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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5일)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 재해를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 등 야간 직업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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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사 현장에서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 재해를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 등 야간 직업 고위험군에 대해선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위촉 등의 산재 대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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