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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먼저 구했지만 대치가 이어지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일부 당원명부가 압수된 거죠?
[박민영]
일단 정확히는 특검팀에서 가져온 통일교 명단이라고 하는 120만 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민의힘 약 500여만 명의 당원명부와 비교해서 11만 명을 축출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통일교 120만 명이 우리 전 국민이 50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000만 명 중에 120만 명인데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구조학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교인들과 비교했다면 족히 100만 명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도한 수사를 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11만 명이라고 하는 명단도 그저 이름만 대조한 거거든요. 동명이인이 상당히 포함돼 있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또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무리한 수사를 위해서 당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정당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 있는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강제수사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단순하게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에서 통일교의 교인이 11만 명밖에 안 되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 특검이 찾고자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3명만 넘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1만 명이 넘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특검이 윤영호 씨로부터 분명히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당원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출된 11만 명에서 그 가입된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그 명단을 넣어서 교집합만 찾아내면 일부의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만 불러서 조사하면 이것은 충분히 소명이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있고 아마도 보통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면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인의 추천인까지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자신 있게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이 현실로 드러나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위기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추가된다면 아무래도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민영]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침해하는 권리를 최도한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하면 통일교 차원에서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특검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20만 명의 통일교 교인 명단을 모두 다 확보를 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모두 다 대조해 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기존의 수사기법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과 조직적인 동원의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선후관계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누차 강조드리듯이 국민의힘은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 피해자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공당에 대한 당원명부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박민영 대변인이 좋은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특검에게 소명을 하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개인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일탈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해버리면 같이 조직적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민영]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것도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 정보를 우리가 피해자니까 양껏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박민영]
일단 중의를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특검이 당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사의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기습적으로 강제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급하게 해당 업체를 지도부 차원에서 나섰지만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장이라는 것이 열흘 전에 발부가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열흘이 지난 어제가 돼서야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가, 이런 부분들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AI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민주당이 이런 악재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녹취 이야기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첫 회의도 취소가 됐는데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때문일까요?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협의체를 한가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야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 당장 장동혁 대표가 민간업체까지 달려가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과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회담의 취지, 여야 간의 협상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이런 무도한 정치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 논의는 어쨌든 여야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묘안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강성필]
어제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한 게 민주당 잘못입니까? 특검이 민주당 소속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약점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폭탄 넘기듯이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생경제협의체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적힌 A급 수거 대상들 관련해서 정청래 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 앞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막말인 거예요.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정치인의 금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금도를 넘었다고 민주당도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에 들어오신다면 그 문제는 배제하고 민생을 위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살짝만 짚어드리자면 이번 특검에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반나절 만에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정파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가치중립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 3+3 여야 협의에는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보이콧할 사례까지 되는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회동설,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서영교 의원의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강성필]
저는 의심하는 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받는 자도 저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쉽게 말해서 만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전화했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냐? 이 정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속도, 빛의 속도로 이재명 당시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한복판에 기일을 정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지귀연 판사의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재판을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대로 바뀐 채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는 데만 쓰여지고 다시 시간이 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하지만 침묵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임명직들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서영교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 음성,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한 건데. AI로 제작된 거다라는 게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했던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서영교 의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된 말로 낚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썰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미에 아주 작게 마치 보험약관처럼 써놓은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경고문구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런 보험약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의혹제기를 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서영교 의원 본인도 본인이 그런 공개했던 녹취록,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널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면피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AI 음성을 가지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겁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어쨌든 그 외에도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과거에 유튜브 탐사채널 보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라인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분에게 또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5월달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게 확대되지 않았던 거는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특히나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의 거기에 또 동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확실할 수 있겠다, 신뢰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에서 민정 라인에서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제보하고 수사하고는 한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과거 야당일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폭로를 근거로 해서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고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제보가 따로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성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더 수집해서 국민 앞에 내놓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또 의심받는 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사실 그 앞에 제보를 했던 사람이 그 노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보에 의해서 탐사를 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 밖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위해를 가할 사람이 없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선 출신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국회 안에 숨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당당하게 하고자 한다면 면책특권 밖에 있는 소통관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겁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도 고발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에 징벌적인 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호 피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이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는 정권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상습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열린공감TV에서 소스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김의겸 의원이 1심에 벌금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새만금청장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막장이 따로 없다. 이런 패턴이 이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마치 정말 몰랐다는 듯, 사실이라고 하면 유감이다. 화들짝 놀라는 척 메소드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싣고 개딸들이 좌표를 찍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짜뉴스 제조기 같은 행태들을 하루빨리 중단해야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태는 무도한 야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지적이셨는데요.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했을 때와 지금의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이 한 제보와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고. 본인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얼마든지 비판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희 민주당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경고를 했을 때 그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이냐고 얘기했습니다, 면박 주고. 그때 건너편에 있던 국민의힘 청담동 첼리스트 얘기 그때도 하면서 또 의혹제기냐, 가짜뉴스냐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계엄이 일어났는데 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선포문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왜 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CCTV 드러나니까 인정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화영 연어 술파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요, 검찰청에서. 그런데 이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도관의 증언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옹호한 것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고 자기 진영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진영에게 불리할 때는 침묵하다가 남의 진영에서 조금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 높이는 것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앵커]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민영]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대다수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 정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비상계엄을 많이 면피성 근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허무맹랑한, 심지어는 그근거의 출처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받으라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어제 했습니다. 3개 특검별로 각각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1심에도 있고 2심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 재판부 3개, 3명의 판사가 각각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3개가 있는 것이고 2심도 3명의 판사가 3개의 재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개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는 국회에서 추천 3명, 그리고 법원 판사 3명, 변협에서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위헌위법의 소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치권, 국회의 몫을 빼고 대신에 법무부 1명 그리고 법원 판사 4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아서 9명의 추천인을 꾸려서 현재 재직 중인 판사 중에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몫의 추천위원을 빼면서 이게 위헌성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논란은 비껴가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박민영]
어떤 형태가 됐건 입법부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증거와 입증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법관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기초적으로 권력분립에 위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행정부가 사법부 사무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위헌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33원칙을 적용을 하겠다, 사면복권 감형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다 사법부의 기존의 그런 법리들과 규칙들을 어긋나도록 만드는 조항이거든요.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국민들이 동등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위헌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일련의 재판 과정들이 다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이런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을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법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야당과의 협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강성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죠.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할 때 국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은 배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지적 말고도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라든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다. 그리고 사면, 복권, 감형을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내란범들에게 나중에 추후에 특별사면을 못 하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마치 몇 년 살게 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다 사면해 주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주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총리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법권 침해다.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그러면 청구하세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우려 저희가 깊이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사법부가 재판을 할 때 외세, 외압에서 자유롭게, 정말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 거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귀연 판사 얘기하는데 이분이 본인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한테 계속해서 재판을 맡겨둔다고 하면 과연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사라지지는 않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파면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위헌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위헌위법성을 정당 차원에서 공모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런 법리적인 것들을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삼권분립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인민최고회의에서 재판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식의 방식을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인민재판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도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선출이냐 간접 선출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대법원장도 국민적인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식 논리대로라고 하면 의원내각제는 국회만 뽑거든요.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합니다. 간접 선출을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각료들도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민주당의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강성필]
더 이상 민주땡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탐문을 해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굳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서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동 해임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위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도 자동 해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자동 해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분 때문에 법까지 바꾸겠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점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민영]
이거는 반론을 드리자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법을 자연스럽게 개편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심지어는 내부 각료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직 일부 정무직에 대해서만 해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누가 봐도 이진숙 찍어내기 법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기 3년을 보장받는 독립적인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오지 말라고 윽박을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민주당이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급 키워주기에 여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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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먼저 구했지만 대치가 이어지면서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일부 당원명부가 압수된 거죠?
[박민영]
일단 정확히는 특검팀에서 가져온 통일교 명단이라고 하는 120만 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국민의힘 약 500여만 명의 당원명부와 비교해서 11만 명을 축출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통일교 120만 명이 우리 전 국민이 50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5000만 명 중에 120만 명인데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중에 11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구조학적으로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교인들과 비교했다면 족히 100만 명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도한 수사를 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11만 명이라고 하는 명단도 그저 이름만 대조한 거거든요. 동명이인이 상당히 포함돼 있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책임당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또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무리한 수사를 위해서 당원들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또 정당법 위반 혐의와는 관련 있는 범죄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강제수사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단순하게 50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에서 통일교의 교인이 11만 명밖에 안 되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지금 특검이 찾고자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3명만 넘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1만 명이 넘어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통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특검이 윤영호 씨로부터 분명히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당원의 명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출된 11만 명에서 그 가입된 윤영호 씨로부터 받은 그 명단을 넣어서 교집합만 찾아내면 일부의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몇 명만 불러서 조사하면 이것은 충분히 소명이 단시간 내에 될 수가 있고 아마도 보통의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면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인의 추천인까지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자신 있게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정황이 현실로 드러나면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위기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추가된다면 아무래도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민영]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침해하는 권리를 최도한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하면 통일교 차원에서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특검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120만 명의 통일교 교인 명단을 모두 다 확보를 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단과 모두 다 대조해 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기존의 수사기법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과 조직적인 동원의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선후관계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누차 강조드리듯이 국민의힘은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방해 피해자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공당에 대한 당원명부까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박민영 대변인이 좋은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은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특검에게 소명을 하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나중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권성동 개인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의 일탈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을 해버리면 같이 조직적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민영]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것도 허용 범위가 있는 것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당원 정보를 우리가 피해자니까 양껏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박민영]
일단 중의를 모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특검이 당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사의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기습적으로 강제수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급하게 해당 업체를 지도부 차원에서 나섰지만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장이라는 것이 열흘 전에 발부가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왜 열흘이 지난 어제가 돼서야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가, 이런 부분들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AI 조작된 녹취록을 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민주당이 이런 악재를 덮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녹취 이야기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로 예정이 됐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의 첫 회의도 취소가 됐는데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때문일까요?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협의체를 한가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죠. 여야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여야 대표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 당장 장동혁 대표가 민간업체까지 달려가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과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회담의 취지, 여야 간의 협상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이런 무도한 정치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생 논의는 어쨌든 여야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묘안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강성필]
어제 특검에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을 한 게 민주당 잘못입니까? 특검이 민주당 소속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약점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폭탄 넘기듯이 이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생경제협의체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상원 수첩에 적힌 A급 수거 대상들 관련해서 정청래 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 앞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막말인 거예요.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정치인의 금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금도를 넘었다고 민주당도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생경제협의체에 들어오신다면 그 문제는 배제하고 민생을 위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살짝만 짚어드리자면 이번 특검에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여권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반나절 만에 임명한 특검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정파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가치중립적인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 3+3 여야 협의에는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보이콧할 사례까지 되는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회동설,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서영교 의원의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강성필]
저는 의심하는 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받는 자도 저는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쉽게 말해서 만난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전화했냐?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냐? 이 정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속도, 빛의 속도로 이재명 당시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것들. 그리고 대선 선거운동 한복판에 기일을 정했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지귀연 판사의 수십 년 동안 이어왔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재판을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대로 바뀐 채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하는 데만 쓰여지고 다시 시간이 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하지만 침묵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선출직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임명직들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서영교 의원이 공개했던 녹취 음성,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한 건데. AI로 제작된 거다라는 게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했던 게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서영교 의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된 말로 낚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썰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미에 아주 작게 마치 보험약관처럼 써놓은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사람이 녹음한 것이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음성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경고문구까지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런 보험약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의혹제기를 했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서영교 의원 본인도 본인이 그런 공개했던 녹취록,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널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면피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자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AI 음성을 가지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비겁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어쨌든 그 외에도 따로 받은 제보도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과거에 유튜브 탐사채널 보도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라인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분에게 또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난 5월달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게 확대되지 않았던 거는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특히나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의 거기에 또 동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확실할 수 있겠다, 신뢰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에서 민정 라인에서 고위직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제보하고 수사하고는 한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여당이긴 하지만 과거 야당일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폭로를 근거로 해서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고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처럼 구체적인 제보가 따로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성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더 수집해서 국민 앞에 내놓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또 의심받는 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인데, 사실 그 앞에 제보를 했던 사람이 그 노력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제보에 의해서 탐사를 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 밖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위해를 가할 사람이 없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선 출신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국회 안에 숨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당당하게 하고자 한다면 면책특권 밖에 있는 소통관에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겁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도 고발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짜뉴스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에 징벌적인 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호 피고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가의 큰 어른으로서 준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이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는 정권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상습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열린공감TV에서 소스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김의겸 의원이 1심에 벌금형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새만금청장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막장이 따로 없다. 이런 패턴이 이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회에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마치 정말 몰랐다는 듯, 사실이라고 하면 유감이다. 화들짝 놀라는 척 메소드 연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 싣고 개딸들이 좌표를 찍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짜뉴스 제조기 같은 행태들을 하루빨리 중단해야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태는 무도한 야당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지적이셨는데요.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아들 얘기를 했을 때와 지금의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부승찬 의원이 한 제보와 관련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싶고. 본인 말하고 싶을 때만 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얼마든지 비판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저희 민주당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경고를 했을 때 그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요즘 세상에 무슨 계엄이냐고 얘기했습니다, 면박 주고. 그때 건너편에 있던 국민의힘 청담동 첼리스트 얘기 그때도 하면서 또 의혹제기냐, 가짜뉴스냐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계엄이 일어났는데 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선포문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왜 있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것을 국민들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CCTV 드러나니까 인정했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화영 연어 술파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요, 검찰청에서. 그런데 이거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교도관의 증언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옹호한 것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고 자기 진영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중립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 진영에게 불리할 때는 침묵하다가 남의 진영에서 조금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목소리 높이는 것 상당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앵커]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박민영]
일단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중에서 대다수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 정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싶을 정도로 비상계엄을 많이 면피성 근거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인데 허무맹랑한, 심지어는 그근거의 출처라고 하는 것이 유튜브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받으라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어제 했습니다. 3개 특검별로 각각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1심에도 있고 2심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 재판부 3개, 3명의 판사가 각각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3개가 있는 것이고 2심도 3명의 판사가 3개의 재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개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도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원래는 국회에서 추천 3명, 그리고 법원 판사 3명, 변협에서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위헌위법의 소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치권, 국회의 몫을 빼고 대신에 법무부 1명 그리고 법원 판사 4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받아서 9명의 추천인을 꾸려서 현재 재직 중인 판사 중에서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몫의 추천위원을 빼면서 이게 위헌성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 논란은 비껴가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박민영]
어떤 형태가 됐건 입법부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증거와 입증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법관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기초적으로 권력분립에 위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행정부가 사법부 사무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위헌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633원칙을 적용을 하겠다, 사면복권 감형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다 사법부의 기존의 그런 법리들과 규칙들을 어긋나도록 만드는 조항이거든요.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국민들이 동등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너무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런 주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에 위헌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일련의 재판 과정들이 다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이런 리스크까지 짊어지고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을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법안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야당과의 협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될까요?
[강성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죠.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할 때 국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은 배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렴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지적 말고도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게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라든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다. 그리고 사면, 복권, 감형을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내란범들에게 나중에 추후에 특별사면을 못 하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마치 몇 년 살게 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다 사면해 주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주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총리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법권 침해다.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그러면 청구하세요.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우려 저희가 깊이 새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사법부가 재판을 할 때 외세, 외압에서 자유롭게, 정말 법과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인 거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귀연 판사 얘기하는데 이분이 본인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한테 계속해서 재판을 맡겨둔다고 하면 과연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될 말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사라지지는 않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왜 파면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위헌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위헌위법성을 정당 차원에서 공모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민주당이 이런 법리적인 것들을 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삼권분립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인민최고회의에서 재판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식의 방식을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인민재판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장도 선출직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무도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선출이냐 간접 선출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대법원장도 국민적인 정통성을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를 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식 논리대로라고 하면 의원내각제는 국회만 뽑거든요.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합니다. 간접 선출을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각료들도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어제 이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 이진숙 축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민주당의 큰 방해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강성필]
더 이상 민주땡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탐문을 해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셔서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굳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서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동 해임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금융위가 사라지고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도 자동 해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자동 해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분 때문에 법까지 바꾸겠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점이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민영]
이거는 반론을 드리자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조직법을 자연스럽게 개편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심지어는 내부 각료들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직 일부 정무직에 대해서만 해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누가 봐도 이진숙 찍어내기 법 아니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기 3년을 보장받는 독립적인 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방송위원장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도 오지 말라고 윽박을 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민주당이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급 키워주기에 여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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