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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이어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시도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당정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청래]
대법원장 사퇴를 정치권에서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아마 건국 이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권위주의 시절에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한 것은 물론 선출직은 아닙니다마는 사법부의 독립을 배려한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했다고 5개의 재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뤄진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사유로 해서 사법부를 있는 대로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스스로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서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될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했던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다, 이건 헌정질서를. . .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께 민주당에서 촉구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쭙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 주시죠.
[최진]
요즘 언론 나오는 거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법관에게 사퇴한 적이 없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센 경우가 있었어요. 2021년 2월인데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의원들이 즉각 사퇴하라,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가서,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외쳤고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1인시위를 했고,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물러나라고.
그리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저런 무능력자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용단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 몰아붙이고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버텼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향성이 있었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당히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처럼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심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몇 년에 걸쳐서 너무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든지 본인의 거취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앵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모아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 정당과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보고 오신 것처럼 여야가 겨냥하는 바는 다르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 들었을까요?
[조청래]
두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취지로 돌려보낸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빨리 한 게 죄가 됩니까? 파기환송 취지해서 불리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였고요. 재판의 절차가 그동안 지연돼서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김명수 대법관 체제 때 다 보고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했는데 왜 그걸 빨리 했냐고 문제삼는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개입한 증거나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사들을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최진 원장님께서 더 심한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온 당이 공식적으로 들고일어나는 거랑 대통령실이 저 문제에 대해서 엇비슷하게 추인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회유 의혹도 있었어요. 사퇴를 만류한 의혹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 지연의 주범 아닙니까? 그분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이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 지금 재판이 중재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도고 법률이고 뭐고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흔들어서 자기들 뜻대로 가고 싶다, 이 뜻을 밝히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최진]
전혀 동의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도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는 세상인데. 임명된 대법원장이 뭐가 성역이고 절대 무소불위고 절대 물러나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심하게 편향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사퇴란과는 결이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휘말린다, 한쪽으로 흔들리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1심, 2심 때도 그렇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시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 있고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오히려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최대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사법개혁의 협상의 틀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청래]
한말씀 더 드릴게요. 사법개혁하고 이 문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법률적 제도적 개혁하고 이 문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영장전담판사라든가 구속 취소 문제와 관련된. 영장전담판사가 됐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일선 판사가 되었든 다 순번에 의해서 랜덤으로 갑니다.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재판부를 맡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그분한테 이거 맡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한테 판결이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5공, 3공으로 회귀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30년 전, 4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짚고 싶습니다.
[최진]
그 논리라고 한다면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물러나라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었죠. 그때 주장했던 요구가 허망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을 했다고 해서 집요하게 물러서 즉각 사퇴하라고 몰려가고 지금보다 매우 고강도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의 논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대면 내로남불, 견강부회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조청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에 사퇴의사를 밝힌 국회 취지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사퇴 만류하고 그다음에 좌파 진보 계통의 판사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재판 지연을 할 수 있는 일선 법원장 선출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권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 지금처럼 대통령실까지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최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 .
[앵커]
여기서 과거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1시간여 만에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앞선 브리핑 내용을 정정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정정한 게 뭡니까?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이 저 말을 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전국의 판사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 다 위헌성을 들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법을 만드는 데가 입법부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서열화 논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입법부한테 숙여야죠. 그런 게 지금 헌법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등하게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헌법정신이고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 부분을 어기고 위배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워담을 수 없는 후유증이 예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1시간 만인가,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번복했죠. 그거는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최진]
대변인은 총론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탠 거죠. 그런데 자칫 이건 마치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사퇴하라는 의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서열론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야당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죠. 과거에 19세기에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주장할 때는 당시 입법권은 국민이 선정하고 사법권은 귀족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법권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어느 권력도 삼권이 서로 상호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인 입장은 맞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경원 의원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모두 권력의 중심, 생사여탈권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치권은 한번 냉철하게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조청래]
대개는 각 정부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장 산하에 뭘 만들어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법부를 통솔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권 임용권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법부 우위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형식으로 나라의 관행과 법치와 제도를 뭉개뜨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특별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이나 기구 외 별도로, 옛날에 예를 들면 반민특위처럼 별개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우위에 있는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하나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모든 사안을 고루고루 다루는 게 아니고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란 수사 부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9번을 불응했습니다. 불참을 하고. 재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특검이 제발 병합심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란, 이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혹은 대법원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이걸 지연하거나 딴맘을 먹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조청래]
표면적으로 그럴 듯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결정을 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슨 위헌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추천을 할 때 자기 사람들로 심어놓고 그중에서 한 사람을 대법원장보고 지목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는 게 그런 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진]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 천사는 본질에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의 본질, 사법개혁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조청래]
뭐가 편향적입니까?
[최진]
최근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재판부가 편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요?
[조청래]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권이 공격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민주당도 자기들이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칭찬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몰아붙인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까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교감을 해서 나서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지금 여야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2019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어제 나온 건데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2년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나치다고 보죠. 재판도 오래 끌었잖아요. 기소하고도 5년 몇 개월을 끌었는데. 당시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시면 본질이 뭐냐 하면 당시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인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통로에 앉아서 농성한 게 본질입니다. 들어가서 막은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부 거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게 실형을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의 것인가.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가 5년 몇 개월 끌어오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치권의 일상사니까 개입하기가 뭐했던 측면도 있었을 거고, 아마 법원도 그 판단을 해서 시간을 끈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갑자기 표변해서 속도를 내고 그리고 구형량도 상식을 초월하는 구형을 했거든요. 물론 본안소송에서 재판부 내에서 아마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형량 자체는 상당히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당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이른바 빠루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못뽑이인데. 그게 나오면서 굉장히 몸싸움도 치열했거든요. 당시에 보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의원도 있는데 무더기 의원질 상실로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빠루를 여성 국회의원이 들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정말 살벌했거든요. 화면만 보면. 그래서 나빠루다, 나경원 의원 빠루, 나빠루라고 별명을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저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죠. 구형량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정치행위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관련 있던 강기정 의원도 실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유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나경원 의원은 중진의원 아니겠습니까? 중진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이 재판, 이게 5년 10개월 동안 지연돼 왔다? 이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부가, 혹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고 눈짓 한번 하면 5년, 7년, 8년을 끌 수도 있는 재판부. 사법부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나 보수를 떠나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음 정권 때. . .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이 될 경우도, 혹은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여당이 될 텐데 이거 똑같은 사건에 직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민주당, 국민의힘 조금 한발 물러나서 서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쯤 고민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11월에 1심 재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6월 지선이 있잖아요. 이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아마도 지금 1심이니까 제가 볼 때 항고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인사가 26명,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당시 민주당 쪽 인사가 10명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든가 이게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됐다, 6년 정도 왔으면. 지금까지 속도에 비춰보면 항소심 가더라도 다시 증인 채택하고 심문하고 또 하면 제가 볼 때 또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를 넘어서 다음 총선 전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또 다른 중진이죠, 5선에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기로에 놓입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힐까요?
[최진]
5선 의원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실세 중의 한 명인데,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재판부나 검찰은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구속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이런 검찰과 권성동 의원 간의 딜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통일교 관련된 팩트들이 충분히 공개됐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아마 본인이 지금은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내심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구속, 그다음에 자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찰과 의논하지 않을까, 협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특검이 저에 대해서 제기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적용이 된다면 본인의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제가 볼 때 이게 플리바게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체포영장 본회의에서 가표를 던졌고요. 본인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도망 우려는 없습니다. 재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 전략일 수 있는데 도망 우려는 일단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은 공여자가 관련 사진이라든가 진술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받은 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뒤집고 사실은 받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규모가 어땠다,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플리바게닝 얘기는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 흘리는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볼 때 끝까지 쟁점을 다툴 걸로 보여지고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습니다. 줬다고 하는 사람이 관련 자료를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고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조작할 수도 없잖아요.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재판에 가서 쟁점을 다투면 되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내용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명폰 등으로 통화를 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는 아직까지는 증거인멸 부분으로 핵심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최진]
그동안 최근 들어서 재판 관련된 것을 보면 워낙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방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고 줬다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돈의 사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다 해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본인이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전략이 있을 텐데요. 자기가 인정할 선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것까지 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 방어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돈을 공여했다는 쪽에서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 그게 증빙자료로 신빙성 있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안 자체를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줬다고 하는 특정 시점,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 부분에서 쟁점을 다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사진 찍어놓고 배달사고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달 안 해놓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로 보면 준 사람은 줬다고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은 못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배달사고냐, 실제로 전달된 거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거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 재판으로 가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상황이 꼭 구속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조 부원장님께서는 도망의 염려도, 증거인멸의 염려도 재판 가서 다퉈봐야 할 것 같다는 시각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로 볼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조청래]
불법자금 수수고 그게 대가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매우 중대한 거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 있지만 1억 이상이면 상당히 중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은 방어권 포기를 못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앞서 최진 원장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사들의 정치 생명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남세진 부장판사가 주도합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부장판사가 누구냐, 담당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78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3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 판사의 지역이 어디고, 이를테면 과거에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만약 그게 밝혀지는 순간 편향성을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낙 권성동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여자들이 신빙성이 진술이 되게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의 판결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보면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 이후에 도무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를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차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저는 동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직접적으로 한학자 총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처음에 국민의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부분. 아마 그때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당사로 집결했던 대부분의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거니까 . 그리고 저 문제는 권성동 의원 문제는 단순히 내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주류에 속했던 의원들 대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우 무리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수사가 엄중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전방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거는 일종의 정치탄압이거든요. 그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한학자 총재는 내일이나 모레 나오겠다 얘기를 했지만 특검 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조청래]
시사한 게 맞죠. 그런데 한학자 총재라는 분이 연세가 83살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심장 시술을 받았고. 건강상 안 좋아서 출석 날짜를 조율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17, 18일이면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세 보이고 싶은 건가요,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최진]
일단 통일교라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거대한 종교집단의 교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교주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 정도는 소환조사 출석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초호화 멤버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로 강력한 변호인단. 수적으로나 경력으로나. 이 변호인단들이 전방위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83세고 시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워낙 이 사태가 엄중하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학자 총재가 아마 소환조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리고 체포영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낙 큰 조직에 변호인단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혐의로부터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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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이어탄핵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시도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당정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청래]
대법원장 사퇴를 정치권에서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가요? 아마 건국 이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권위주의 시절에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한 것은 물론 선출직은 아닙니다마는 사법부의 독립을 배려한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예를 들어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했다고 5개의 재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뤄진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사유로 해서 사법부를 있는 대로 흔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 스스로 독재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서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될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했던 권위주의 시절에도 없었다, 이건 헌정질서를. . .
[앵커]
앞서 최진 원장님께 민주당에서 촉구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여쭙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해 주시죠.
[최진]
요즘 언론 나오는 거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대법관에게 사퇴한 적이 없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센 경우가 있었어요. 2021년 2월인데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의원들이 즉각 사퇴하라, 결단을 내리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 청사 앞에 몰려가서,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외쳤고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1인시위를 했고,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물러나라고.
그리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면담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저런 무능력자는 당장 사퇴해야 된다, 용단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 몰아붙이고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버텼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었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편향성이 있었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당히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처럼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심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몇 년에 걸쳐서 너무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이라든지 본인의 거취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앵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모아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 정당과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보고 오신 것처럼 여야가 겨냥하는 바는 다르기는 한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 들었을까요?
[조청래]
두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취지로 돌려보낸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빨리 한 게 죄가 됩니까? 파기환송 취지해서 불리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였고요. 재판의 절차가 그동안 지연돼서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 김명수 대법관 체제 때 다 보고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했는데 왜 그걸 빨리 했냐고 문제삼는 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개입한 증거나 정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사들을 뒤로 빼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추측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까 최진 원장님께서 더 심한 사례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정치적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온 당이 공식적으로 들고일어나는 거랑 대통령실이 저 문제에 대해서 엇비슷하게 추인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회유 의혹도 있었어요. 사퇴를 만류한 의혹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 지연의 주범 아닙니까? 그분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요. 이건 뭐냐 하면 민주당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 지금 재판이 중재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도고 법률이고 뭐고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흔들어서 자기들 뜻대로 가고 싶다, 이 뜻을 밝히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최진]
전혀 동의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도 너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당하고 파면당하는 세상인데. 임명된 대법원장이 뭐가 성역이고 절대 무소불위고 절대 물러나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심하게 편향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희대 사퇴란과는 결이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휘말린다, 한쪽으로 흔들리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1심, 2심 때도 그렇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수, 진보 막론하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잘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시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너무 비대해 있고 너무 편향돼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야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오히려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조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최대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사법개혁의 협상의 틀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청래]
한말씀 더 드릴게요. 사법개혁하고 이 문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법률적 제도적 개혁하고 이 문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영장전담판사라든가 구속 취소 문제와 관련된. 영장전담판사가 됐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일선 판사가 되었든 다 순번에 의해서 랜덤으로 갑니다.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재판부를 맡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그분한테 이거 맡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한테 판결이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5공, 3공으로 회귀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30년 전, 4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까?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짚고 싶습니다.
[최진]
그 논리라고 한다면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물러나라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었죠. 그때 주장했던 요구가 허망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을 했다고 해서 집요하게 물러서 즉각 사퇴하라고 몰려가고 지금보다 매우 고강도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의 논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대면 내로남불, 견강부회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조청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에 사퇴의사를 밝힌 국회 취지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사퇴 만류하고 그다음에 좌파 진보 계통의 판사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재판 지연을 할 수 있는 일선 법원장 선출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권 차원에서 나온 얘기지 지금처럼 대통령실까지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최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 .
[앵커]
여기서 과거까지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승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1시간여 만에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앞선 브리핑 내용을 정정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정정한 게 뭡니까? 사실은 강유정 대변인이 저 말을 하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전국의 판사들이라든가 법조인들이 다 위헌성을 들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법을 만드는 데가 입법부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권력의 서열화 논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입법부한테 숙여야죠. 그런 게 지금 헌법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등하게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게 헌법정신이고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 부분을 어기고 위배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워담을 수 없는 후유증이 예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1시간 만인가, 2시간도 안 돼서 다시 번복했죠. 그거는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앵커]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최진]
대변인은 총론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탠 거죠. 그런데 자칫 이건 마치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사퇴하라는 의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서열론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야당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죠. 과거에 19세기에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주장할 때는 당시 입법권은 국민이 선정하고 사법권은 귀족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법권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어느 권력도 삼권이 서로 상호견제해야 한다는 총론적인 입장은 맞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경원 의원 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모두 권력의 중심, 생사여탈권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치권은 한번 냉철하게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인 거죠.
[조청래]
대개는 각 정부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장 산하에 뭘 만들어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법부를 통솔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법권 임용권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법부 우위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합법을 가장한 독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형식으로 나라의 관행과 법치와 제도를 뭉개뜨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매우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특별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이나 기구 외 별도로, 옛날에 예를 들면 반민특위처럼 별개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우위에 있는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하나의 기구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 내란전담재판부가 모든 사안을 고루고루 다루는 게 아니고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내란 수사 부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9번을 불응했습니다. 불참을 하고. 재판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특검이 제발 병합심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란, 이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혹은 대법원장이 다른 생각을 갖고 이걸 지연하거나 딴맘을 먹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조청래]
표면적으로 그럴 듯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결정을 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무슨 위헌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추천을 할 때 자기 사람들로 심어놓고 그중에서 한 사람을 대법원장보고 지목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는 게 그런 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진]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 천사는 본질에 있다고 봐요. 이 사건의 본질, 사법개혁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조청래]
뭐가 편향적입니까?
[최진]
최근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후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재판부가 편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나요?
[조청래]
똑같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권이 공격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민주당도 자기들이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칭찬했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몰아붙인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나서는 것까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교감을 해서 나서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의견 엇갈리는 것처럼 지금 여야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2019년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어제 나온 건데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2년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10년 동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지나치다고 보죠. 재판도 오래 끌었잖아요. 기소하고도 5년 몇 개월을 끌었는데. 당시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시면 본질이 뭐냐 하면 당시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법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인데.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통로에 앉아서 농성한 게 본질입니다. 들어가서 막은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부 거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게 실형을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의 것인가.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가 5년 몇 개월 끌어오는 동안에 뭘 했겠습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치권의 일상사니까 개입하기가 뭐했던 측면도 있었을 거고, 아마 법원도 그 판단을 해서 시간을 끈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갑자기 표변해서 속도를 내고 그리고 구형량도 상식을 초월하는 구형을 했거든요. 물론 본안소송에서 재판부 내에서 아마 걸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형량 자체는 상당히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당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이른바 빠루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못뽑이인데. 그게 나오면서 굉장히 몸싸움도 치열했거든요. 당시에 보면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송언석 의원도 있는데 무더기 의원질 상실로 갈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저도 생생하게 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빠루를 여성 국회의원이 들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은 정말 살벌했거든요. 화면만 보면. 그래서 나빠루다, 나경원 의원 빠루, 나빠루라고 별명을 박지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저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죠. 구형량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그런데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정치행위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관련 있던 강기정 의원도 실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유죄를 받으면 사법부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나경원 의원은 중진의원 아니겠습니까? 중진의원의 정치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이 재판, 이게 5년 10개월 동안 지연돼 왔다? 이건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부가, 혹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고 눈짓 한번 하면 5년, 7년, 8년을 끌 수도 있는 재판부. 사법부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나 보수를 떠나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음 정권 때. . .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당이 될 경우도, 혹은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여당이 될 텐데 이거 똑같은 사건에 직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민주당, 국민의힘 조금 한발 물러나서 서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쯤 고민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11월에 1심 재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 6월 지선이 있잖아요. 이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아마도 지금 1심이니까 제가 볼 때 항고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인사가 26명,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당시 민주당 쪽 인사가 10명 정도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증인신문이라든가 이게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됐다, 6년 정도 왔으면. 지금까지 속도에 비춰보면 항소심 가더라도 다시 증인 채택하고 심문하고 또 하면 제가 볼 때 또 시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를 넘어서 다음 총선 전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또 다른 중진이죠, 5선에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기로에 놓입니다. 오늘 오후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텐데.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힐까요?
[최진]
5선 의원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실세 중의 한 명인데,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재판부나 검찰은 상당히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 구속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이런 검찰과 권성동 의원 간의 딜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통일교 관련된 팩트들이 충분히 공개됐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아마 본인이 지금은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내심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구속, 그다음에 자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찰과 의논하지 않을까, 협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이 그동안 특검이 저에 대해서 제기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적용이 된다면 본인의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조청래]
제가 볼 때 이게 플리바게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체포영장 본회의에서 가표를 던졌고요. 본인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도망 우려는 없습니다. 재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 전략일 수 있는데 도망 우려는 일단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은 공여자가 관련 사진이라든가 진술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지금까지 받은 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뒤집고 사실은 받았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규모가 어땠다, 이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플리바게닝 얘기는 제가 볼 때 특검 쪽에서 흘리는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볼 때 끝까지 쟁점을 다툴 걸로 보여지고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습니다. 줬다고 하는 사람이 관련 자료를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고 지금 할 수도 없어요. 조작할 수도 없잖아요. 증거인멸의 정황도 없고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재판에 가서 쟁점을 다투면 되고 방어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내용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명폰 등으로 통화를 하려던 시도도 있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는 아직까지는 증거인멸 부분으로 핵심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최진]
그동안 최근 들어서 재판 관련된 것을 보면 워낙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금방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고 줬다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돈의 사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과연 이 부분을 다 해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본인이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전략이 있을 텐데요. 자기가 인정할 선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것까지 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 방어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돈을 공여했다는 쪽에서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 그게 증빙자료로 신빙성 있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안 자체를 볼 때는 권성동 의원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줬다고 하는 특정 시점,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 부분에서 쟁점을 다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사진 찍어놓고 배달사고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달 안 해놓고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로 보면 준 사람은 줬다고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은 못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배달사고냐, 실제로 전달된 거냐가 쟁점이 되겠죠. 그거를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 재판으로 가야 될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상황이 꼭 구속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조 부원장님께서는 도망의 염려도, 증거인멸의 염려도 재판 가서 다퉈봐야 할 것 같다는 시각을 주셨는데. 또 한 가지로 볼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조청래]
불법자금 수수고 그게 대가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매우 중대한 거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 있지만 1억 이상이면 상당히 중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은 방어권 포기를 못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앞서 최진 원장께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사들의 정치 생명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남세진 부장판사가 주도합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부장판사가 누구냐, 담당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치적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세진 부장판사는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78년생이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33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 판사의 지역이 어디고, 이를테면 과거에 어느 단체에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만약 그게 밝혀지는 순간 편향성을 갖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력이 있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성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낙 권성동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여자들이 신빙성이 진술이 되게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의 판결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최근 3년 동안 보면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 이후에 도무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를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차제에 사법개혁 필요성을 저는 동의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직접적으로 한학자 총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처음에 국민의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부분. 아마 그때 본회의장에 가지 않고 당사로 집결했던 대부분의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거니까 . 그리고 저 문제는 권성동 의원 문제는 단순히 내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주류에 속했던 의원들 대부분을 수사 대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우 무리한 시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무리 수사가 엄중하다 하더라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전방위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거는 일종의 정치탄압이거든요. 그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고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한학자 총재는 내일이나 모레 나오겠다 얘기를 했지만 특검 쪽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조청래]
시사한 게 맞죠. 그런데 한학자 총재라는 분이 연세가 83살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심장 시술을 받았고. 건강상 안 좋아서 출석 날짜를 조율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17, 18일이면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세 보이고 싶은 건가요, 특검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최진]
일단 통일교라는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거대한 종교집단의 교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교주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 정도는 소환조사 출석에 불응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초호화 멤버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로 강력한 변호인단. 수적으로나 경력으로나. 이 변호인단들이 전방위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83세고 시술을 받았다고 하지만 워낙 이 사태가 엄중하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학자 총재가 아마 소환조사를 피하기 힘들고. 그리고 체포영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워낙 큰 조직에 변호인단이 총출동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혐의로부터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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