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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소식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 기업 한국인들 300명이 구금된 상태고요. 총영사를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전세기가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구금과 관련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겠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언급처럼 비자 체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미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석방되도록 하고 모셔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하기는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을 보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도 했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얼마 지나자마자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억류한다는 게 그게 앞에 일어났던 한미 관계와 지금의 현상이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있었길래 지금 이런 최소한의 협의도 없는 이런 억류, 구금이 발생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방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는 기본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 걸 석방이라고 단어만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불법체류자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억류, 구금됐을 때는 미국이 그분들을 1년, 2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대통령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놓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전세기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국민들 여러분을 모시고 출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속내는 각자 다를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당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를 위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것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입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 각부에 소속되는 청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가지고 정부와 당 간의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고요. 오늘 1차적으로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중수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을 설치해서 이 기관 간의 수사-기소를 어떻게 할지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을 어느 시점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그래서 마치 큰 이견이 있고 속도와 관련해서 당정이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확대해석되고 있지만 당정은 충분한 협의를 해가고 있고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 간에는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정 간 또는 여야 간에 해석을 두고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당정 간에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합의한다라고 하는 이 안과 정반대의 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청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다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입법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이견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했던 가장 큰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때 발생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도 일선에서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본인의 고소 사건, 또는 고발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검찰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 그걸 다시 쪼개겠다. 그러면 범죄자 1명 처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변수가 걸릴지 이것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서는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에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취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정부조직 개편 방안 조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 말인데 그다음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지금은 공수처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여하에 따라서 기소를 할지 말지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수사권까지 갖고 있게 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정권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불리한 사건은 덮고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의 사건과 관련된 것은 수사를 보복성 수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950년 검찰청을 만들 때부터 그건 당시에 경찰이 일제치하에 했던 역할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것으로 한 것이 70년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2020년에 1차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되돌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초래된 혼선인데 마치 이게 제도의 문제점인 것으로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소를 전담하는,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수사 중에 중대범죄,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라든가 경제부패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두고 또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일반 형사수사들은 경찰에서 진행하고요.
이런 수사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법, 이게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9월 25일날 담아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 간에 역할 조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발표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 9월에는 이 법안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어떤 부서 아래에 있느냐도 상당히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런가요?
[원영섭]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게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주체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법무부 소속으로 가면 검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경찰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검찰 단계의 수사, 검찰이 할 만한 수사를 다시 전체를 넘긴다고 하면 그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권력 집중, 사정권에 대한 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요지의 핵심은 결국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지 않냐 그런 건데 그러면 경찰의 권력은 다시 비대해지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일제 시대 때 경찰이 집중된 것을 검찰로 옮겼다라고 하시는데 원래 법조인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검찰 제도가.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 주체자인 법조인이 우리가 검사라고 하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제시대의 그런 관성이 아니라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제도의 형태였는데 그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밖에 기재부 분리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도 금융감독위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조기연]
기재부나 금융위는 통합된 직무를 분리하는 겁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 부문과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 부서로 간다는 것이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융위, 그러니까 금융정책과 감독을 하는 금융위가 있고 실제 이걸 조치하고 실행하는 금감원이 있는데 이 기능을 다시 재조정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정책 부분을 떼서 기재위로 보내고 감독 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올 수 있었던 감독 기능의 공정성 문제, 이걸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정부 효율성 차원에서 진작부터 논의되고 있던 것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확정된 내용을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공소청과 중수청 이건 1년 유예를 지금 둔 만큼 오늘 당정협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이견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원영섭]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예를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1년 동안에는 예정돼 있던 법률이 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완충안으로서 지금 내놓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완충안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곧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재부를 분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를 분리하는 것, 물론 예산과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두 개의 부서로 나누겠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자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권의 능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그전에 민생쿠폰부터 해서 끊임없이 그냥 포퓰리즘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이 정부조직법상의 그런 부서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먼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예를 했다는 게 이견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이에 민주당 주도로 더 강한,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3대 특검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과 중계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내란특검, 내란 사건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 사건처럼 간주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보호법익이 기존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높은 거죠. 작년 12월 3일을 다시 되돌려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다행히도 국민들의 저항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해제 표결이 됐고 당일로 끝나서 다행지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특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알려지는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그래서 재판은 원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 보호라든가 증인, 참고인의 진술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다른 보호법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이익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에 담은 건데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부가 그 우려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더 우선해야지 기존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할 문제냐.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좀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도 짚어볼게요. 관봉권 띠지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검토를 지시하고 상설특검 이야기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은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원래 분실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봉권이라는 게 1000가지 압수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하지만 관봉권이라는 게 일반적인 압수물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그 관봉권 띠지에는 한국은행의 어느 지점까지 출처가 있었느냐까지 확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 건 솔직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수사관의 진술 내용을 보면 관봉권 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것도 아직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인지, 원래 없었는데 여전히 없는 건지,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은 원래 사법권에는 기본적으로 코멘트를 자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가이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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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소식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도 전해 드렸는데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 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지 기업 한국인들 300명이 구금된 상태고요. 총영사를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전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전세기가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구금과 관련된 미 당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겠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언급처럼 비자 체계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미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석방되도록 하고 모셔오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말도 하기는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을 보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밝히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도 했고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얼마 지나자마자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억류한다는 게 그게 앞에 일어났던 한미 관계와 지금의 현상이 너무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비공개 회담에서 좋은 말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있었길래 지금 이런 최소한의 협의도 없는 이런 억류, 구금이 발생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방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자는 기본적으로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 걸 석방이라고 단어만 교묘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불법체류자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억류, 구금됐을 때는 미국이 그분들을 1년, 2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걸 마치 대통령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야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놓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전세기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국민들 여러분을 모시고 출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여야 간에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속내는 각자 다를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당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 그를 위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합의된 것은 9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입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 각부에 소속되는 청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가지고 정부와 당 간의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고요. 오늘 1차적으로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중수청을 설치하고 공소청을 설치해서 이 기관 간의 수사-기소를 어떻게 할지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가면서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을 어느 시점에서 통과시킬 거고요. 그래서 마치 큰 이견이 있고 속도와 관련해서 당정이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확대해석되고 있지만 당정은 충분한 협의를 해가고 있고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정 간에는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정 간 또는 여야 간에 해석을 두고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저는 당정 간에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견을 분명히 피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합의한다라고 하는 이 안과 정반대의 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청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로 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존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다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입법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당정이 의견의 일치를 이견 없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여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전에 했던 가장 큰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때 발생한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도 일선에서는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본인의 고소 사건, 또는 고발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검찰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심지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 그걸 다시 쪼개겠다. 그러면 범죄자 1명 처벌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변수가 걸릴지 이것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서는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에서, 우리나라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성취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정부조직 개편 방안 조금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 말인데 그다음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지금은 공수처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여하에 따라서 기소를 할지 말지까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수사권까지 갖고 있게 되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정권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불리한 사건은 덮고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의 사건과 관련된 것은 수사를 보복성 수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950년 검찰청을 만들 때부터 그건 당시에 경찰이 일제치하에 했던 역할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에 두는 것으로 한 것이 70년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2020년에 1차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되돌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초래된 혼선인데 마치 이게 제도의 문제점인 것으로 비판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소를 전담하는,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수사 중에 중대범죄,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라든가 경제부패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두고 또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일반 형사수사들은 경찰에서 진행하고요.
이런 수사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하는 법, 이게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9월 25일날 담아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미 국회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법안들 간에 역할 조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발표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 9월에는 이 법안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어떤 부서 아래에 있느냐도 상당히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그런가요?
[원영섭]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게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하는 주체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법무부 소속으로 가면 검사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 행안부로 가게 되면 경찰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수사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검찰 단계의 수사, 검찰이 할 만한 수사를 다시 전체를 넘긴다고 하면 그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권력 집중, 사정권에 대한 권력 집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요지의 핵심은 결국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지 않냐 그런 건데 그러면 경찰의 권력은 다시 비대해지지 않는 거냐라는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일제 시대 때 경찰이 집중된 것을 검찰로 옮겼다라고 하시는데 원래 법조인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검찰 제도가.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의 주체자인 법조인이 우리가 검사라고 하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제시대의 그런 관성이 아니라 근대 사법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제도의 형태였는데 그것을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밖에 기재부 분리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도 금융감독위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조기연]
기재부나 금융위는 통합된 직무를 분리하는 겁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 부문과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 부서로 간다는 것이고요.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금융위, 그러니까 금융정책과 감독을 하는 금융위가 있고 실제 이걸 조치하고 실행하는 금감원이 있는데 이 기능을 다시 재조정하고 통합하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정책 부분을 떼서 기재위로 보내고 감독 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를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기능이 통합됨으로써 올 수 있었던 감독 기능의 공정성 문제, 이걸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마 정부 효율성 차원에서 진작부터 논의되고 있던 것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확정된 내용을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공소청과 중수청 이건 1년 유예를 지금 둔 만큼 오늘 당정협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이견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원영섭]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예를 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1년 동안에는 예정돼 있던 법률이 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완충안으로서 지금 내놓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완충안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곧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재부를 분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를 분리하는 것, 물론 예산과 금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두 개의 부서로 나누겠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직을 나누고 쪼개고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자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권의 능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그전에 민생쿠폰부터 해서 끊임없이 그냥 포퓰리즘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이 정부조직법상의 그런 부서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철학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먼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예를 했다는 게 이견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이에 민주당 주도로 더 강한,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3대 특검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 특검법 개정과 중계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내란특검, 내란 사건이 갖는 역사적 특수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 사건처럼 간주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보호법익이 기존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높은 거죠. 작년 12월 3일을 다시 되돌려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군이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다행히도 국민들의 저항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해제 표결이 됐고 당일로 끝나서 다행지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대규모 유혈사태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특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알려지는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그래서 재판은 원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의자 보호라든가 증인, 참고인의 진술 과정에서 증언거부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사생활 보호라든가 여러 다른 보호법익 침해 우려가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이익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취지로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에 담은 건데 법원행정처, 대법원, 사법부가 그 우려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더 우선해야지 기존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할 문제냐.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좀 안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얘기도 짚어볼게요. 관봉권 띠지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검토를 지시하고 상설특검 이야기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은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원래 분실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관봉권이라는 게 1000가지 압수물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하지만 관봉권이라는 게 일반적인 압수물은 아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거고 그 관봉권 띠지에는 한국은행의 어느 지점까지 출처가 있었느냐까지 확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인 건 솔직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 수사관의 진술 내용을 보면 관봉권 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것도 아직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있었다가 없어진 것인지, 원래 없었는데 여전히 없는 건지, 그것도 사실관계가 확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은 원래 사법권에는 기본적으로 코멘트를 자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가이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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