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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민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제보 자체가 근거 없는 지라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중략)/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랬죠. 한덕수 전 총리든 또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스스로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만난 적 없다 또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고 그냥 넘어가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께서도 지적을 같이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번갯불에 콩을 볶듯이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 3월달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시켜서 석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고 그 붕괴를 초래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해명하셨습니다마는 그 해명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현직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야 한다, 해명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성호]
글쎄요, 현직 부장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지. 물론 저도 읽어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장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난 것이 옳다,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체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토론장에서 지금 정치토론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논란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덕수 전 총리는 이건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 보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면책특권 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제보한 사람의 녹취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녹취는 AI를 통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가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취한 사람을 공개하든가 아니면 부승찬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든가.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면책의 뒤에 숨어서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하시오. 그럼 이실직고를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빨리 했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한 겁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대법관 16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한 대법관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 이건 우리가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권에 따라서 돌려서 지귀연 판사를 부장판사로 임명했는데 이것을 다시 해임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일찍했냐. 보통 633 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봤자 석 달인데 석 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5월 1일날 파기환송을 결정할 때 2심이 나온 지 9일 만이었잖아요. 워낙 빨랐죠, 사실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김진욱]
너무나 이례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올렸고요. 또 대법원에서 소부로 지정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말씀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7만 쪽에 이르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민주당에서 볼 때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던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유일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면해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법원의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말씀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는 건데 파기환송이 너무 빠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느냐. 봤더니 그 전에, 그러니까 5월 1일날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전에 4월 7일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명이 만나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만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파기환송이 그렇게 빨라졌다 그거 2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시 그러면 제가 반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대법원에서 너무 빨리 파기환송, 자판도 아니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희대 대법관의 계략이다, 그런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선거법 재판, 이재명 의원의 선거법 재판을 보면 1, 2심 하면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왜 안 지켰냐. 그러면 6-3-3이면 선거법은 통상 1~2년이면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2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1개월인가 2개월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늦게 끈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보자의 녹취만 있고 그리고 누구누구 아주 핵심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그다음에 김 모 씨, 김건희 여사 오빠 또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딱 4명만 집어서 4개월 전부터 이것을 점점점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대 사건을, 정말 중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때 시간, 인물, 장소, 특정 이런 것을 다 특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그 회동 의혹 제보를 받았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제보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고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번 주에 대정부질문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틀었던 제보자 녹취가 한 유튜브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그대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녹취가 허위였다. AI가 제작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김진욱]
일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초에 지난 5월달에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이 제보 외에도 다른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승찬 의원이 이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 속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는 이 제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 보려고 했었던검증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있었던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되었던 내용들과 현재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졌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서영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이 모임에서 있었다든지 그전에 또 있었다고 하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안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서영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5월 1일날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과 묘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녹취의 제보가 나오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모든 사안들을 확인해 보고 또 검증해 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물어보는 걸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의정활동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포함된 그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민정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제보의 소스가.
[김진욱]
그렇습니다. 고위직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시죠.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그 회동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서,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건데 오늘 해당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썰일 뿐이다. 믿거나 말거나 풍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방송했으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성호]
자기들은 빠지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한덕수 외에 여기 관련된 4명만 억울하게 너희가 이런 설이 있으니까 이런 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죄함을 밝혀라. 정말 상당히 무책임하고 인격살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열린공감TV에서 처음에 풀고 그다음 4일 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법사위라는 것은 면책특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16일날 김어준 TV에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지난 17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뒤에 깔고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AI라든가 본인의 녹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이것이 수사가 돼도 1~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처분이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도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결국은 날조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유권자라든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고. 소설도, 우리가 소설을 쓰지만, 상상을 하지만 꿈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역으로 작문을 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걸 놓고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작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정당다운 국정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 총리와의 회동 여부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이 나왔고 그게 정치권에서 인용이 된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전담재판부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있죠. 그런데 그 특검별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법안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헌 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의 재판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국민이 별로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재판이 더디고 진행되는 내용도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문제 제기를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도 저희 TF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재판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1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4명 이렇게 9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성은 없다.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앵커]
전담재판부 구성할 때 국회 추천 몫은 뺐다, 그게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헌 논란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특별히 뺀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배당, 배당이라는 것은 내란전담재판관으로 법관을 옮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당권이고 이것은 저는 헌법 10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왜 그럼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뒀냐. 과거에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보댕이라는 왕권신수설 학자들을 통해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그다음에 로크에 들어와서는 로크는 사법부는 군주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군주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만 이권 분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는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서 군주도 이제는 천부인권사상에서 백성한테 모든 것을 줘야 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중에서 사법적인 권력을 천부인권사상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에 따라서 명확하게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다.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위라는 것은 로크의 이권 분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주의 고유권한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은 배당권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담재판부를 두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12. 3 비상계엄을 통하고 내란 사태라고 하는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란전담재판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특수하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국민이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 일방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
[장성호]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사면, 감형, 복권 이런 것도 안 되도록 전담재판부 법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의했고요.
[장성호]
그것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면, 복권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내란전담재판은 국민의힘이나 지난 12. 3 비상계엄 관련된 사람들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징역 받으면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러면 지난 정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사면한 분들은 사면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받으면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
[앵커]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도 침해하고 또 피고인의 평등권도 침해된다 이런 논란이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부분으로 제한될까요? 이런 내란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일컬어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 그래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이렇게 엄중한 죄를 짓고서도 불과 몇 년만 복역하면 사면, 복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맞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엄중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측면이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게 특위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특검 특위, 민주당 내부에서. 그럼 이게 당론은 아니라면서요?
[김진욱]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가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법원에서는 또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사 25부에 판사 한 분을 증원하기로 했고요. 또 형사법정을 증설하고 그리고 재판중계할 수 있는 중계팀을 준비한다든지 또 특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배당받았을 때는 일반 형사사건을 몇 건씩 배당을 주지 않기로 이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TF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진작에 신속하게 재판부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었고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공개하면서 진행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법원의 이런 행위들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특히 내란 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냐.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란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그래서 그 판사는 일반재판을 전담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또 특검 사건 1건을 배당받을 때마다 일반 사건 5건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란 말이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이 엄연히 우리 헌법에 국민의힘 명명으로 국민주권의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압력을 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시면 그것도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지귀연 판사라든가 형사25부를 바꿔라, 지귀연 판사 내려라. 그렇게 정치권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상당히 위태로워졌다는 방증이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대법원이 저렇게 재판부에서 증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사 배당을 몇 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난이도도 고려하고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언론플레이라든가 언론프레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형사체계 그리고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고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갈 때 우리 헌법이 수호되고 자유민주적인 시장질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저런 걸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전담재판부 법안도 앞으로 수정되고 개선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선출 권력 우위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것은 중국식 모델과 똑같습니다. (중략)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한 것이고…./저는 중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중략)/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두 가지 이슈. 두 번째 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권력 순위 이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은 이걸 중국식 모델에 비교했습니다.
[김진욱]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국무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북한 또는 중국이다라는, 중국식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과연 이 독재 프레임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북, 색깔론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게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또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계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중국의 사법시스템과 비유하는, 비교하는 이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사법시스템 체계가 독재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저런 발언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너무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정치인은 입법, 사법, 행정 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수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의 본질을 지도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헌법정신을 건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것이 17세기에 절대주의국가가 있을 때 절대주의국가는 왕과 군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나타난 것이 18세기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그 기저에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기저에는 삼권분립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팽팽하게 균형이, 균형이 깨지면 이것은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정권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될 워딩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말이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워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 교수께만 여쭙겠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했잖아요. 결국 안 돼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그게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였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다음 주에 영장심사가 있을 텐데 만약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파장이 상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죄책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세 번째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정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당원 명단 작성지를 가져가서 해서 접수를 해서 그 기간이 있었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입당원서 그 근방만 확인하면 되는데 5만 명 거 전부를 지금 가져가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 측에서는 가져가서 보지만 그 특정 기간만 우리가 대조를 하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존립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정당 사상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정신을 파괴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이 기간 동안 입당한 사람들, 신규 입당자만 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합과 화해의 정치 그런 것이 물건너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특검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대선에 통일교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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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에선 제보 자체가 근거 없는 지라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립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중략)/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랬죠. 한덕수 전 총리든 또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하면 스스로 특검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만난 적 없다 또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것.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셨고 그냥 넘어가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의 송승용 부장판사께서도 지적을 같이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일,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번갯불에 콩을 볶듯이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 3월달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시켜서 석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붕괴되어 있고 그 붕괴를 초래한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해명하셨습니다마는 그 해명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측면을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내부에서조차 현직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해야 한다, 해명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성호]
글쎄요, 현직 부장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지. 물론 저도 읽어봤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장판사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 난 것이 옳다,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체가 언론에서 그리고 우리 토론장에서 지금 정치토론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것이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논란이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일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덕수 전 총리는 이건 소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 보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본회의장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면책특권 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제보한 사람의 녹취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즘 녹취는 AI를 통해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가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녹취한 사람을 공개하든가 아니면 부승찬 의원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든가. 그러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면책의 뒤에 숨어서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하시오. 그럼 이실직고를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빨리 했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한 겁니다. 그러면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대법관 16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한 대법관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 이건 우리가 헌법 제101조에 보면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권에 따라서 돌려서 지귀연 판사를 부장판사로 임명했는데 이것을 다시 해임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왜 파기환송을 그렇게 일찍했냐. 보통 633 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봤자 석 달인데 석 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5월 1일날 파기환송을 결정할 때 2심이 나온 지 9일 만이었잖아요. 워낙 빨랐죠, 사실은. 워낙 빨랐기 때문에.
[김진욱]
너무나 이례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올렸고요. 또 대법원에서 소부로 지정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말씀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7만 쪽에 이르는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민주당에서 볼 때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대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지난 70여 년 동안 이루어지던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유일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에서 면해 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법원의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그 입장에 대해서 한말씀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너무 종합적으로 지금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는 건데 파기환송이 너무 빠르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느냐. 봤더니 그 전에, 그러니까 5월 1일날 파기환송심이 있었고 그전에 4월 7일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 4명이 만나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만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파기환송이 그렇게 빨라졌다 그거 2개를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장성호]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시 그러면 제가 반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대법원에서 너무 빨리 파기환송, 자판도 아니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희대 대법관의 계략이다, 그런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선거법 재판, 이재명 의원의 선거법 재판을 보면 1, 2심 하면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자아비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왜 안 지켰냐. 그러면 6-3-3이면 선거법은 통상 1~2년이면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2년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1개월인가 2개월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늦게 끈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만 지금 얘기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보자의 녹취만 있고 그리고 누구누구 아주 핵심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그다음에 김 모 씨, 김건희 여사 오빠 또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딱 4명만 집어서 4개월 전부터 이것을 점점점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써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중대 사건을, 정말 중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공당이 문제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그때 시간, 인물, 장소, 특정 이런 것을 다 특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그 회동 의혹 제보를 받았다고 하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제보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있고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번 주에 대정부질문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틀었던 제보자 녹취가 한 유튜브에서 방송됐던 내용을 그대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녹취가 허위였다. AI가 제작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김진욱]
일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초에 지난 5월달에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이 제보 외에도 다른 제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승찬 의원이 이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 속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또는 이 제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 보려고 했었던검증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있었던 서영교 의원에게 제보되었던 내용들과 현재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졌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서영교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이 모임에서 있었다든지 그전에 또 있었다고 하는 서영교 의원의 주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안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후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서영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5월 1일날 있었던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과 묘하게 맞아떨어졌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녹취의 제보가 나오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모든 사안들을 확인해 보고 또 검증해 봐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의원이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 물어보는 걸 통해서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의정활동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포함된 그 회동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민정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제보의 소스가.
[김진욱]
그렇습니다. 고위직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시죠.
[앵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그 회동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한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서,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건데 오늘 해당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로 확인되지 않은 썰일 뿐이다. 믿거나 말거나 풍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방송했으니까 법적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성호]
자기들은 빠지겠다는 것이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한덕수 외에 여기 관련된 4명만 억울하게 너희가 이런 설이 있으니까 이런 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죄함을 밝혀라. 정말 상당히 무책임하고 인격살인 아니겠습니까? 지난 5월 열린공감TV에서 처음에 풀고 그다음 4일 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법사위라는 것은 면책특권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16일날 김어준 TV에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을 전달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지난 17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뒤에 깔고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애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AI라든가 본인의 녹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혹시 이것이 수사가 돼도 1~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가처분이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도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결국은 날조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만 양산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유권자라든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고. 소설도, 우리가 소설을 쓰지만, 상상을 하지만 꿈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역으로 작문을 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걸 놓고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작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정당다운 국정의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 총리와의 회동 여부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이 나왔고 그게 정치권에서 인용이 된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했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전담재판부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있죠. 그런데 그 특검별로 전담재판부를 두는 법안이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헌 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의 재판이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국민이 별로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재판이 더디고 진행되는 내용도 알 수 없게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문제 제기를 전담재판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도 저희 TF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재판부, 재판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1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4명 이렇게 9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성은 없다.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앵커]
전담재판부 구성할 때 국회 추천 몫은 뺐다, 그게 위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헌 논란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장성호]
저는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고, 특별히 뺀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재판의 독립도 있지만 배당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배당, 배당이라는 것은 내란전담재판관으로 법관을 옮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당권이고 이것은 저는 헌법 10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왜 그럼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뒀냐. 과거에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보댕이라는 왕권신수설 학자들을 통해서 왕의 권력은 신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은 간섭할 수 없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그다음에 로크에 들어와서는 로크는 사법부는 군주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군주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만 이권 분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는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서 군주도 이제는 천부인권사상에서 백성한테 모든 것을 줘야 한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중에서 사법적인 권력을 천부인권사상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에 따라서 명확하게 국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다. 입법, 사법, 행정 견제와 균형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제일 위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위라는 것은 로크의 이권 분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주의 고유권한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취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은 배당권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담재판부를 두는데 이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12. 3 비상계엄을 통하고 내란 사태라고 하는 그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내란전담재판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특수하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는 것은 국민이 합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 일방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법권 침해가 아니다.
[장성호]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사면, 감형, 복권 이런 것도 안 되도록 전담재판부 법안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발의했고요.
[장성호]
그것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면, 복권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내란전담재판은 국민의힘이나 지난 12. 3 비상계엄 관련된 사람들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기징역 받으면 그냥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러면 지난 정부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분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로 사면한 분들은 사면 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걸려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받으면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
[앵커]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도 침해하고 또 피고인의 평등권도 침해된다 이런 논란이거든요.
[김진욱]
글쎄요,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부분으로 제한될까요? 이런 내란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행위를 일컬어서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 그래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이렇게 엄중한 죄를 짓고서도 불과 몇 년만 복역하면 사면, 복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맞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엄중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에게는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측면이 이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게 특위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특검 특위, 민주당 내부에서. 그럼 이게 당론은 아니라면서요?
[김진욱]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가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겁니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 법안이 제출되자마자 법원에서는 또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사 25부에 판사 한 분을 증원하기로 했고요. 또 형사법정을 증설하고 그리고 재판중계할 수 있는 중계팀을 준비한다든지 또 특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배당받았을 때는 일반 형사사건을 몇 건씩 배당을 주지 않기로 이런 식의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TF를 통해서 이런 법안들을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겁니다. 진작에 신속하게 재판부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었고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공개하면서 진행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법원의 이런 행위들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특히 내란 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냐.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란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그래서 그 판사는 일반재판을 전담하는 것이고, 그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또 특검 사건 1건을 배당받을 때마다 일반 사건 5건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거란 말이죠. 이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그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이 엄연히 우리 헌법에 국민의힘 명명으로 국민주권의 정신에 기반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압력을 해서 저렇게 했다고 보시면 그것도 또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지귀연 판사라든가 형사25부를 바꿔라, 지귀연 판사 내려라. 그렇게 정치권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상당히 위태로워졌다는 방증이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대법원이 저렇게 재판부에서 증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사 배당을 몇 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난이도도 고려하고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언론플레이라든가 언론프레스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형사체계 그리고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원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고 마지막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갈 때 우리 헌법이 수호되고 자유민주적인 시장질서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저런 걸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전담재판부 법안도 앞으로 수정되고 개선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된 선출 권력 우위론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거, 이것은 중국식 모델과 똑같습니다. (중략) 최고인민대표회의가 최고인민법원을 통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출된 독재가 위험하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전체 맥락은 국민 주권을 강조한 것이고…./저는 중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나 의원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참으로 나쁜 것이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보수 성향 3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중략)/내란재판부 역시 위헌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두 가지 이슈. 두 번째 건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보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선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권력 순위 이 얘기인데 나경원 의원은 이걸 중국식 모델에 비교했습니다.
[김진욱]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국무회의에서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위임받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북한 또는 중국이다라는, 중국식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과연 이 독재 프레임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북, 색깔론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게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또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본인들은 모르고 계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중국의 사법시스템과 비유하는, 비교하는 이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사법시스템 체계가 독재적으로 움직인다고 했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 저런 발언들을 저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너무 왜곡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정치인은 입법, 사법, 행정 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수장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치의 본질을 지도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헌법정신을 건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것이 17세기에 절대주의국가가 있을 때 절대주의국가는 왕과 군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나타난 것이 18세기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그 기저에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기저에는 삼권분립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 팽팽하게 균형이, 균형이 깨지면 이것은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행정권 수반자가 해서는 안 될 워딩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말이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써서 워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장 교수께만 여쭙겠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했잖아요. 결국 안 돼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그게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였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다음 주에 영장심사가 있을 텐데 만약 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파장이 상당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죄책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원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세 번째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데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정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 특정 기간에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교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서 당원 명단 작성지를 가져가서 해서 접수를 해서 그 기간이 있었냐. 그러면 2022년 12월에 입당원서 그 근방만 확인하면 되는데 5만 명 거 전부를 지금 가져가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 측에서는 가져가서 보지만 그 특정 기간만 우리가 대조를 하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존립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정당 사상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정신을 파괴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한테 이 기간 동안 입당한 사람들, 신규 입당자만 달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가 정말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합과 화해의 정치 그런 것이 물건너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특검에서는 과거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가 대선에 통일교가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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