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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대미 관세·투자협정'과 관련해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11일) SNS에 미국과 진행 중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투자 협정은 한미 FTA를 무효화 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미 투자로 국내 투자가 줄면서 일자리 감소와 국내 산업 공동화 등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고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국민이 구금된 게 이번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건 헌법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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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국민이 구금된 게 이번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건 헌법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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