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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의 신병 확보가 특검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 모레인 16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도 소환조사 바로 다음 날 영장 청구한 만큼 자신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특검 슈퍼위크라고 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줄줄이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 의원에 대해서 현재 9월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회기 중에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관건은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이나 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얼마큼 소명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를 16년 가까이, 내 평생을 사실상 사정기관과 정치를 해 왔는데 이 돈을 수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서 죄를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서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본인 스스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할 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었지만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입장 발표하면서 일부 웃음 띤 얼굴을 보이면서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저는 반대로 예측이 되는데요. 권성동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허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투표하면서 본인 스스로 가라고 표시된, 기표된 용지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특검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현역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검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했을 것인가. 굉장히 충분한 입증과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증, 사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연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위조, 인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이미 밝혀진 이상 재판부 입장에서도 마냥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내일 소환조사를 다시 한 번 통보했는데 과연 한학자 총재는 내일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1차,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차 소환통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3차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했고 그에 따른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요한다, 이런 종합병원의 소견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돈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출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아랫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현안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에 대한 윤 모 본부장의 진술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법 앞에 평등,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전직 대통령 부부도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도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의 사실상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의 배려, 고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투트랙으로 정치권에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까?
[조현삼]
크게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루트가 있을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로로 이용한 것이 권성동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그를 통해서 금품이 오가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각종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을 적절히 성사될 수 있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김건희 여사를 통하기 위해서 건진법사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각종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두 가지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수사에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지금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고, 이번 출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이 더 이상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된 상황인데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데,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구속을 막는 것이 최선의 당면 과제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출석을 마냥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출석을 해서 설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본인의 구속을 막는 방편이 아닐까라는 주위 변호인들의 조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 김건희 씨 오빠 대리구매 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영장 청구한 거 보니까 수수자도 김건희 씨로 돼 있고 이거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샀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 법조를 저 또한 유심하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 전 검사가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창원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그 출마의 청탁과 관련해서 이우환 화백의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보면 청탁과 관련해서 뭔가를 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면 그것이 뇌물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 특검은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을 겨냥을 하면서 특가법이 아니고 뇌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김 전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이 처음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해서 거기에 공천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었던 국정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청탁금지법으로 구속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1억이 넘는 진품이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한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화랑협회에 진품인지 여부를 문의를 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위작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 빠진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품인지 여부 과연 구속 사안인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준 사람은 위작이라고,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현삼]
일단 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 뇌물을 이와 같은 현물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제공된 현물의 가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특검팀 입장에서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이 위작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처벌의 정도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수준도 아마 재판부가 만약에 이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인지, 그다음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처벌 정도가 강할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범죄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처벌의 정도가 높은지도 함께 재판부가 살펴보지 않을까 싶고 그 결과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했는데 안 나와서 법원 쪽으로 기소 전 심문을 하게 해달라고 했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강제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인데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로서는 참고인을 구속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소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로써 증거 보전 절차로 해서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대신에 법원에서 나와서 증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절차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회적인 절차.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피의자로서 왜 안 나와?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나가죠? 이미 벌써 언론 통해서 내가 할 말 다 했던 것이고, 각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굳이 특검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기소 전 증거 보전 절차를 법원에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법원에서 부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기는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범이다, 이런 취지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출석은 하되 증언거부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대응할 가능성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조현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을 할 뿐만 아니라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쓴 책에 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충분히 알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고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어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추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하는 모습 자체는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그러한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워낙 특검별로, 수사별로 의원들을 향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도 꽤 있었고요. 또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손현보 목사가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최진녕]
좀 전에 통일교라든가 건진법사 이런 부분은 기성교단에서 이단 논란이 있고 하지만 구속된 손현보 목사님이 계시는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통 교단, 대한예수회 장로회 정통 교단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사안은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세이브코리아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고함, 특히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는 가장 큰 모임을 했던 것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독교, 오늘 일요일입니다마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부산에 있는 상당히 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 사안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현 상황 같은 경우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 3시간 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군부대를 급습하고 교회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구속영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 측과 전체적인 조야의 의견을 듣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러한 미국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교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빌려서 상당히 탄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인데 저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 나아가 종교인들은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장동혁 대표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탄압 부분에 굉장히 목소리를 싣고 있는 게 이번에 손현보 목사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매를 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극우 아스팔트 세력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용납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 가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려는 듯한,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으로 대변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물론 종교의 자유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시 재옹립하려는 그런 세력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종교 탄압으로 이번 조지아 배터리공장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이미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라면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언급 전혀 없어요. 미국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이번에 불법적으로 구금, 구속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귀국이 지연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귀국이 하루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극우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원내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안 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은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사법개혁이 아니고 개악이죠. 결국 현재 민주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 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은 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사법부도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특별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재판이 아닌 군대 사건에서 군사재판 받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했던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가 있고 군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법원에 갔을 때도 배제시켜버리고 본인들이 추천했던 재판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99%를 넘어 100%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서도 40여 명의 전국 법원장들 긴급회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발언에서 신중하라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에둘러서 얘기를 한 것이죠. 거꾸로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요한 재판이 재판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보다 더 나갔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 역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누구죠? 국회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사법부 자체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임명된 권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사법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과거 예전부터 사법부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대법원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인당 대법관 수 2023년에 따른다면 대법관 1년 동안 사건 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 기록 다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 맞나요? 저 역시 변호사기는 하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허울뿐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대법관 증원을 필요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상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률 누가 정하나요?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국회가 지금 법률로서 각급 법원에다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별도의 사법부가 통제하지 않는 사법부 바깥에 법원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내에 하나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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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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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검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의 신병 확보가 특검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의원, 모레인 16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도 소환조사 바로 다음 날 영장 청구한 만큼 자신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른바 특검 슈퍼위크라고 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줄줄이 지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 의원에 대해서 현재 9월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그것도 회기 중에 과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관건은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 그러니까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1억 원이나 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얼마큼 소명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를 16년 가까이, 내 평생을 사실상 사정기관과 정치를 해 왔는데 이 돈을 수수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하면서 죄를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으로서 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본인 스스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국회의원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할 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었지만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로 해서 영장을 기각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입장 발표하면서 일부 웃음 띤 얼굴을 보이면서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현삼]
저는 반대로 예측이 되는데요. 권성동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본인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허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투표하면서 본인 스스로 가라고 표시된, 기표된 용지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허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특검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현역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특검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까지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을 했을 것인가. 굉장히 충분한 입증과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증, 사진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과연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위조, 인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이미 밝혀진 이상 재판부 입장에서도 마냥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허투루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은 있지만 받은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내일 소환조사를 다시 한 번 통보했는데 과연 한학자 총재는 내일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최진녕]
현실적으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특검 같은 경우에 이미 1차,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차 소환통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3차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했고 그에 따른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요한다, 이런 종합병원의 소견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돈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출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아랫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밝혔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현안과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는 사람에 대한 윤 모 본부장의 진술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법 앞에 평등,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전직 대통령 부부도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도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단체의 사실상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검의 배려, 고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투트랙으로 정치권에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까?
[조현삼]
크게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루트가 있을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로로 이용한 것이 권성동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일보 부회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죠. 그를 통해서 금품이 오가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각종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을 적절히 성사될 수 있게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김건희 여사를 통하기 위해서 건진법사를 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각종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 두 가지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일정 부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수사에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가. 지금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고, 이번 출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특검이 더 이상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시간이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된 상황인데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도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데,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구속을 막는 것이 최선의 당면 과제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출석을 마냥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출석을 해서 설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본인의 구속을 막는 방편이 아닐까라는 주위 변호인들의 조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출석 여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 그림, 김건희 씨 오빠 대리구매 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영장 청구한 거 보니까 수수자도 김건희 씨로 돼 있고 이거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샀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 법조를 저 또한 유심하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 전 검사가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창원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서 그 출마의 청탁과 관련해서 이우환 화백의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보면 청탁과 관련해서 뭔가를 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면 그것이 뇌물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론에 특검은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을 겨냥을 하면서 특가법이 아니고 뇌물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김 전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이 처음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해서 거기에 공천이라든가 그 이후에 있었던 국정원,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청탁금지법으로 구속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것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1억이 넘는 진품이다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한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화랑협회에 진품인지 여부를 문의를 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은 위작이다라고 하면서 이미 상당 부분 빠진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품인지 여부 과연 구속 사안인지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준 사람은 위작이라고, 몰랐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현삼]
일단 뇌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실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 뇌물을 이와 같은 현물로 제공했다고 한다면 제공된 현물의 가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특검팀 입장에서 많이 당혹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것이 위작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가품이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처벌의 정도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수준도 아마 재판부가 만약에 이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인지, 그다음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처벌 정도가 강할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범죄 혐의가 제대로 입증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처벌의 정도가 높은지도 함께 재판부가 살펴보지 않을까 싶고 그 결과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 한동훈 전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했는데 안 나와서 법원 쪽으로 기소 전 심문을 하게 해달라고 했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강제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인데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로서는 참고인을 구속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소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로써 증거 보전 절차로 해서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대신에 법원에서 나와서 증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절차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회적인 절차.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피의자로서 왜 안 나와? 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왜 나가죠? 이미 벌써 언론 통해서 내가 할 말 다 했던 것이고, 각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굳이 특검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기소 전 증거 보전 절차를 법원에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쨌든 법원에서 부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나가기는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실은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범이다, 이런 취지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출석은 하되 증언거부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대응할 가능성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조현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을 할 뿐만 아니라 진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쓴 책에 다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법정에서 하는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충분히 알고 있는 전직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고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어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추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기대하는 모습 자체는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그러한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워낙 특검별로, 수사별로 의원들을 향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도 꽤 있었고요. 또 오늘은 장동혁 대표가 손현보 목사가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최진녕]
좀 전에 통일교라든가 건진법사 이런 부분은 기성교단에서 이단 논란이 있고 하지만 구속된 손현보 목사님이 계시는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통 교단, 대한예수회 장로회 정통 교단의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 사안은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고 세이브코리아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고함, 특히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는 가장 큰 모임을 했던 것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독교, 오늘 일요일입니다마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부산에 있는 상당히 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같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 사안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현 상황 같은 경우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 3시간 전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군부대를 급습하고 교회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번 구속영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국 측과 전체적인 조야의 의견을 듣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러한 미국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종교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빌려서 상당히 탄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인데 저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 나아가 종교인들은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장동혁 대표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탄압 부분에 굉장히 목소리를 싣고 있는 게 이번에 손현보 목사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미국의 매를 번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많은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극우 아스팔트 세력도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용납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여러 가지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려는 듯한,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으로 대변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물론 종교의 자유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되는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시 재옹립하려는 그런 세력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종교 탄압으로 이번 조지아 배터리공장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이미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라면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언급 전혀 없어요. 미국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이번에 불법적으로 구금, 구속된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귀국이 지연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과정 때문에 귀국이 하루 정도 늦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극우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원내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이후에 사법개혁안 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은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사법개혁이 아니고 개악이죠. 결국 현재 민주당이 180석을 넘어서 개헌 외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은 개혁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사법부도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특별재판부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199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재판이 아닌 군대 사건에서 군사재판 받는 것도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했던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가 있고 군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한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법원에 갔을 때도 배제시켜버리고 본인들이 추천했던 재판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99%를 넘어 100% 위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서도 40여 명의 전국 법원장들 긴급회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라고 했지만 정치적인 발언에서 신중하라는 것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에둘러서 얘기를 한 것이죠. 거꾸로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요한 재판이 재판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보다 더 나갔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 역풍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에요. 국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누구죠? 국회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사법부 자체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임명된 권력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사법개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과거 예전부터 사법부에서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대법원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인당 대법관 수 2023년에 따른다면 대법관 1년 동안 사건 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해요.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그 기록 다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 맞나요? 저 역시 변호사기는 하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상 허울뿐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대법관 증원을 필요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당연히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상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률 누가 정하나요?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국회가 지금 법률로서 각급 법원에다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별도의 사법부가 통제하지 않는 사법부 바깥에 법원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 내에 하나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사전담재판부, 형사전담재판부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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