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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16일) SNS에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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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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