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저도 가짜뉴스 많이 당해...아들, 아직도 피해" [현장영상+]

이 대통령 "저도 가짜뉴스 많이 당해...아들, 아직도 피해" [현장영상+]

2025.09.11.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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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감시견제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행정, 사법 외 4부라고 하죠.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지.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네 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 당해서 거기가 930억 원인가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것을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선거 자동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니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화천대유하고 대장동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어어서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죠.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 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느냐. 저는 당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해 들어가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안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영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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