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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별도 성 비위 유형으로 명시해 분류하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스토킹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나 은닉 행위에도 징계 기준을 신설해 강등이나 감봉 같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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