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 단체와 간담회..."명예훼손죄 적용 기준 개선 요청"

민주, 언론 단체와 간담회..."명예훼손죄 적용 기준 개선 요청"

2025.09.17.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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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언론 현업단체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기준 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 등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오늘(17일) 비공개로 열린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 단체들이 언론 개혁을 논의할 때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문제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언론 단체들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니, 오는 25일로 예정된 언론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 이른바 '배액 배상' 을 적용할 요건으로 사실에 관한 보도에서 악의가 있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고의는 물론 중과실로 허위사실 등을 인용 보도만 해도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특위 초안과는 달리, '중과실' 개념은 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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