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조작보도 'N배' 손해배상 추진

민주,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조작보도 'N배' 손해배상 추진

2025.09.05.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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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5일) 간담회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뒤 이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악의가 없더라도 손해액의 배액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오보 배상액이 수백만 원 선에 그친다면서, 상한 규정 방식 손해보전이 현실적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배액 손해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고,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려는 권력층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직권조정 결정 수용 의무를 부과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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