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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 정부 출범 정확히 100일 만에 집권여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표출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야말로 여당의 투톱인데 충돌은 충돌입니다마는 결국 당원주권주의에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 얘가 있잖아요. 사전에 당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도부와 상의하고 협의하고 법사위와도 협의를 했고 특위와도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문제를 당과 협의 안 했을 리가 없죠. 지도부와도 그렇고 법사위, 상임위와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10일 날 합의가 됐다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것도 합의가 되고 또 나중에 보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도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중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집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날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나는 몰랐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건 두 사람의 충돌도 충돌입니다마는 이건 사과 두 사람이 다 했잖아요. 처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사과하라고 얘기했고, 당대표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도 기왕에 합의가 됐는데 강성 지지층들, 또 강성 당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때문에 아마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이 센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본질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야가 다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당원주권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당원주권주의라는 건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국민들이 국회에 주권을 일부 위임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당신들이 대신 행사해 주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원들의 의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는데 당원들에 의해서 자꾸 바뀐다면, 이 정도가 과도하다면 저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일단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선 룰 같은 것도 당원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특히 지난번 야당 같은 경우가 말이죠. 이거는 단순히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의한 게 당원들에 의해서 뒤집힌 것, 이런 게 한두 번이라면 정치에서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자주 이렇게 되면 여야 협상 자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와도 관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정당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릅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겁니다.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사과 요구에 대해)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사과 요구, 어떤 마음에서 얘기했는지? )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여야 협상) 할 때 혼자 하나요? ]
[앵커]
보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냐. 사전에 협의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맞죠.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야당 대표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생각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특검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또는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이 강성 지지층들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마 파기되는 과정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대표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 그리고 아마 아랫사람 대하듯이 재협상을 지시했다는 부분이 더 기분 나빴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김병기 대표가 정청래 대표에 대표 자도 빼고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는 아마 김병기 대표가 앞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조금 사퇴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는 게 지난 기자회견 때 보면 대통령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야합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특검법을 정부조직법하고 맞바꾸는 부분들은 야합이라고 사실상 규정을 했는데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과 야합하려고 했던 원내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도 지금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는 제가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어떠한 협상나 합의를 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나마 남아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두 사과를 하면서 일단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마감 시한에 쫓겨서 성과에 급급했다. 반면교사를 삼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마 지도부나 법사위 등과 협의를 거쳤을 텐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그것과 배치되는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당내 법사위원장 그리고 대표, 원내대표 간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저분들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의 안 했을 리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검법 개정안을 재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볼 때 당 지도부와 상임위 특위 위원들과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한 것 아니었어요. 정말 사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했겠죠.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했겠죠. 상의한 것 같은데 추미애 상임위원장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내 권력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의 권력 지형이라기보다도 당내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 당원들의 상당한 입김이 있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당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의사와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우리가 보통 경선할 때도 당심 대 민심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5:5다, 8:2, 6:4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당신도 중요합니다마는 민심도 중요한 거예요. 당원이 아닌 민심도 그 정당을 존재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조금이거든요. 세금에 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경선 룰이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민심도 반영되는 건데. 당심이 현재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출권력들이라고요.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가 된 건데 그게 파기되는 것은 특검법 개정안 내용 또는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의의 주제는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 이거 왜 합의했냐 이 차원이 아니고 왜 합의된 것이 추후에 파기되느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지도부 그리고 특위 등 관련 여러 가지 기구들이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파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도한 당원들의 의사라는 게 이른바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당 당원들의, 그것도 당원 모두의 의사도 아닐 거예요. 이른바 흔히 표현하는 강성 지지층 또는 강성 당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내는 분들인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이른바 우파라는 분들. 자유우파라는 말도 하고 아스팔트 우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 의견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면 여기 여당 대표, 여당이나 야당도, 여당 대표도 뭔가 이거를 좀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우파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합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들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획되는 결과가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여야의 편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정당 당원들의 의사가 얼마나 대표되어야 되는 것이며. 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원들에게 우리들의 주권을 일부 위임한 것이지, 우리도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당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 권력이 휘둘리는 것. 이건 정당정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정치나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정치 양극화로 확대되는 것이고 적대정치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제도적 대안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될 텐데 쉽지 않아보이기는 해요. 이분들이 상당히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지 이게 당내 갈등의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질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특검법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도 없었던 일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여야 협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철현]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과연 진짜 제대로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는 나름대로 저는 협치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본 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둔한다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어쨌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협치를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내란 정당으로 하면서 그걸 걷어차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협치 의지도 보이고, 두 번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려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고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넘겨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이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특검법에 대한 기간 연장보다는 특검법에 대한 수사인력만 증원하는 문제만 1차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면 산뜻하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딱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수사인력을 증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충분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금 3~4개월 뒤에 가서 다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민주당에서 걷어찼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여야 간의 협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야의 협치가 복원되는 것은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로부터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야 협치, 특히 국회 협치가 복원되려면 적어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와야 국민의힘의 현재 원내대표와 협치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지 신뢰를 잃은 야당 원내대표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과연 협치가 이루어지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줘야 여야 간에 새로운 국회 협조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여야 협치가 복원이 되냐, 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 협치를 두고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문진석 의원도 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개딸주권정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 문제도 지난번 12일날 여야 합의할 때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도 합의가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간사 선임 문제, 이 문제가지고 너무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의 입장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른바 빠루 재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할 얘기가 서로 많을 거예요, 양당이.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성 의원이에요. 강성이고 지난번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1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상당히 앞장섰던 의원이고.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할 때도 대단히 아주 그야말로 우파 전사의 모습을 보였고, 본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거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로 추미애 위원장에 대적할 만한 그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많은 어필을 한 것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적절치 않다. 그쯤 했으면 저는 이 정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엊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이 정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나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으니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 테니까 이쯤에서 법사위 간사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빨리 절차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른바 내란, 내란은 법률용어예요. 정치적인 수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을 정말 종식시키고 우리가 모르는 내란이 언제부터 모의됐고 누구와 모의됐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밝혀내야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검법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된 것을 보고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를 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얘기는. 그렇다면 내란을 규명하고 내란의 진상과 진실을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그게 본질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가고 안 가고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많이 가진 당이 더 많이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협치와 소통으로 가자. 그러나 내란 종식은 분명히 하자. 이 논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절차의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굳이 자꾸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 내란법 같은 경우도 빨리 어떻게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 또 어떤 인사와 얘기를 해 왔는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22년부터 얘기를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당에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그 대신 명백하게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도한 주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논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어찌 됐건 개딸주권정부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결정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내년도 국회의장 경선을 너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에게 패배하고 난 뒤에 내년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지금 법사위 운영에서도 보면 정청래 법사위보다도 더 강하게 더 선명성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사라는 게 정말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여당의 간사하고 법사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일정 정도를 협의하는 것이지 야당 간사에 대해서 엄청난 권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나온다거나 활동비가 별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때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란에 조금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이란 걸 안건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보였고, 또 내년에 아마 국회의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했는데 지금은 권리당원들도 일정한 몫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부분까지도 전략적 포석으로 두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당내 경선 국회의장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법사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간사 선임안 부분은 그 정당의 절대적인 권리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사위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양보를 하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화시키는 책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에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에는 김어준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을 한 뒤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통령, 김어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여권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거라고 봐요. 회복의 100일었죠. 국민주권도 회복이 됐고 정상외교도 회복이 됐고 회복의 100일 과정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됐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파괴의 10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런 대표와 민주당이 협치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은 파기된 것이고 또 그것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게다가 김어준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 비판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 갓 지났어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견고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말고 이재명 대통령 이외에 당을 지배하는 정청래 대표이 있다. 이건 말하자면 여권의 간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정, 과거에 청와대니까 당청관계, 당정관계, 당대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과도하게 이러한 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여당 내, 여권 내 권력 간의 틈새를 벌이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대표도 여당에게 협치를 주문하고 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등등을 요구하려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조금씩 얘기를 자제해야죠. 그냥 갈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여당에서 그렇고, 또 야당이 하면 장군, 멍군식으로 치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고 일단 이렇게 갈등을 보여야 당원들이 좋아하는 구조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는 여당이 먼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여당이 사실 국정운영에 가장 중추적인 책임은 여당, 여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야당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의 한 축이에요, 야당도. 야당 대표도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보다 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협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이 과연 야당에도 협치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문이 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대통령이 협치의 의지를 보였지만 그 부분을 바로 다음날 걷어찬 건 정청래 대표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삼통분립 시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도대체 뭘로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런 비아냥을 들을만한 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야당을 존중하라고 그러고 민주당이 많이 가졌으니 좀 양보하라고 그러고 협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와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향해서 26번에 걸쳐서 내란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란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계속하면서 내란정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협치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정청래 대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그때 아마 박찬대 후보와의 대결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김어준 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승리한 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정로에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유튜브 권력은 김어준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대통령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아마 정청래 당대표하고도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간밤에 그냥 뒤집어졌거든요. 거기에는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있었으니 그 개딸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을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 외에 당을 움직이는 권력은 별도로 정청래 대표나 개딸이나 그리고 김어준 씨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마 용산의 대통령 외에 이런 대통령들이 있다는 것들로 표현한 것으로, 풍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런 풍자를 보면서 느껴야 될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대통령의 권위나 리더십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게 당정이 분리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래도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아버지까지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강한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계속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두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용산의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충돌하는 또 다른 이슈인 사법개혁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민주당의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면서 양쪽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저 문제는 정말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양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양당의 입장만을 얘기하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게 사법부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사법부로서는 내란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근거는 헌법 101조예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가장 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란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사법개혁이 두 개 같이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해요. 사법개혁이라는 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고 법관 평가 인사, 추천위원회 이런 것이고,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법이 따로 발의가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죠.
더 예민한 게 사법개혁보다 내란특별재판부인 것 같아요. 사법개혁은 법원장들이 반대를 했죠, 일단. 내란특별재판부는 지금 여당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사법개혁보다 저는 이게 핵심, 뜨거운 이슈라고 보는데 내란특별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헌법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발꾸기는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법관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법관을 대법관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법관을, 그 판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국 사법부에 속하는 거예요, 법원에 속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이 있다. 그게 법관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작위는 아닌 거죠. 변협이 됐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법관을 추천해서 그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라를 완전히 쿠데타로 몰고 가려했던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언제부터 이게 모의가 됐으며 어떤 인사와 모의가 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무죄가 나올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우려해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거라든지. 지금 특히 다들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구속기간에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거라서 내란특별재판부의 법관이 조금 더 법리를 엄밀하게 구성해서 저는 내란을 확실하게 재판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와 야가 주장하는 건 정차적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국민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을 바꾸는 건 아니죠. 헌법에 있는 걸 우리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개정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내란특별재판부을 만들고 이래서 개정 또는 제정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얼마큼 이 부분을 국민들의 지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론의 지지가 있다면 이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김철현]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참여나 협조가 없으면 이거 다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재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아마 사법권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두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주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데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볼 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뭉쳐 있는 게 잘못됐으니 문화부, 관광부, 체육부를 입법부 원하는 대로 쪼개세요. 그리고 장관 임명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한 입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전적인 재량권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정하는 대로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를 나눌 수 있다면 사법개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입법부에서 재단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배제가 돼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판사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벌써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이런 내란특별재판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결국 모든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통과시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노리는 게 이번에 사법개혁을 통해서 노리는 것 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노리는 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는 것인가?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탄핵을 하고 탄핵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자진사퇴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얘기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이런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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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갈등을 빚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 정부 출범 정확히 100일 만에 집권여당 투톱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표출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최창렬]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야말로 여당의 투톱인데 충돌은 충돌입니다마는 결국 당원주권주의에 관련된 것 같아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 얘가 있잖아요. 사전에 당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도부와 상의하고 협의하고 법사위와도 협의를 했고 특위와도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문제를 당과 협의 안 했을 리가 없죠. 지도부와도 그렇고 법사위, 상임위와도 그렇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10일 날 합의가 됐다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것도 합의가 되고 또 나중에 보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도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중에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집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날 기자회견에서 그것은 나는 몰랐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정청래 대표한테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건 두 사람의 충돌도 충돌입니다마는 이건 사과 두 사람이 다 했잖아요. 처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사과하라고 얘기했고, 당대표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또 사과를 했어요,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도 기왕에 합의가 됐는데 강성 지지층들, 또 강성 당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 때문에 아마 합의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이 센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본질적으로,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야가 다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당원주권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당원주권주의라는 건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죠. 국민들이 국회에 주권을 일부 위임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당신들이 대신 행사해 주시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원들의 의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는데 당원들에 의해서 자꾸 바뀐다면, 이 정도가 과도하다면 저는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일단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선 룰 같은 것도 당원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특히 지난번 야당 같은 경우가 말이죠. 이거는 단순히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의한 게 당원들에 의해서 뒤집힌 것, 이런 게 한두 번이라면 정치에서 그런 게 있다손 치더라도 자주 이렇게 되면 여야 협상 자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와도 관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말하자면 정당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릅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겁니다.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사과 요구에 대해)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공개사과 요구, 어떤 마음에서 얘기했는지? )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여야 협상) 할 때 혼자 하나요? ]
[앵커]
보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냐. 사전에 협의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맞죠.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야당 대표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생각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 특검 기간에 대한 부분들,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또는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이 강성 지지층들 때문이기는 하지만 아마 파기되는 과정에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청래 대표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 그리고 아마 아랫사람 대하듯이 재협상을 지시했다는 부분이 더 기분 나빴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김병기 대표가 정청래 대표에 대표 자도 빼고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는 아마 김병기 대표가 앞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를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조금 사퇴할 타이밍이 아닌가 보는 게 지난 기자회견 때 보면 대통령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야합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특검법을 정부조직법하고 맞바꾸는 부분들은 야합이라고 사실상 규정을 했는데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과 야합하려고 했던 원내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도 지금 신임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과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는 제가 볼 때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어떠한 협상나 합의를 하기에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다면 아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나마 남아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두 사과를 하면서 일단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가나 했는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마감 시한에 쫓겨서 성과에 급급했다. 반면교사를 삼길 바란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마 지도부나 법사위 등과 협의를 거쳤을 텐데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그것과 배치되는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당내 법사위원장 그리고 대표, 원내대표 간의 갈등, 충돌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저분들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의 안 했을 리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특검법 개정안을 재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볼 때 당 지도부와 상임위 특위 위원들과 상의 안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청래 대표도 사과를 한 것 아니었어요. 정말 사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했겠죠.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했겠죠. 상의한 것 같은데 추미애 상임위원장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내 권력 지형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의 권력 지형이라기보다도 당내 의사가 결정되는 과정에 당원들의 상당한 입김이 있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당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 의사와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우리가 보통 경선할 때도 당심 대 민심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5:5다, 8:2, 6:4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당신도 중요합니다마는 민심도 중요한 거예요. 당원이 아닌 민심도 그 정당을 존재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조금이거든요. 세금에 의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닌 사람도 거기에 반영되는 게 그래서 경선 룰이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민심도 반영되는 건데. 당심이 현재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출권력들이라고요.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합의가 된 건데 그게 파기되는 것은 특검법 개정안 내용 또는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의의 주제는 특검법이 문제가 있다, 이거 왜 합의했냐 이 차원이 아니고 왜 합의된 것이 추후에 파기되느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지도부 그리고 특위 등 관련 여러 가지 기구들이 협의를 거쳤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파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도한 당원들의 의사라는 게 이른바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거야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당 당원들의, 그것도 당원 모두의 의사도 아닐 거예요. 이른바 흔히 표현하는 강성 지지층 또는 강성 당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강경한 메시지를 많이 내는 분들인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이른바 우파라는 분들. 자유우파라는 말도 하고 아스팔트 우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 의견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러면 여기 여당 대표, 여당이나 야당도, 여당 대표도 뭔가 이거를 좀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우파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합의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들이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획되는 결과가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여야의 편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정당 당원들의 의사가 얼마나 대표되어야 되는 것이며. 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원들에게 우리들의 주권을 일부 위임한 것이지, 우리도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당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 권력이 휘둘리는 것. 이건 정당정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정치나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정치 양극화로 확대되는 것이고 적대정치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제도적 대안 같은 것을 모색해야 될 텐데 쉽지 않아보이기는 해요. 이분들이 상당히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지 이게 당내 갈등의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본질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특검법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야 합의도 없었던 일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여야 협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철현]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과연 진짜 제대로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는 나름대로 저는 협치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본 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둔한다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어쨌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협치를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내란 정당으로 하면서 그걸 걷어차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협치 의지도 보이고, 두 번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려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고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넘겨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이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특검법에 대한 기간 연장보다는 특검법에 대한 수사인력만 증원하는 문제만 1차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대신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면 산뜻하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딱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수사인력을 증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충분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금 3~4개월 뒤에 가서 다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송언석 원내대표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민주당에서 걷어찼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여야 간의 협치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야의 협치가 복원되는 것은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야당로부터는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야 협치, 특히 국회 협치가 복원되려면 적어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와야 국민의힘의 현재 원내대표와 협치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지 신뢰를 잃은 야당 원내대표으로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불신임을 당하고 있는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과연 협치가 이루어지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줘야 여야 간에 새로운 국회 협조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김 원내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여야 협치가 복원이 되냐, 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야 협치를 두고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문진석 의원도 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개딸주권정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 문제도 지난번 12일날 여야 합의할 때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도 합의가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간사 선임 문제, 이 문제가지고 너무 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의 입장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른바 빠루 재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할 얘기가 서로 많을 거예요, 양당이.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성 의원이에요. 강성이고 지난번에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1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상당히 앞장섰던 의원이고.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2019년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할 때도 대단히 아주 그야말로 우파 전사의 모습을 보였고, 본인도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거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간사로 추미애 위원장에 대적할 만한 그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많은 어필을 한 것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은 적절치 않다. 그쯤 했으면 저는 이 정도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협치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엊그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이 정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나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했으니 다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알 테니까 이쯤에서 법사위 간사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빨리 절차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른바 내란, 내란은 법률용어예요. 정치적인 수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란을 정말 종식시키고 우리가 모르는 내란이 언제부터 모의됐고 누구와 모의됐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밝혀내야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검법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합의된 것을 보고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를 했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얘기는. 그렇다면 내란을 규명하고 내란의 진상과 진실을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그게 본질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가고 안 가고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많이 가진 당이 더 많이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협치와 소통으로 가자. 그러나 내란 종식은 분명히 하자. 이 논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절차의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굳이 자꾸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 내란법 같은 경우도 빨리 어떻게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뭐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 또 어떤 인사와 얘기를 해 왔는지.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22년부터 얘기를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당에서 특정 정당, 국민의힘에서 내정한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건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하고, 그 대신 명백하게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도한 주장이 많잖아요. 거기서 논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은 어찌 됐건 개딸주권정부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결정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내년도 국회의장 경선을 너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에게 패배하고 난 뒤에 내년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지금 법사위 운영에서도 보면 정청래 법사위보다도 더 강하게 더 선명성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간사 선임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간사라는 게 정말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여당의 간사하고 법사위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일정 정도를 협의하는 것이지 야당 간사에 대해서 엄청난 권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활비가 나온다거나 활동비가 별도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결국은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그때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란에 조금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이란 걸 안건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추미애 의원이 이제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서 보였고, 또 내년에 아마 국회의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과거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했는데 지금은 권리당원들도 일정한 몫이 생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그런 부분까지도 전략적 포석으로 두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당내 경선 국회의장 욕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법사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간사 선임안 부분은 그 정당의 절대적인 권리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사위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양보를 하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상화시키는 책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산에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여의도에 정청래 대통령, 충정로에는 김어준 대통령이 있다라는 말을 한 뒤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런 말을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통령, 김어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여권의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개딸.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거라고 봐요. 회복의 100일었죠. 국민주권도 회복이 됐고 정상외교도 회복이 됐고 회복의 100일 과정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됐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파괴의 10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런 대표와 민주당이 협치며 뭐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여야 합의가 파기된 것은 파기된 것이고 또 그것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게다가 김어준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 비판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 갓 지났어요. 게다가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견고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말고 이재명 대통령 이외에 당을 지배하는 정청래 대표이 있다. 이건 말하자면 여권의 간극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정, 과거에 청와대니까 당청관계, 당정관계, 당대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과도하게 이러한 현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여당 내, 여권 내 권력 간의 틈새를 벌이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대표도 여당에게 협치를 주문하고 또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등등을 요구하려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조금씩 얘기를 자제해야죠. 그냥 갈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여당에서 그렇고, 또 야당이 하면 장군, 멍군식으로 치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고 일단 이렇게 갈등을 보여야 당원들이 좋아하는 구조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런데 야당 대표로서는 여당이 먼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여당이 사실 국정운영에 가장 중추적인 책임은 여당, 여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야당 대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의 한 축이에요, 야당도. 야당 대표도 이렇게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보다 좀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협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런 발언이 과연 야당에도 협치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문이 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대통령이 협치의 의지를 보였지만 그 부분을 바로 다음날 걷어찬 건 정청래 대표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삼통분립 시대라고 하는 비아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도대체 뭘로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런 비아냥을 들을만한 게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야당을 존중하라고 그러고 민주당이 많이 가졌으니 좀 양보하라고 그러고 협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와서 국민의힘의 의석을 향해서 26번에 걸쳐서 내란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란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계속하면서 내란정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협치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정청래 대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그때 아마 박찬대 후보와의 대결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김어준 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승리한 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정로에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유튜브 권력은 김어준 씨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특검법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저는 대통령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아마 정청래 당대표하고도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간밤에 그냥 뒤집어졌거든요. 거기에는 결국 강성 지지층들이 있었으니 그 개딸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을 보면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 외에 당을 움직이는 권력은 별도로 정청래 대표나 개딸이나 그리고 김어준 씨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마 용산의 대통령 외에 이런 대통령들이 있다는 것들로 표현한 것으로, 풍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이런 풍자를 보면서 느껴야 될 부분은 본인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지만 대통령의 권위나 리더십을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게 당정이 분리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래도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아버지까지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강한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계속 파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두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용산의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우는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야가 충돌하는 또 다른 이슈인 사법개혁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재판의 독립, 공정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민주당의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면서 양쪽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저 문제는 정말로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양당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양당의 입장만을 얘기하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게 사법부의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사법부로서는 내란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통령께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단정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근거는 헌법 101조예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가장 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란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사법개혁이 두 개 같이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해요. 사법개혁이라는 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고 법관 평가 인사, 추천위원회 이런 것이고,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특별법이 따로 발의가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똑같이 취급하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겠죠.
더 예민한 게 사법개혁보다 내란특별재판부인 것 같아요. 사법개혁은 법원장들이 반대를 했죠, 일단. 내란특별재판부는 지금 여당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사법개혁보다 저는 이게 핵심, 뜨거운 이슈라고 보는데 내란특별재판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헌법에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발꾸기는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게 법관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법관을 대법관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법관을, 그 판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국 사법부에 속하는 거예요, 법원에 속하는 거예요. 대법관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작위 배당 원칙이 있다. 그게 법관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작위는 아닌 거죠. 변협이 됐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법관을 추천해서 그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내란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라를 완전히 쿠데타로 몰고 가려했던 것이었거든요.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언제부터 이게 모의가 됐으며 어떤 인사와 모의가 됐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단순한 법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무죄가 나올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우려해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거라든지. 지금 특히 다들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구속기간에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는 거라서 내란특별재판부의 법관이 조금 더 법리를 엄밀하게 구성해서 저는 내란을 확실하게 재판한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와 야가 주장하는 건 정차적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국민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을 바꾸는 건 아니죠. 헌법에 있는 걸 우리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다른 것을 개정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내란특별재판부을 만들고 이래서 개정 또는 제정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얼마큼 이 부분을 국민들의 지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론의 지지가 있다면 이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김철현]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참여나 협조가 없으면 이거 다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재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아마 사법권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두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입법부가 설계한 대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주도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행정부의 수반인데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볼 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뭉쳐 있는 게 잘못됐으니 문화부, 관광부, 체육부를 입법부 원하는 대로 쪼개세요. 그리고 장관 임명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한 입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냐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서 해야 될 가장 전적인 재량권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정하는 대로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를 나눌 수 있다면 사법개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입법부에서 재단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배제가 돼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판사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벌써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이런 내란특별재판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결국 모든 위헌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통과시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노리는 게 이번에 사법개혁을 통해서 노리는 것 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노리는 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는 것인가?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탄핵을 하고 탄핵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자진사퇴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얘기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인 이런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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