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선민 "피해자 중심으로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부족"

[현장영상+] 김선민 "피해자 중심으로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부족"

2025.09.05.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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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과 처리 과정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간단한 입장표명 이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지금부터 우리 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 말씀 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 발송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의 대응에 대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들이 유통된 것이 있습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과 국민, 조국혁신당과 당원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전후로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2건으로, 두 사건 각각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입니다.

해당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명의 피해자가 다수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건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측의 제안을 받아 인권향상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인사를 매번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된 직후 윤리위원회 위원 중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위원을 모두 제척하고 철저히 외부 위원들로만 심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두 건의 조사를 모두 외부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에 당의 공적 체계에 따라 당내 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피해자 측에 외부 조사 의향을 물었고 사무직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맡길 노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 출신의 노무사를 인사위원의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문절차도 거쳤습니다.

둘째,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2명을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우리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 가해자 1명에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다른 1명은 두 번째 수위인 당원권 정지 1년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은 외부기관의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사무직 피해자의 11가지 괴롭힘 신고 가운데 1개는 인용, 10개는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다수 중 1명은 최종 가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은 이 건에 대해서도 외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였고 인용된 신고 내용의 가해자 1인에 대해 감봉 조치로 징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직 피해자는 동일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는 우리 당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우리 당의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의 조치 과정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여성 및 인권 활동으로 저명하신 정연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위는 피해자 측에서 추천받은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장까지 5인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외부위원 두 분은 저희 당 추천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특위는 40여일 간의 활동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고충상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 추천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7월 7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을 마련해 향후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어려움 없이 고충신고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TF의 제안에 따라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당규 제정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결했고 당규 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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