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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특별재판부 용어 정해진 거 아냐, 바뀔 가능성도
- 여전히 법원 내부에 재판 독립 훼손하는 행위 남아
-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시도 막기 위해 배당 절차 바꾸자는 것
- 법관 아닌 분을 만들자는 것 아냐, 배당 방식만 바꾸는 것
- 지귀연 재판 의심이 국민적 의심으로...배당 방식 새롭게 하는 것
- 정치 보복? 배당 절차만 다르게 하는 것...보복·침해 아냐
- 대법관 9명중 국회서 3명 추천, 다수 아니라 위헌성 없어
- 특별재판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설치...지연된다 하더라도 필요
- 조희대, 여러 의혹에도 회복 조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 조희대, 내란 관련 배당 달리하는 방법 통해 신뢰 회복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지금 국회가 시작돼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직접 오시는 게 힘든데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네.
☆김준우: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용어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박주민: 아닙니다. 이 법을 결국 심사하는 건 법사위고요. 법사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용어가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당에서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사가 되면서 뭐 바뀌거나 하겠죠.
☆김준우: 수정은 앞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그 전담 재판부는 사건의 양이 많고 속도를 빨리 하면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세월호..
◆박주민: 같은 경우도 있죠.
☆김준우: 그렇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내란 때도 전담 재판부 없었는데 이게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어떤 거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사법 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뭐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죄 판례가 살살 변경되면서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동안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원이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내란 관련된 사건을 둘러싸고 혹시나 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배당 절차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 법관이 아닌 분을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기존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하실 분을 정하는 즉 배당을 다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법으로 그런 배당 절차의 한 트랙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트랙을 따라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사법농단 때는 박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잖아요? 그때는 법원 내부 사람들이 전부 피고인이니까 공정한 재판이 쉽지 않으니 그런 절차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콕 집어서 지귀연 부장판사 때문에 이런 발단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주민: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지귀연 판사가 핵심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김준우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장 실질심사 없어요.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그런데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 절차를 받아들여서 심리를 하죠. 물론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법에도 없는 절차를 운영해 준 겁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귀연 판사의 어떤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쌓여온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법원 내부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어느 정도 지금 국민적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의 그런 재판 관여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배당 정도만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김준우: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 만약 지귀연 판사의 단독 플레이라면 이게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탄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가 가동된다든지, 전무후무하게 구속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다든지, 또 몇몇 구속이나 체포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든지 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 또 한 사람의 어떤 특이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란이라고 했던 것은 쿠테타죠. 간단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기관들을 끌어들여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등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 미쳤던 사람들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파기환송심이 통상적인 절차의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좀 겹치는 거죠.
☆김준우: 그런데 그거는 약간 정치 보복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원장 사퇴해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원장은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박주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배당 절차만 한번 다르게 해서 사건을 다루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유지해 왔던 원칙은 뭐냐 하면, 법원 입장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법원 입장은 A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B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법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입장에서 보면 배당 절차를 바꾼다는 게 무슨 보복이고, 침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 재판관 추천을 할 때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9명이 판관, 법관을 정한다 이건데 여기서 국회에..
◆박주민: 배수로 정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김준우: 네. 어쨌든 여기서 국회에서 추천한 몫이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때 특별재판부 얘기했을 때는 국회 추천 몫은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에서도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박주민: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9명 중에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반복이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이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라는 것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재판하는 거를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 작량 감경이라고 해서 법관이 이건 좀 깎아줄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다든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여기서는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헌법 위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 조문들이 있더라고요.
◆박주민: 이런 조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작량 감경 부분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면권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논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또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논의도 있긴 있었거든요.
☆김준우: 그래요? 만약에 내란 재판을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일부러 질문을 했는데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혹시 더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는 거 아니야? 재판관 구성을 하다 보면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는 1심을 12월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지연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전반적으로 연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지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연될 수는 있어 보여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법을 통과시키고 법에 따른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혹여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 여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뭐 그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사실 특별재판부가 1심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항소심에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옳은 결론이라든지 또는 바른 결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항소심까지 염두에 둬 본다면은 뭐 입법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오히려 더 볼 수 있겠죠.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김준우: 어쨌든 제가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다 빼야 된다라고 이 법에 돼 있고,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난 공무원 인사는 다 부정돼야 된다라고 또 이 법에 돼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옛날에 활동하셨던 참여연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달라라고 하는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박주민: 지금은 주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뭐 작량 감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면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심사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 갈고닦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위헌이 됐다가 재판이 다 무효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니까요. 대법관 증원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안이 지금 16명의 대법관을 늘려서 최종 30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1년에 4명씩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는 한 부 정도 늘리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다 하려면 대법원을 크게 지어야 돼서 한 1조가 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주민: 뭐 저는 사실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을 아주 옛날부터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대략 한 1만 5천 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졸속 심리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사와 형사가 성격이 다르고요. 또 일반 민사와 노동이 또 성격이 다르고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불려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사건의 특성을 살린 소부가 구성이 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특색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이런 소부 구성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장기적으로 독일식 모델로 가면 좋겠다?
◆박주민: 법원까지 대법원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30명 정도 늘리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늘리는 건 아닌 것 같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춰봤습니다.
☆김준우: 근데 이게 사실은 재판 연구관도 그러면 한 100 몇 명 늘리긴 해야 되고 그게 다 2-3급 고위 공무원급인데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예산 들어가겠죠. 꽤 들어가는 거죠. 예산 들어가겠지만 국민분들이 아마 이번에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대법원에 사건을 보내놨는데 사실은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정도다. 그런 속에서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 어느 국민도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준우: 네. 법원에서는 사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박주민: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관련된 법이 논의될 때는 법원행정처가 항상 의견을 내고, 또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이 심사하는 소위나 전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김준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검찰 개혁도 구체적인 보안 수사권은 정부가 한 1년 정도 숙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가면 어떡할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박주민: 대법관 증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20년 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얘기가 필요하다, 한 10년 정도 더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김준우: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주민: 적어도 저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를 수평적 구조로 바꾼다든지, 또는 각급 법원의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법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김준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들이 좀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까 제가 언급했고, 추미애 의원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철회했다가, 말한 게 있으니까 회의록에는 다시 속기록에 집어넣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대통령실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전에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법원 내부에 부장급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정도의 재판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내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법원이 뭔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법원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내란 사건 관련돼서는 배당 방법을 좀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원이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에서는 반발만 하니까 몇몇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국회가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했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지방선거 출마 질문에 생각 없다라고 했어요.
◆박주민: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공직으로서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올해가 10번째 정기국회이실 텐데,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일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떠보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박주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우: 정기국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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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법원 내부에 재판 독립 훼손하는 행위 남아
-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시도 막기 위해 배당 절차 바꾸자는 것
- 법관 아닌 분을 만들자는 것 아냐, 배당 방식만 바꾸는 것
- 지귀연 재판 의심이 국민적 의심으로...배당 방식 새롭게 하는 것
- 정치 보복? 배당 절차만 다르게 하는 것...보복·침해 아냐
- 대법관 9명중 국회서 3명 추천, 다수 아니라 위헌성 없어
- 특별재판부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도 설치...지연된다 하더라도 필요
- 조희대, 여러 의혹에도 회복 조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 조희대, 내란 관련 배당 달리하는 방법 통해 신뢰 회복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3부에서는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지금 국회가 시작돼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직접 오시는 게 힘든데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네.
☆김준우: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용어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박주민: 아닙니다. 이 법을 결국 심사하는 건 법사위고요. 법사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용어가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내란 전담 재판부로 당에서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사가 되면서 뭐 바뀌거나 하겠죠.
☆김준우: 수정은 앞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그 전담 재판부는 사건의 양이 많고 속도를 빨리 하면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세월호..
◆박주민: 같은 경우도 있죠.
☆김준우: 그렇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내란 때도 전담 재판부 없었는데 이게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어떤 거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주민: 그러니까 예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사법 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뭐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죄 판례가 살살 변경되면서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동안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주장해 왔는데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법원이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 내란 관련된 사건을 둘러싸고 혹시나 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배당 절차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 법관이 아닌 분을 법관으로 만든다든지 기존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님들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하실 분을 정하는 즉 배당을 다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떠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법으로 그런 배당 절차의 한 트랙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트랙을 따라서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사법농단 때는 박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잖아요? 그때는 법원 내부 사람들이 전부 피고인이니까 공정한 재판이 쉽지 않으니 그런 절차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콕 집어서 지귀연 부장판사 때문에 이런 발단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주민: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지귀연 판사가 핵심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김준우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장 실질심사 없어요.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그런데 윤석열 측이 제기했던 이의 절차를 받아들여서 심리를 하죠. 물론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법에도 없는 절차를 운영해 준 겁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지귀연 판사의 어떤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쌓여온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법원 내부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어느 정도 지금 국민적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되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의 그런 재판 관여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수 있도록 외부에서 배당 정도만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김준우: 그런데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 만약 지귀연 판사의 단독 플레이라면 이게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귀연 판사를 탄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해?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가 가동된다든지, 전무후무하게 구속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다든지, 또 몇몇 구속이나 체포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든지 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 또 한 사람의 어떤 특이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란이라고 했던 것은 쿠테타죠. 간단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기관들을 끌어들여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등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 미쳤던 사람들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파기환송심이 통상적인 절차의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이상할 정도로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좀 겹치는 거죠.
☆김준우: 그런데 그거는 약간 정치 보복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조희대 원장 사퇴해라,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원장은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박주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배당 절차만 한번 다르게 해서 사건을 다루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법원이 유지해 왔던 원칙은 뭐냐 하면, 법원 입장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법원 입장은 A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B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법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입장에서 보면 배당 절차를 바꾼다는 게 무슨 보복이고, 침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 재판관 추천을 할 때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명,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9명이 판관, 법관을 정한다 이건데 여기서 국회에..
◆박주민: 배수로 정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죠?
☆김준우: 네. 어쨌든 여기서 국회에서 추천한 몫이 삼권 분립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때 특별재판부 얘기했을 때는 국회 추천 몫은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에서도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박주민: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이 9명 중에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반복이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이 독립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라는 것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법관이 재판하는 거를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를 들어 작량 감경이라고 해서 법관이 이건 좀 깎아줄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다든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여기서는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헌법 위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 조문들이 있더라고요.
◆박주민: 이런 조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작량 감경 부분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면권 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논의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또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논의도 있긴 있었거든요.
☆김준우: 그래요? 만약에 내란 재판을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일부러 질문을 했는데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혹시 더 재판이 오히려 지연되는 거 아니야? 재판관 구성을 하다 보면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는 1심을 12월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지연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전반적으로 연장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박주민: 지연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연될 수는 있어 보여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법을 통과시키고 법에 따른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혹여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서 여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뭐 그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사실 특별재판부가 1심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항소심에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옳은 결론이라든지 또는 바른 결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항소심까지 염두에 둬 본다면은 뭐 입법적으로 필요한 장치라고 오히려 더 볼 수 있겠죠.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김준우: 어쨌든 제가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다 빼야 된다라고 이 법에 돼 있고,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난 공무원 인사는 다 부정돼야 된다라고 또 이 법에 돼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옛날에 활동하셨던 참여연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 달라라고 하는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박주민: 지금은 주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뭐 작량 감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면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심사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만약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뭐 갈고닦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위헌이 됐다가 재판이 다 무효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니까요. 대법관 증원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안이 지금 16명의 대법관을 늘려서 최종 30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1년에 4명씩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는 한 부 정도 늘리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다 하려면 대법원을 크게 지어야 돼서 한 1조가 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주민: 뭐 저는 사실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을 아주 옛날부터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대략 한 1만 5천 건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옛날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졸속 심리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사와 형사가 성격이 다르고요. 또 일반 민사와 노동이 또 성격이 다르고요.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불려지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사건의 특성을 살린 소부가 구성이 되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특색이 있고 깊이가 있는데 이런 소부 구성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준우: 장기적으로 독일식 모델로 가면 좋겠다?
◆박주민: 법원까지 대법원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30명 정도 늘리자 이것도 그렇게 크게 늘리는 건 아닌 것 같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춰봤습니다.
☆김준우: 근데 이게 사실은 재판 연구관도 그러면 한 100 몇 명 늘리긴 해야 되고 그게 다 2-3급 고위 공무원급인데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예산 들어가겠죠. 꽤 들어가는 거죠. 예산 들어가겠지만 국민분들이 아마 이번에 약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대법원에 사건을 보내놨는데 사실은 기록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정도다. 그런 속에서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판결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 어느 국민도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준우: 네. 법원에서는 사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박주민: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관련된 법이 논의될 때는 법원행정처가 항상 의견을 내고, 또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이 심사하는 소위나 전체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김준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검찰 개혁도 구체적인 보안 수사권은 정부가 한 1년 정도 숙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가면 어떡할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박주민: 대법관 증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20년 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얘기가 필요하다, 한 10년 정도 더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김준우: 그런 건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주민: 적어도 저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를 수평적 구조로 바꾼다든지, 또는 각급 법원의 구조를 어떻게 바꾼다든지,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법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김준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들이 좀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까 제가 언급했고, 추미애 의원도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철회했다가, 말한 게 있으니까 회의록에는 다시 속기록에 집어넣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대통령실에서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전에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법원 내부에 부장급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을 정도의 재판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내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법원이 뭔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법원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내란 사건 관련돼서는 배당 방법을 좀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원이 조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에서는 반발만 하니까 몇몇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국회가 오늘 대정부 질문 시작했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지방선거 출마 질문에 생각 없다라고 했어요.
◆박주민: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공직으로서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올해가 10번째 정기국회이실 텐데,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일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냥 한번 떠보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박주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우: 정기국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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