영장에 보니까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집행을 전제로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지금 특수한 상황, 특정 정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장을 받은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맞서면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가 되었지만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격렬한 대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행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번째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지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까?
[임주혜]
만약 압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인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별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지 이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별도로 만약 범죄로 구성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으로 방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범위에 신규 가입한 통일교의 교인이 3500명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수가 만약 동원했다는 당원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이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전체 통일교 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정 시기에 새로 가입한 교인들의 명수로 보자면 35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신규 가입이 된 것인지, 이들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교단의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검 측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투표에 참여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는지, 단순히 특정 교인이 특정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 가입된 것인지, 그래서 특정인을 투표해서 지지하도록 지시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교단의 압박이 있어서 실제로 가입을 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 교인들이 압박을 실제로 받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인 가입이었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입이 됐다면, 그리고 그 가입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문자나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가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심의 의사, 내가 강압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 관련돼 있는 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정당에 가입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데요?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거나 그에 따라서 강요된 헌금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종교단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탄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22일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양측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임주혜]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이미 출석을 하기 전부터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할 때 다음 소환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부분이 그 증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양측은 결국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고가의 샤넬백이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통일교 자체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더 이상 교단 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주장 등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모두 통일교 측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그런 청탁이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정도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검 측이 지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이 뚜렷한 물증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것은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퉈볼 만한 측면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자 고령,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에서 다뤄지겠지만 현재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특검 측이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는데 모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 자체로서 추후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역으로 특검 측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정반대의 결론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은 특검 측에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물증들도 있지만 그에 덧붙여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을 때도 새롭게 제시된 문자메시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묻는다거나 이후에 사건이 문제되자 휴대폰을 바꾸라고 한 그런 정황들이 구속 사유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물증이 제시됐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학자 총재 진술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의 성격으로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성동 의원은 돈은 아예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돈이 건네진 것으로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 정도의 차원이었다, 인사를 와서 그에 대해서 덕담을 하면서 건넨 일종의 용돈 같은 작은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정치인과 종교인의 만남이라는 점 자체에서 국민들은 왜 만났어야 됐는가. 그리고 만났을 때 세뱃돈 성격, 일부 선물조로 진행된 금원이라고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이 부분,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심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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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법관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어제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검 세 가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이 3개의 별도의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전담재판부가 새로 생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이번에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는 전담재판부를 담당할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공개, 녹화에 관한 사항도 부분도 담겨 있고, 또 눈길을 끄는 점은 해당 재판부에서 담당한 재판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사면권의 대상에 들지 않는 것으로 사면복권될 수 없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 또 보면 판결문에 판사의 전원의 의견을 담도록 되어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결국 판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은 판결문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결론을 담는 것인데 그것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헌 논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꾼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위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특정 법관이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법관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하게 사법부는 독립하여 구성하여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때 지금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1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 인원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의 임명을 받아서 전담재판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국회 추천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관을 추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침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대신 들어온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역시도 행정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여당 측 인사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될 때 여전히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안대로 정말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판결까지 다 나왔는데 전담재판부가 만약에 위헌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특검의 수사로 인한 재판의 결과 모두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임주혜]
혼란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전담재판부가 법안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면 아마도 피고인은 다시 한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에 내란전담부에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최종적인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과는 다른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위헌성 소지 중에서 법무부에서 인원을 추천하는 것 외에도 추천된 인원의 수가 1배수로 측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대법관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곧바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위헌성 논란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가 된다면 지금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내란 재판도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행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귀연 판사가 이끌고 있는 내란죄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가 교체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사실상 변론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어받는 그런 수순은 거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형사25부가 아닌 새로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나머지 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일단은 자체 해결책을 내놨거든요. 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늘리고 그리고 사건 배당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실시된다면 재판 속도는 빨라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25부에 판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판사는 사실상 형사25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일각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부 해결하고자 새로운 판사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란재판부의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지금 내란재판부에서도 현재 12월까지는 이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속도도 내고 정확성도 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이런 입장을 편 건 지금 굉장히 국회 측에서 강공을 하면서 다른 재판부를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형사25부에서도 신속한 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건 사법부의 결정만으로 이런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1명을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내란전담을 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안이 새로 만든 것이고 그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는지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새롭게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인을 위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총 11만여 명의 명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을 통일교 교인들과 비교해본다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불거진 그 시점에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규모로 가입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당원명부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원당부 명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 중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특정 시기에 만약 통일교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가입되고 이들이 실제 당내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7시간 대치를 하면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명단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영장에 보니까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라고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통상적인 겁니까?
[임주혜]
통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압수영장이 발부가 되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집행을 전제로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인데 지금 특수한 상황, 특정 정당에 대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영장을 받은 측,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어떤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맞서면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가 되었지만 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격렬한 대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행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 번째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지에 나선 거지 않습니까? 법적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까?
[임주혜]
만약 압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 인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별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인지 이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별도로 만약 범죄로 구성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으로 방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범위에 신규 가입한 통일교의 교인이 3500명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수가 만약 동원했다는 당원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이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전체 통일교 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특정 시기에 새로 가입한 교인들의 명수로 보자면 3500명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신규 가입이 된 것인지, 이들이 과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자는 의지를 갖고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교단의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검 측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 투표에 참여할 때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있는지, 단순히 특정 교인이 특정 시점에 이 정도 인원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추가적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강요나 강압에 의해 가입된 것인지, 그래서 특정인을 투표해서 지지하도록 지시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교단의 압박이 있어서 실제로 가입을 한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 교인들이 압박을 실제로 받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인 가입이었다라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입이 됐다면, 그리고 그 가입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문자나 공문이나 어떤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가 그런 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심의 의사, 내가 강압을 느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 관련돼 있는 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정당에 가입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데요?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거나 그에 따라서 강요된 헌금과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종교단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탄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도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22일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양측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올까요?
[임주혜]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이미 출석을 하기 전부터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 정도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할 때 다음 소환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부분이 그 증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양측은 결국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고가의 샤넬백이나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통일교 자체 측에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더 이상 교단 일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통일교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보고요. 이에 반해서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주장 등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모두 통일교 측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그런 청탁이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갈 정도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검 측이 지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검 측이 뚜렷한 물증 없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것은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퉈볼 만한 측면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이자 고령, 그리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에서 다뤄지겠지만 현재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특검 측이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는데 모든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이 자체로서 추후에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역으로 특검 측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정반대의 결론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은 특검 측에 넘어가 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를 재판부에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그런 물증들도 있지만 그에 덧붙여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됐을 때도 새롭게 제시된 문자메시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묻는다거나 이후에 사건이 문제되자 휴대폰을 바꾸라고 한 그런 정황들이 구속 사유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물증이 제시됐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학자 총재 진술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이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의 성격으로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성동 의원은 돈은 아예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액수를 떠나서 일단은 돈이 건네진 것으로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 정도의 차원이었다, 인사를 와서 그에 대해서 덕담을 하면서 건넨 일종의 용돈 같은 작은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는 일부 모순되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정치인과 종교인의 만남이라는 점 자체에서 국민들은 왜 만났어야 됐는가. 그리고 만났을 때 세뱃돈 성격, 일부 선물조로 진행된 금원이라고 해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이 부분,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 심사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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