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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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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가세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 얘기의 본질적인 얘기는 결국 사법 불신을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혐의입니다. 내란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올해 3월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귀연 판사가 내란재판 혐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감찰하겠다고 하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 감찰에 대한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불신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물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원 특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특검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에서 지금 기일을 추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끝나든지 혹은 재판부별로 각자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재판이 진행돼야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지금 입법은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의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의 판결들이 나올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당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재판과 법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어겼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현주]
아마 정청래 대표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올해 5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사건이 한 18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인 심리기간이 994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접수되고 선고될 때까지 3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9일 만에 5월 1일에 바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항소심 결과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걸 깨고 파기환송하고 유죄취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때의 기억까지도 합쳐서 지금 함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세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지금 국민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상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다, 이런 언급도 하던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돼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9명이라는 풀 안에서 결국에는 임명권자는 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풀 자체도 일단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9명의 풀 중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될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직권면직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기관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내란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들이죠. 이런 부분들 즉시 중단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말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불신을 국민들께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재판부 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와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보장받는 것일 텐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내란재판부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법부가 본인들의 독립만을 외칠 단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지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올해 한 12월 정도에는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일단은 법안 자체를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기관에서 3명씩 9명을 추천해야 돼요.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추천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다면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 말까지는 이미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등재판부가 되든 새로운 3명의 재판부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안으로 한다면 올해 말이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1심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결국에는 판사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오독이자 오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정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마치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는 원론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출된 권력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임명되는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민심이기 때문에 국민 관심을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얼마 전에 이 대통령도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직접 선출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사법부의 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쨌든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삼권분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심지어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만약에 법률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담재판부, 법률을 통하지 않은 전담재판부 형태가 된다고 해도 역시 헌법소원 같은 건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취사선택해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사법부의 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결국 분리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삼권분립 체제가 있다는 건 헌법상 당연한 원리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당연히 삼권이 독립되어 있지만 또 견제도 하고 서로 간에 균형점도 찾고 서로 간에 감독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삼권으로 분립되어 있다는 것의 한 측면도 있는 거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국가권력의 근본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였다는 것. 그래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도 관련 언급을 했네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파기환송 사례를 예로 들면서 유죄판결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한다. 대통령실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공세에 판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말씀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만약에 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있을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저는 야권의 특히 야당대표가 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약에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반격했네요.
[강전애]
왜냐하면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3개가 동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위기관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폐지시키면서 이 사람을 아예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법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기일들이 다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형태로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관 전체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편안을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평가제도는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판사들을 평가를,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의 점수를 매기려면 결국에는 재판결과로써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줬던 사람에게는 100점을 주고 그리고 유죄를,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장들에게는 0점을 주고 이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당의 정치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한다거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장현주]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면 탄핵사유라고 했는데 일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부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발휘되어야 하고요.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독립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사법부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역이 있고 무조건 독립만 내세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권분립 하에서도 독립도 인정되지만 견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견제에 나선 거다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니까 할 테면 해 봐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신에 대한 특검의 증인심문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 할 테면 해보라고 했거든요.
[강전애]
강제구인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 특검 측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특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책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책이 있으니까 굳이 참고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는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출석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계의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상 참고인으로 출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배신자라는 이미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의점을 찾아서 한동훈 전 대표도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해 주고 특검 입장에서도 강제구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특검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강제구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을 때 안 가겠다고 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대표, 민주당에 계엄을 확신했던 근거를 밝히라,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계엄해제 표결이 왜 늦어졌는지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현주]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과는 약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을 안 해 봐서 모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저는 맞는 지적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김민석 총리라든지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먼저 예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한다면 특검 차원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향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좀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꼭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참고인 소환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소 전 증인심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진영논리에서 거기에 계시는 일부 강성 당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는 부분은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할 테면 해 보라 이런 식의 반응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SNS에 올렸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기억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할 테면 해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오늘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는지, 너무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감금 이런 혐의로 2년 형을 구형받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가장 구형이 높게 나왔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지금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장이 어떠한 의견조율 없이 한 2명의 의원 정도를 직권으로 사보임을 한다든지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면서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에서는 농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10여 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렇게 사법절차까지 가게 된 것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2년형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과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 정도까지 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드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과하게 이런 형태로 구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서 싸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구형이 과하다고 보기에는 이 재판이 5년 8개월 정도 끌어졌고 5년 8개월 만에 이제야 구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한 결과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공소유지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했던 혐의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이 구형됐고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 이 부분은 또 6개월 구형돼서 지금 합쳐서 2년 형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달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5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끌어져 왔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다시 또 의원직에 도전해서 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너무 오래 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5년 가까이 끌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지체됐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이제 구형이 됐고 또 결심공판이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판결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엄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1심 결심공판이 말씀하신 대로 기소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고요.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이 23명 그리고 보좌진도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구형된 게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했었던 행위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씩, 원래는 한 명씩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체가 병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심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은 10명 정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결심이 되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기소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경원 하면 빠루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사건에서 일어났던 건데 빠루라는 것도 실상은 민주당에서 가져온 것을 나경원 의원이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빠루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건 저는 민주당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사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지 못한 이유를 민주당 쪽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간사가 되는 게 좀더 요원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현재로써는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실형이 구형되었고 또 징역 2년이라는 나름의 엄중한 형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선고를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 자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불투명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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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가세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 얘기의 본질적인 얘기는 결국 사법 불신을 지금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과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한 엄중한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혐의도 아니고 내란혐의입니다. 내란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올해 3월에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귀연 판사가 내란재판 혐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접대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 감찰하겠다고 하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 감찰에 대한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불신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법부의 불신에 대해서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물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전애]
일단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마무리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원 특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원에 대한 압박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특검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에서 지금 기일을 추정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끝나든지 혹은 재판부별로 각자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재판이 진행돼야겠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지금 입법은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있고 행정부의 수반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의 판결들이 나올 것이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당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재판과 법원의 중립성, 독립성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어겼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장현주]
아마 정청래 대표가 많은 함의를 가지고 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올해 5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10년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사건이 한 18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인 심리기간이 994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접수되고 선고될 때까지 34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9일 만에 5월 1일에 바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던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굉장히 놀랐다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항소심 결과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걸 깨고 파기환송하고 유죄취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대선에 사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때의 기억까지도 합쳐서 지금 함의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세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지금 국민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상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다, 이런 언급도 하던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여권에서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돼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9명이라는 풀 안에서 결국에는 임명권자는 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풀 자체도 일단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9명의 풀 중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될지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를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직권면직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기관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겠다는 것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는 입법내란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들이죠. 이런 부분들 즉시 중단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꺼내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했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로 말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불신을 국민들께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란재판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논의도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재판부 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입법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와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보장받는 것일 텐데. 지금까지 보여지는 내란재판부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법부가 본인들의 독립만을 외칠 단계를 넘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지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서 올해 한 12월 정도에는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일단은 법안 자체를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기관에서 3명씩 9명을 추천해야 돼요.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추천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다면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올해 말까지는 이미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등재판부가 되든 새로운 3명의 재판부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안으로 한다면 올해 말이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1심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결국에는 판사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에 다름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에 대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오독이자 오보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정을 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특히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표현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에는 마치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는 원론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출된 권력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임명되는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 부분과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민심이기 때문에 국민 관심을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얼마 전에 이 대통령도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직접 선출된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사법부의 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어쨌든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법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삼권분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는 사안을 대통령이 심지어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만약에 법률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전담재판부, 법률을 통하지 않은 전담재판부 형태가 된다고 해도 역시 헌법소원 같은 건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취사선택해서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사법부의 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보다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부가 마치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는 결국 분리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삼권분립 체제가 있다는 건 헌법상 당연한 원리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당연히 삼권이 독립되어 있지만 또 견제도 하고 서로 간에 균형점도 찾고 서로 간에 감독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삼권으로 분립되어 있다는 것의 한 측면도 있는 거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한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국가권력의 근본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사였다는 것. 그래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도 관련 언급을 했네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파기환송 사례를 예로 들면서 유죄판결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한다. 대통령실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현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공세에 판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말씀 그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만약에 한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 있을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지어서 저는 야권의 특히 야당대표가 공세를 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랬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만약에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반격했네요.
[강전애]
왜냐하면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 압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3개가 동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위기관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폐지시키면서 이 사람을 아예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법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기일들이 다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형태로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관 전체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개편안을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관평가제도는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판사들을 평가를,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사들의 점수를 매기려면 결국에는 재판결과로써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를 줬던 사람에게는 100점을 주고 그리고 유죄를,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판장들에게는 0점을 주고 이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당의 정치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사퇴한다거나 임기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반론 들어볼까요?
[장현주]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쫓아내면 탄핵사유라고 했는데 일단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이 부분도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부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발휘되어야 하고요.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리고 독립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사법부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역이 있고 무조건 독립만 내세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삼권분립 하에서도 독립도 인정되지만 견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문제점들을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거고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견제에 나선 거다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니까 할 테면 해 봐라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자신에 대한 특검의 증인심문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 할 테면 해보라고 했거든요.
[강전애]
강제구인 가능성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 특검 측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특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책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책이 있으니까 굳이 참고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법조계에서 보았을 때는 증거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출석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계의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상 참고인으로 출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배신자라는 이미지, 이런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의점을 찾아서 한동훈 전 대표도 어느 정도의 진술을 해 주고 특검 입장에서도 강제구인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특검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인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강제구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또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을 때 안 가겠다고 하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서로 간의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대표, 민주당에 계엄을 확신했던 근거를 밝히라,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계엄해제 표결이 왜 늦어졌는지 밝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장현주]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과는 약간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원을 안 해 봐서 모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저는 맞는 지적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처럼 김민석 총리라든지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먼저 예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한다면 특검 차원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향해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좀 돌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꼭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참고인 소환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소 전 증인심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법원에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진영논리에서 거기에 계시는 일부 강성 당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에 처했다는 부분은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할 테면 해 보라 이런 식의 반응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3일 그날 밤에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SNS에 올렸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의 기억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할 테면 해 봐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오늘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는지, 너무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감금 이런 혐의로 2년 형을 구형받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가장 구형이 높게 나왔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지금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시 상황을 보면 국회의장이 어떠한 의견조율 없이 한 2명의 의원 정도를 직권으로 사보임을 한다든지 당시에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면서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 당에서는 농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 10여 명 정도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렇게 사법절차까지 가게 된 것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2년형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과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 정도까지 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은 드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과하게 이런 형태로 구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서 싸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구형이 과하다고 보기에는 이 재판이 5년 8개월 정도 끌어졌고 5년 8개월 만에 이제야 구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를 한 결과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공소유지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구형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했던 혐의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1년 6개월형이 구형됐고 그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 부분, 이 부분은 또 6개월 구형돼서 지금 합쳐서 2년 형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회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만 나와도 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달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5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끌어져 왔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다시 또 의원직에 도전해서 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너무 오래 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의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5년 가까이 끌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지체됐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이제 구형이 됐고 또 결심공판이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판결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엄한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1심 결심공판이 말씀하신 대로 기소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고요.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이 23명 그리고 보좌진도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구형된 게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했었던 행위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씩, 원래는 한 명씩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체가 병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심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은 10명 정도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결심이 되고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기소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경원 하면 빠루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사건에서 일어났던 건데 빠루라는 것도 실상은 민주당에서 가져온 것을 나경원 의원이 들어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언론에 노출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패스트트랙은 나경원 빠루 이런 프레임을 만든 건 저는 민주당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정치에 있어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들은 법원으로 가지 않고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사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지 못한 이유를 민주당 쪽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간사가 되는 게 좀더 요원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장현주]
현재로써는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실형이 구형되었고 또 징역 2년이라는 나름의 엄중한 형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선고를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 자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불투명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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