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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무기명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국회 법사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조기연]
아무리 늦어도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검찰 구형. 2년 선고 있은 후에 자진해서 내정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간사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건 다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건 어제 구형이 있었던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사건도 있고 오늘 또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적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법상의 주요 국정조사나 안건 관련된 이해충돌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간사로서의 직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함으로써 법사위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사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표결로써 선임 절차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내란 옹호에 사과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사과했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준우]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죠. 내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떤 선고라든가 구형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형, 고작 구형 아주 낮은 단계에서 검찰의 주장인 단계, 그 단계에 있는 거 가지고 법사위 위원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왜 내로남불이냐 하면 2019년에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자기 지인의 아들을 죄명 변경을 요청하고 또 벌금형으로 해 달라고 재판을 청탁한 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법사위를 계속 했었어요. 서영교 의원도 본인은 훨씬 더 심각한 일, 재판 사법부의 정의를 부정하는 그런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을 했었었고요.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줄곧 유죄가 나왔었는데 내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물러났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이 구형도 아니고 선고가 1심, 2심까지 나온 동안에도 법사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춰본다고 하면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에서는 선고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을 하는 것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왜 옆반에서 난리를 칩니까?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우리 교섭단체 대표는 누구라고 해서 안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걸 존중해서 받아들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갑자기 이걸 기존 관례를 뒤엎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회 의회주의의 협치의 원리를 훼손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주효한 근거로 든 게 나경원 의원이 어제 2년 구형을 받았다, 이걸 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박범계 의원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법사위 간사도 했고 장관도 했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들어와 계시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조기연]
그 사안들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게 당시 사건들은 사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과 관련돼서 가족과 관련되거나 이해관계를 의정활동에 관여해서 공정한 집무집행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볼 사건들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이나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도 국정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배우자의 법원장 재직 문제도 다른 사건에서는 엄정하게 봅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고소에 의해서, 특히 지금 예를 들었던 박지원 의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건과 명백하게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비슷한 사례를 나경원 의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는 법사위 간사라고 하면 사실은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협의의 대상이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것은 법사위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고 최근에 오늘 부결될 때까지 실제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범여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 의원 간사 선임 카드 계속 내밀 수 있습니까?
[이준우]
우리가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각각 간사를 추천하고 그대로 존중돼서 진행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런 사례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는 다수당이 또는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상대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양당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다 정리를 해 두고도 본회의장 투표를 하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상대 정당의 위원장들을 전부 다 부결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를 하고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 전체 운영의 대원칙을 훼손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은정 의원 남편도 변호사고요. 또 추미애 의원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각각 배우자들이 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법조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조인들이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야.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이야, 두 분 다 잘가라고 하면서 나한테 사건 맡기면 재판부에 영향력 행사할게라고 하는 그런 상상적인 로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허무맹랭한 근거 없이 그냥 단순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조기연]
그 문제 역시도 억지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법원 절차가 어쨌든 파기환송이 됐지만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개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무수행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번 재판 중지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사안을 이 사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간사 선임의 문제는 상임위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양당이 추천한 간사를 특별한 동의를 구하고 이의 없이 통과시킨 게 지금까지 관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해충돌 요소가 분명한 인사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으로 허용한다면 오히려 당초 상임위 운영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간사 선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한 치 양보도 없는 법사위의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집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이준우]
이건 고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 교섭단체가 각각 우리가 추천한 거죠. 우리가 추천한 간사를 무슨 법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6선인 추미애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사위를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5선인 나경원 의원 정도가 와야지 균형잡힌 운영이 될 거리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두려운가 봅니다. 굉장히 전투력도 있고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고 하면 쉽지 않게 민주당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주자로 완주를 해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부에 더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를 자기 휘하에 두려를 하면서 다른 특검 연장이라든가 법사위를 폭정으로 이끌려고 한다거나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형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는 점을 들어서 남편 욕먹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시냐 물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 방침도 세웠는데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걸 알고도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런 발언을 하려면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뭘 착각하고 있었다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끌고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계속 고자세를 고집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 발언을 해놓고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한다고 해도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넘어섰다고 하면 바로 사과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그걸 통해서 법사위 운영을 발목잡겠다는 목적 외에 국회가 추구해야 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태가 이번 오늘 법사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그때 즉시 보여준 태도.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 입으로 꺼낼 때 그 과정에서 어수선하게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그제에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를 포함해서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의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그걸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정청래 당 대표가 개딸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딸들이 원하는 말. 그러니까 강하게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개딸들이 등을 돌리거나 또는 본인의 지지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민주당 전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해서 내쫓아내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여론조사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낮추거나 또는 한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무게감 있는 의원들 입에서 자진사퇴,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닌 거고. 특히 공식적으로 하면 탄핵 절차를 통해서 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법적 절차이기는 한데요. 그 상황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방식을 사퇴 요구로 일단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전례없는 절차 진행. 9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고심 사건도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법원 내부에서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느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했다. 사퇴해라.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재판부. 이게 지귀연 판사가 혼자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한 결정이겠느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이 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내지 지귀연 판사의 사건 배제 등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해서도 대법원 차원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심,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법부를 사조직처럼, 본인의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혼란한 여론을 등에 업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라는 문제의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은 이것을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2021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안 하셨습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 계속 시위했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막아서다가 몸싸움까지 났었습니다. 마치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해서 절대 존중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독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탄핵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의사를 모으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충분히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당의 주류 의견입니다.
[이준우]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위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 감사위원 전부 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하면 행정부 수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해임한다고 그러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삼권분립, 삼권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이 마치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40여 명이 넘는 법관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위험한 생각,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던 게 전체 42명 정도의 법관이 공통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도 전부 다 그러면 쫓아내거나 탄핵을 시킬 겁니까? 독립돼 있는 법원장들, 재판관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쫓아낸다. 그러면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여했던 이분들도 다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삼권분립을 계속 형해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 발언을 한 이후에 발언을 번복하고 그에 대한 후폭풍을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수습에 들어갔죠?
[조기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된 것을 논의했을 리는 없고요.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당초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첫 문장의 시작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 그러니까 권력의 국민주권을 축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지 그게 결론이 원칙적 공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치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잘못 전달된 실수였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상호 수석의 오늘 입장으로 정리된 문제라고 보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은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였고 그걸 자꾸 해명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해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잘못 전달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런 민감한 이슈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은 곧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중요한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제 생각에 강유정 대변인. . . 우리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변인이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대변인들 메시지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 정무수석이랑 다 같이 논의해서 메시지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부인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독박을 쓴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모르고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대변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대변인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관세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협상이 잘돼서 협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안 했다, 협의문 작성 안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즉, 관세협상이 잘되지 않았다는 건데 너무 잘돼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을 했다는 것, 사실상 거짓말인 거죠. 그런 게 들통났었고요. 또 추가 협상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 협상을 원하느냐. 추가 협상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느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추가협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런 분이 대통령실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신만 쌓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앞서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문제도 짚었었고. 기자들을 바보 취급하냐. 오독, 오보라면서 언론 탓을 했는데 기자들을 혼내는 듯한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대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까지 제가 평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도 그 브리핑 장면은 영상으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를 오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현상의 실수였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고 하면 그건 설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언론 공지라든가 아니면 백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었는데 추가 브리핑을 하거나 속기록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내용의 뒷수습 과정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 지적 중에 대변인이 모든 사안을 다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관세협상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 정도 논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문서화 합의는 일본도 7월 24일날 관세협상 타결 발표가 났을 때 그때 문서화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계속 후속 협상을 미국이 요구했고 그때 논의된 내용을 문서화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강요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게 9월 4일에 이르러서 MOU 형태로 문서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문서화돼서 강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그걸 문서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걸 또 명확히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3500억 불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환수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문서화했을 경우, 만약 그 시점에 그대로 했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지금 후속협상에서 문서화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 결론을 내고 그것이 필요하면 문서화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묶어서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다, 브리핑을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탄핵 포함한 내용들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시사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만약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게 2027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으면 바로 탄핵소추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반론을 짧게라도 들어야겠네요.
[조기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조기 종식된 정권의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언급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인 위헌 내지 중대한 법률위반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사안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비상계엄, 내란 아니면 국정농단 수준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매번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100일도 안 돼서 탄핵 언급하는데 실제 탄핵당한 정권은 전부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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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무기명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국회 법사위,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조기연]
아무리 늦어도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된 검찰 구형. 2년 선고 있은 후에 자진해서 내정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간사 임명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건 다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반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요. 그건 어제 구형이 있었던 패스트트랙 국회법 위반 사건도 있고 오늘 또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된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적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회법상의 주요 국정조사나 안건 관련된 이해충돌의 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간사로서의 직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함으로써 법사위를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기 때문에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사 내정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표결로써 선임 절차를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내란 옹호에 사과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사과했으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준우]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죠. 내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떤 선고라든가 구형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구형, 고작 구형 아주 낮은 단계에서 검찰의 주장인 단계, 그 단계에 있는 거 가지고 법사위 위원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뻔뻔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왜 내로남불이냐 하면 2019년에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자기 지인의 아들을 죄명 변경을 요청하고 또 벌금형으로 해 달라고 재판을 청탁한 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법사위를 계속 했었어요. 서영교 의원도 본인은 훨씬 더 심각한 일, 재판 사법부의 정의를 부정하는 그런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을 했었었고요.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1심과 2심에서 줄곧 유죄가 나왔었는데 내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물러났지 않습니까? 본인 재판이 구형도 아니고 선고가 1심, 2심까지 나온 동안에도 법사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비춰본다고 하면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에서는 선고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을 하는 것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왜 옆반에서 난리를 칩니까?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우리 교섭단체 대표는 누구라고 해서 안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그걸 존중해서 받아들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갑자기 이걸 기존 관례를 뒤엎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회 의회주의의 협치의 원리를 훼손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주효한 근거로 든 게 나경원 의원이 어제 2년 구형을 받았다, 이걸 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박범계 의원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법사위 간사도 했고 장관도 했다. 그리고 지금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들어와 계시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조기연]
그 사안들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게 당시 사건들은 사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인과 관련돼서 가족과 관련되거나 이해관계를 의정활동에 관여해서 공정한 집무집행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고 볼 사건들이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법원이나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도 국정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배우자의 법원장 재직 문제도 다른 사건에서는 엄정하게 봅니다. 특히 법사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고소에 의해서, 특히 지금 예를 들었던 박지원 의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원이 당시 국정원 내부 자료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건과 명백하게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비슷한 사례를 나경원 의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는 법사위 간사라고 하면 사실은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협의의 대상이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인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것은 법사위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했고 최근에 오늘 부결될 때까지 실제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범여권이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 의원 간사 선임 카드 계속 내밀 수 있습니까?
[이준우]
우리가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각각 간사를 추천하고 그대로 존중돼서 진행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런 사례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앞으로는 다수당이 또는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상대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양당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다 정리를 해 두고도 본회의장 투표를 하면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상대 정당의 위원장들을 전부 다 부결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협치를 하고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 전체 운영의 대원칙을 훼손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은정 의원 남편도 변호사고요. 또 추미애 의원 남편도 변호사입니다. 각각 배우자들이 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법조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조인들이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장이야. 내 배우자가 국회에서 법사위 위원이야, 두 분 다 잘가라고 하면서 나한테 사건 맡기면 재판부에 영향력 행사할게라고 하는 그런 상상적인 로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허무맹랭한 근거 없이 그냥 단순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조기연]
그 문제 역시도 억지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법원 절차가 어쨌든 파기환송이 됐지만 다시 항소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의해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개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무수행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은 대법원이 이번 재판 중지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사안을 이 사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간사 선임의 문제는 상임위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양당이 추천한 간사를 특별한 동의를 구하고 이의 없이 통과시킨 게 지금까지 관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고 이해충돌 요소가 분명한 인사에 대해서까지 일방적으로 허용한다면 오히려 당초 상임위 운영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간사 선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한 치 양보도 없는 법사위의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고집할 것인가도 궁금하거든요.
[이준우]
이건 고집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의 간사, 교섭단체가 각각 우리가 추천한 거죠. 우리가 추천한 간사를 무슨 법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6선인 추미애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사위를 굉장히 독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5선인 나경원 의원 정도가 와야지 균형잡힌 운영이 될 거리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도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두려운가 봅니다. 굉장히 전투력도 있고 법조계에서는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문가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간사가 된다고 하면 쉽지 않게 민주당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삼권분립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사법부의 대원칙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주자로 완주를 해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사법부에 더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를 자기 휘하에 두려를 하면서 다른 특검 연장이라든가 법사위를 폭정으로 이끌려고 한다거나 내란재판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려는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형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시끄러웠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는 점을 들어서 남편 욕먹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 뭐 하시냐 물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윤리위 제소 방침도 세웠는데 일부러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그걸 알고도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런 발언을 하려면 박지원 의원의 배우자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는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것으로 뭘 착각하고 있었다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끌고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 이후에도 계속 고자세를 고집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과는 했지만 그 발언을 해놓고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무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을 한다고 해도 금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넘어섰다고 하면 바로 사과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그걸 통해서 법사위 운영을 발목잡겠다는 목적 외에 국회가 추구해야 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태가 이번 오늘 법사위에서 나타난 겁니다. 격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그때 즉시 보여준 태도.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당사자인 박지원 의원 입으로 꺼낼 때 그 과정에서 어수선하게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말씀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알았다고 하면 즉시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그제에 이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 대표를 포함해서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굉장히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의원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그걸 번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정청래 당 대표가 개딸을 등에 업고 당권을 장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딸들이 원하는 말. 그러니까 강하게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개딸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개딸들이 등을 돌리거나 또는 본인의 지지율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해서 민주당 전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해서 내쫓아내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삼권분립의 대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여론조사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낮추거나 또는 한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무게감 있는 의원들 입에서 자진사퇴,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닌 거고. 특히 공식적으로 하면 탄핵 절차를 통해서 직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이 법적 절차이기는 한데요. 그 상황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방식을 사퇴 요구로 일단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의 전례없는 절차 진행. 9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상고심 사건도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법원 내부에서도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느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해했다. 사퇴해라. 법원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재판부. 이게 지귀연 판사가 혼자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한 결정이겠느냐. 이런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재판이 제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 내지 지귀연 판사의 사건 배제 등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해서도 대법원 차원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는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심,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 내란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법부를 사조직처럼, 본인의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혼란한 여론을 등에 업고 본인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라는 문제의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은 이것을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2021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안 하셨습니까? 전당적 차원에서 사퇴 요구를 했고 계속 시위했고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막아서다가 몸싸움까지 났었습니다. 마치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해서 절대 존중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독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 아니면 탄핵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의사를 모으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충분히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당의 주류 의견입니다.
[이준우]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위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 감사위원 전부 다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하면 행정부 수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해임한다고 그러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삼권분립, 삼권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이 마치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40여 명이 넘는 법관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선출직에 대한 위험한 생각,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던 게 전체 42명 정도의 법관이 공통적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도 전부 다 그러면 쫓아내거나 탄핵을 시킬 겁니까? 독립돼 있는 법원장들, 재판관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조희대 대법관을 쫓아낸다. 그러면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여했던 이분들도 다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공화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삼권분립을 계속 형해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 발언을 한 이후에 발언을 번복하고 그에 대한 후폭풍을 수습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왔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논의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수습에 들어갔죠?
[조기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된 것을 논의했을 리는 없고요.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당초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첫 문장의 시작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100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씀 그러니까 권력의 국민주권을 축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의 원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지 그게 결론이 원칙적 공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치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잘못 전달된 실수였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은 분명하게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상호 수석의 오늘 입장으로 정리된 문제라고 보고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논평은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였고 그걸 자꾸 해명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해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잘못 전달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런 민감한 이슈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은 곧 대통령의 의중 아니냐.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중요한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제 생각에 강유정 대변인. . . 우리도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변인이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대변인들 메시지를 낼 때 어떻게 하느냐? 비서실장하고 홍보수석, 정무수석이랑 다 같이 논의해서 메시지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부인한 것은 아마도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이걸 뒤집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독박을 쓴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라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뜻을, 의중을 모르고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대변인 자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 대변인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유정 대변인의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관세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협상이 잘돼서 협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밝혔지 않습니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안 했다, 협의문 작성 안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즉, 관세협상이 잘되지 않았다는 건데 너무 잘돼서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을 했다는 것, 사실상 거짓말인 거죠. 그런 게 들통났었고요. 또 추가 협상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 협상을 원하느냐. 추가 협상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느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추가협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3500억 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저런 분이 대통령실의 스피커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신만 쌓게 하는 일일 것이다,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거기에 더해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앞서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문제도 짚었었고. 기자들을 바보 취급하냐. 오독, 오보라면서 언론 탓을 했는데 기자들을 혼내는 듯한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대변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까지 제가 평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저도 그 브리핑 장면은 영상으로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를 오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현상의 실수였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고 하면 그건 설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언론 공지라든가 아니면 백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바로잡으면 될 일이었는데 추가 브리핑을 하거나 속기록을 다시 작성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잘못 전달된 내용의 뒷수습 과정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 지적 중에 대변인이 모든 사안을 다 정확히 설명해야 되는 건 맞지만 관세협상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 정도 논평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문서화 합의는 일본도 7월 24일날 관세협상 타결 발표가 났을 때 그때 문서화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계속 후속 협상을 미국이 요구했고 그때 논의된 내용을 문서화해서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강요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그게 9월 4일에 이르러서 MOU 형태로 문서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최종 문서화돼서 강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그걸 문서화하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고 그걸 또 명확히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3500억 불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환수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문서화했을 경우, 만약 그 시점에 그대로 했다면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지금 후속협상에서 문서화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 결론을 내고 그것이 필요하면 문서화될 때까지 계속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브리핑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묶어서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다, 브리핑을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탄핵 포함한 내용들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시사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만약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6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게 2027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게 입증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으면 바로 탄핵소추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만약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인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반론을 짧게라도 들어야겠네요.
[조기연]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조기 종식된 정권의 야당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언급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인 위헌 내지 중대한 법률위반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사안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탄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비상계엄, 내란 아니면 국정농단 수준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매번 민주당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100일도 안 돼서 탄핵 언급하는데 실제 탄핵당한 정권은 전부 국민의힘 정권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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