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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특검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뒤오늘 자진 출석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린 차 안에서한 총재가 부축을 받으며천천히 차에서 내리는데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한 총재 양옆으로는 부축하는 사람 둘과우산을 씌워주는 한 사람이 동행했고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고한 총재는 짧게 답하고 들어갔는데,한 총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응원 목소리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수사이관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곤 하는데 체포영장 전에 이렇게 출석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자진출석 형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전에 특검 측과 일정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출석을 통보받았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후 발부가 된 권성동 의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자진출석의 형태였지만 특검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추가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곧바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어집니다.
[앵커]
일방적인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을 질문에 아파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면 법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 이런 것들이 이유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이미 이렇게 시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진출석의 형태로 결국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한두 차례 더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밝혔다면 건강상의 사유가 있음이 어느 정도 진료기록이라든가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진료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해도 강제적인 절차,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고,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출석은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좀 불가피한 선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특검에서 공범 구속 여부 지켜볼 때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했다면서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특검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임주혜]
특검 측의 입장에 따르면 적어도 자진출석을 하려고 했다면 특검 측이 소환을 요청했을 때 15일 정도에는 응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다가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출석을 함으로써 수사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 부축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부분은 일단 시술을 받은 전력이라든가 진료기록을 통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를 받느냐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진술거부권 같은 부분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고 특검 측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자진출석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상 조율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나오는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임주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측도 정해진 일정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정해진 조사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정 조율은 필요합니다. 특검 측도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먼저 일정을 묻기도 하고, 이에 응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잡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출석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측에서 이날 출석에 임하겠다고 어찌 보면 일방통행으로 밝혔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미 특검 측에서는 조사할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또 굳이 이날은 안 된다, 다른 날 다시 통보하겠다고 할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조사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도 추가조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일정 협의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총재에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또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결국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전 본부장이 이런 막대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자금 등을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1억 원이라는 큰 정치자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을 하고 고가의 제품들, 명품 가방 같은 부분들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한 건 대가성을 띠고 있었을 텐데 결국 그 대가라는 것이 지금 통일교 측의 청탁에 대한, 그걸 응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런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일단 그런 선물의 존재라든가 1억 원의 존재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지만 결국 해당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청탁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통일교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윤 전 본부장이 그런 고가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와의 어떤 연관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리라고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학자 총재의 도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에 통일교인들이 관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질문 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든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는데요. 차명폰 썼던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차명폰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결국 구속이 필요하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차명폰을 썼다는 것 그리고 차명폰을 통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의 시도다라는 부분이 인정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도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이 제시했던 그런 물증들이 있는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사진을 촬영해서 갖고 있었던 1억 원이 담겨 있는 상자, 상자 속의 1억 원 사진이라든가 그 외에도 윤 전 본부장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메모.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정치자금이 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와중에 전체적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특검은 주장했고요. 적어도 재판부에서는 아직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차명폰으로 연락을 취한 점.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확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임주혜]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무죄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죄다라고 보기는 결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제시되고 있는 물증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이걸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받은 상황을 포착하고 있는 CCTV가 있다거나 받은 당사자가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황증거로써 구체적인 물증들이 상당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청탁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이 이런 청탁을 들어줬다는 부분들에 추가적인 진술이라든가 구체적인 물증까지가 확인이 된다면 특검 측이 주장하는 바가 비교적 쉽게 입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뇌물과 관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의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메모도 사실상 본인이 그냥 작성해 뒀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보강증거들이 충분히 제시됐느냐.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유무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검사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이라든지 공직 임명을 청탁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발부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김상민 검사는 본인은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다.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해명이 될지, 설명이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역시 당장 뇌물인지 아닌지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볼 텐데 지금 김상민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구속 사유로써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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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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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특검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한 뒤오늘 자진 출석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탄 차량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린 차 안에서한 총재가 부축을 받으며천천히 차에서 내리는데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한 총재 양옆으로는 부축하는 사람 둘과우산을 씌워주는 한 사람이 동행했고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고한 총재는 짧게 답하고 들어갔는데,한 총재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의응원 목소리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들어보시죠. 보통 수사이관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곤 하는데 체포영장 전에 이렇게 출석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자진출석 형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전에 특검 측과 일정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출석을 통보받았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가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이후 발부가 된 권성동 의원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자진출석의 형태였지만 특검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추가 소환을 통보하기보다는 곧바로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어집니다.
[앵커]
일방적인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을 질문에 아파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다면 법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 이런 것들이 이유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이미 이렇게 시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진출석의 형태로 결국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한두 차례 더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밝혔다면 건강상의 사유가 있음이 어느 정도 진료기록이라든가 수술을 받았다는 그런 진료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해도 강제적인 절차,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고,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출석은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도 좀 불가피한 선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특검에서 공범 구속 여부 지켜볼 때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했다면서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특검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임주혜]
특검 측의 입장에 따르면 적어도 자진출석을 하려고 했다면 특검 측이 소환을 요청했을 때 15일 정도에는 응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다가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출석을 함으로써 수사에서 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도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 부축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부분은 일단 시술을 받은 전력이라든가 진료기록을 통해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지점은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를 받느냐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진술거부권 같은 부분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고 특검 측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답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자진출석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상 조율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나오는 건 이례적이지 않나요?
[임주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측도 정해진 일정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정해진 조사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정 조율은 필요합니다. 특검 측도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먼저 일정을 묻기도 하고, 이에 응해서 어느 정도 약속을 잡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출석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측에서 이날 출석에 임하겠다고 어찌 보면 일방통행으로 밝혔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미 특검 측에서는 조사할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또 굳이 이날은 안 된다, 다른 날 다시 통보하겠다고 할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조사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아마도 추가조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일정 협의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총재에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또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결국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통일교의 전직 간부 윤 전 본부장이 이런 막대한 선물이라든가 이런 자금 등을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1억 원이라는 큰 정치자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을 하고 고가의 제품들, 명품 가방 같은 부분들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한 건 대가성을 띠고 있었을 텐데 결국 그 대가라는 것이 지금 통일교 측의 청탁에 대한, 그걸 응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런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이 특검 측의 시각입니다. 일단 그런 선물의 존재라든가 1억 원의 존재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지만 결국 해당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청탁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특검 측에서는 실제로 통일교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윤 전 본부장이 그런 고가의 선물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와의 어떤 연관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리라고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학자 총재의 도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에 통일교인들이 관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질문 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든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는데요. 차명폰 썼던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어요.
[임주혜]
그렇죠, 차명폰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결국 구속이 필요하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차명폰을 썼다는 것 그리고 차명폰을 통해서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의 시도다라는 부분이 인정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도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이 제시했던 그런 물증들이 있는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사진을 촬영해서 갖고 있었던 1억 원이 담겨 있는 상자, 상자 속의 1억 원 사진이라든가 그 외에도 윤 전 본부장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메모.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정치자금이 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와중에 전체적인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니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특검은 주장했고요. 적어도 재판부에서는 아직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차명폰으로 연락을 취한 점.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은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확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임주혜]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무죄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죄다라고 보기는 결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제시되고 있는 물증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고, 이걸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받은 상황을 포착하고 있는 CCTV가 있다거나 받은 당사자가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황증거로써 구체적인 물증들이 상당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청탁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이 이런 청탁을 들어줬다는 부분들에 추가적인 진술이라든가 구체적인 물증까지가 확인이 된다면 특검 측이 주장하는 바가 비교적 쉽게 입증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뇌물과 관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의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메모도 사실상 본인이 그냥 작성해 뒀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보강증거들이 충분히 제시됐느냐.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유무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검사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이라든지 공직 임명을 청탁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 발부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임주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지금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김상민 검사는 본인은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다.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해명이 될지, 설명이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역시 당장 뇌물인지 아닌지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볼 텐데 지금 김상민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구속 사유로써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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