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 관여' 공소장 적힌 김건희 죄명..'뇌물죄' 성립은 어렵다?

'尹 직무 관여' 공소장 적힌 김건희 죄명..'뇌물죄' 성립은 어렵다?

2025.09.05.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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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김건희 목걸이 수수 ‘시인’…알선수재는 유력, 뇌물 성립 땐 공범 구조 필요
- 부부는 경제공동체..뇌물 가려면 윤 전 대통령 ‘사전 인지·공모’ 입증 관건
- 한학자 소환 지연 조짐..특검, 연장·범위 보완해 ‘끝까지’ 가야
- 내란 재판, 검찰 역할 의문..검찰도 ‘무관하지 않다’ 추정 가능
- 더 센 특검법 필요, 새로운 정황 나오면 수사 확장하는 게 원칙

윤기찬 변호사
- 목걸이 사진·진술로 반박 어려워…‘빌려 썼다’ 논리는 기존 해명과 충돌
- 알선수재 vs 뇌물, 적용에 따라 ‘공여자 처벌’ 달라..극히 민감한 지점
- 한학자 입원? ‘아픔’은 법원이 판단..섣부른 의심은 금물
- 내란 재판 ‘궐석 진행’은 법원이 판단한 합법 절차..정치권 압박 곤란
- 진행 중 특검법 손보는 건 중립성 훼손..중계 ‘의무화’는 재판권 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네 오늘은 두 법조인이 국내 정치 이슈 법률로 풀어드리는 시간 법에 찬입니다.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법의 찬미입니다.아침을 여는 새로운 질문 김영수의 더 인터뷰 새로운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 인사 좀 하십시오.

■ 윤기찬 : 그 찬미가 그 이름 따서 찬미인 줄 몰랐어요.

◆ 김영수 : 법의 찬미 너무 영광스러운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시적 표현이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더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김도래 씨 관련 수사부터 볼까요? 순방 때 찾던 목걸이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것이 맞다라고 최근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보도 내용 좀 자세히 전해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일단 KBS 보도로 전해졌는데요.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실제로 그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는 목걸이 이제 다른 금품 원래 그때 불어치와 귀걸이도 있었거든요.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목걸이만큼은 받은 게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실토를 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 김영수 : 그래요. 그동안은 모조품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뭐 잃어버렸다라고도 했었고요.그런데 뭐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자수서를 썼잖아요.본인이 줬다 그게 영향을 미친 걸까

■ 윤기찬 : 너무 자세히 썼고 사실은 이제 정황적 증거들도 또 있겠죠.그래서 이제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착용했던 게 또 사진상으로 만약에 현출이 됐잖아요.그러니까 현재 실물은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목걸이 현출도 특검에 간 것 같더라고요.그렇다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설령 정말 안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받아서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해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무죄 나오지는 않아요.그런 경우에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진술과 선출이 됐고 먹거리를 착용했던 사진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다툴 포인트는 이게 애당초부터 내가 받을 의도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걸 빌려 쓰고 나중에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그래요.

■ 윤기찬 : 근데 이제 시간이 받았던 시간하고 돌려준 시기하고 좀 만약에 1년여 차이가 난다면 그것 또한 사실 인정받기 어렵고요.또 하나는 본인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변소 내용들이 있잖아요.이게 뭐 모조품이다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들은 어 내가 만약에 돌려줄 의사로 잠시 보관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인정받기에는 너무 모순된 진술들이 있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김건우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공무원이 아니죠 뇌물죄 성립이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래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알선 수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알선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로비 등의 업무를 봤을 때는 알선수재로 의유를 하니까요.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한 단계를 더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뇌물죄가 형량이 훨씬 셉니다. 알선수재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면 이게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서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뇌물죄까지 갈 텐데 그러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뇌물죄는 신분범 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분이 있는 공범과 같이 모의를 했어요.공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 장윤미 :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어쨌든 사실관계 구성이 돼야 뇌물죄로 기소가 좀 가능해 보이고 선례를 찾는다면 이제 최순실 씨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전혀 아니에요.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그래서 그 법리를 차용해서 이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과거 이제 국정농단 때는 이제 태블릿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이제 나왔잖아요.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을 보고서 이제 뇌물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전혀 몰랐다

■ 윤기찬 : 그러니까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일단은 이제 알선 수재로 기소를 했잖아요.그러니까 알선 수재라는 것이 이제 서위 건설은 물론 아니고 통일외교부

◆ 김영수 : 아이 선수처럼 얘기했는데

■ 윤기찬 : 알선 수재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뭘 받은 거예요?그러니까 두 가지를 넘어야 되죠. 허들을 특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알선 수재라 하더라도 알선수재이면은 뭔가 부탁한다는 명목 하에 받았어야 되는데 서희건설 사장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기소돼 있는 통일외교 관련돼서는 부탁했다는 얘기가 간접 증언만 나오고 있거든요.그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또 하나는 알선 수재를 하게 되면 준 사람은 처벌이 안 돼요.그래요. 건넨 사람은 처벌이 안 되고 그 뇌물죄가 되면 뇌물 공여죄가 되죠.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또는 공무원 윤 전 대통령 이 세 주체가 어 그 어떤 말 한마디에 굉장히 법 적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면 지금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 장윤미 : 사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요?그 법리가 경제공동체 그렇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다.왜냐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옷도 계속 갖다 주고 지원을 하고 굉장히 얽혀 있었다라고 이제 본 건데 기본적으로 판례를 보면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그렇죠 같이 사니까요. 같이 살고 경제를 완전히 향유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 허들은 사전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금 거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림도 봤고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걸이 받고 할 때 미리 알았느냐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후에 인지만 했다라고 하면 뇌물죄로는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알선 수재고 알선수재는 근데 저는 허들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 장윤미 : 이제 김건희 씨를 보고 준 건 아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권자니까 그러면 이제 서해 건설 같은 경우에도 박성근 검사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실제로 갔어요.예 실제로 갔죠. 예. 한덕수 전 총리가 영상도 있어요.내가 이제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력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 김영수 : 그럼

□ 장윤미 : 그러면 이게 결과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공무원을 경유해 가지고 어쨌든 김광욱 여사가 받았던 청탁의 결과물이 현실화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알선 수재는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뇌물죄는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조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네요. 예.

■ 윤기찬 :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저희가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약간 좀 표현이 좀 섹시하잖아요.그러니까 그 표현으로 언론에서 도배를 많이 했는데 판결문에는 사실 경제공동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는 아니에요.그냥 공모했다는 거예요. 묵시적 공모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그 공소장에 아 국정에 관여했다라는 표현을 상시 관여한 것처럼 이렇게 쓰거든요.김건욱 여사에 대해서 그 말은 이제 묵시적 공모 비슷하게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어느 게 진실인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간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고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의 경우에도 3월달에 2020년 3월달에 인수위에 먼저 들어가요.예 들어간 이후에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더라도 4월달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 윤기찬 : 그러니까 인수위에 먼저 들어가서 이분이 그 소위 말해 인재풀에 있고 그다음에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부탁을 받아서 간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갈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 지금 8일 출석을 통보했는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라고

□ 장윤미 :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 아산병원에 내가 입원을 좀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입원 가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서 거부를 당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통일교 측에 운영하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아산병원에 현재 입원 중이다라는 이제 경과에 그게 있었고 지금 아마 먼저 입원을 왜냐하면 병원 치료를 쭉 받다가 입원을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입원을 위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본 걸로 보이는 건 지금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걸 좀 지연시킬 어떻게든 가급적 소극적으로 응하려는 의도로 아마 특검은 볼 수밖에 없는 거

◆ 김영수 : 그래요. 곧 퇴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 윤기찬 : 조사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변호인이 왔다 갔다 또 이런 구설 수도 있잖아

◆ 김영수 : 이 특검이 너무

■ 윤기찬 : 조심하지 않는 거죠.

◆ 김영수 : 그 한학자 총재 변호인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을 따로 만났다는

■ 윤기찬 : 이 모 변호사가 따로 만났다는 건데 둘이 뭐 이전에 근무연이 있다는 겁니다.그럼 민용기 특검이 더욱 조심했어야 되는 거고 저는 특검이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중립적이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검 보고도 또 뭐 누가 만났다는 거예요?이전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됐던 분이 그분은 물론 사임을 했지만 하여튼 뭔가 신중치 않은 행보가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한학자 총재의 경우에는 뭐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환 통지를 받거나 이런 이슈가 되면 어느 정도 또 병이 악화될 수는 있잖아요.그런데 역대 이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혹시 구속을 면하려는 것 아니냐 면하려고 하는 의도된 행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픈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자비를 갖고 볼 필요는 있어요.

■ 윤기찬 : 왜냐하면 진짜 아픈 것인지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아프다고 하는데 안 아플 것이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아픈데 어떻게 하루에 세 번씩 변접을 하냐 이렇게 또 변호사 접견을 하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픈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또 가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열려 놓은 상태에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어떤 뭐 공식 발표 등을 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럴 것이다라고 미리

◆ 김영수 : 알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예요?구체적으로

■ 윤기찬 : 한학자 총재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윤영호 세계본부장을 통해서 그 다음 김건희 여사의 간 목걸이 등이 있잖아요.이것이 아직 뭐 정확히 밝혀진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최정점인 것이죠.왜냐하면 윤영호 씨는 아 나는 이게 공식적인 윗선의 지시를 받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교에서는 개인 일탈이라고 하구나 그렇게 그걸 밝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된 게 있죠.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뭐 1억 원이 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간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건 권성동 의원이 인정하는데 그 자리에서 쇼핑백에 또 뭔가 건네졌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호 씨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총재를 소환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그 절차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 김영수 : 보통 이렇게 큰 사건 수사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참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조사받기 전에 이렇게 병원 가시는 분들 많아요.옛날에 많았죠. 더 많아.

■ 윤기찬 :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잘 안 통합니다. 잘 안 통하나 봐요.왜냐하면 이제 진단서 등을 봐야 되고 사실은 그분의 질병 이력에 대해서 질병 또 투약 이력에 대해서 다 받아볼 수 있어요.수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걸 투약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기관 간 사실 조회를 하면 다 나오거든요.그래서 이게 이분이 어느 지병이 있어서 쭉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 또는 갑자기 발병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

◆ 김영수 : 좀 옛날하고 좀 달라졌네요.

■ 윤기찬 : 옛날은 그걸 애써 외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지금 만약에 의지만 있다 그러면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이력 추적이

◆ 김영수 :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관련 내란 특검 수사 소식 그리고 재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이성윤 의원이 조금 전에 출연을 했는데 이 내란 재판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참고인만 500명 안팎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윤기찬 :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성윤 의원이 판단할 저는 근거는 없다고 봐요.모든 재판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가 형소법을 그걸 바꿔야 돼요.예 형소법상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만약에 수사 기록에 쭉 돼 있는 검사 등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거를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다 불러야 돼요.그건 어쩔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랬고 다 모든 재판에서 다 그랬어요.이화영 씨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그래요.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한 진술이 맞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자유 심정을 갖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죠.

■ 윤기찬 : 이게 정지돼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사잖아요.그런데 지금 궐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없어도 재판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그러니까 계속 증인 신문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런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

◆ 김영수 : 그래요. 윤 전 대통령이 또 워낙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장윤미 :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거는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아요.형사소송법에 어느 정도의 그 경우에 이르러야 궐석 재판이 허용되냐면 구속 수감된 피고인을 끌어내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요.그런데 그 해당 재판부에서는 구인영장을 따로 발부하지조차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불렀는데 안 온다라는 이를테면 그 정황만 보고 왜냐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확인한 사실 아니니까요.이렇게 궐석 재판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여러 단위들이 있어요. 최근에 논란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계엄이 있었던 날로부터 나흘 동안 3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집행을 합니다.그랬다는 그 내역을 장경태 의원실에서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됐어요.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그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 있잖아요.

□ 장윤미 : 거기 현장에 나가 있던 지휘관이 지금 대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공소장에는 이 진술에는 검찰이라고 써 있는데 수사기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면 이 계엄에 무관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추정도 가능하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폭행했던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라는 물음표는 여전히 그래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저는 약간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일단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돼요.정치적 집단인 국회가 법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여부를 목소리 높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평가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궐석 재판을 판단할 때요 재판부가 아 그렇게까지 뭐 질질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갖다가 뭐 담을 수도 있겠죠 차량에 담아서 끌고 와서 법대에 앉힐 수도 있겠죠.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예요.그래서 형소법에도 궐석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궐석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이 정당한 소환에 불응하고 그다음에 강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 강제 인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그럼 재판부가 현 상태를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으면 특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 윤기찬 : 그래서 특검에 대한 그 인치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뭐 버디캠으로 봤잖아요.약간 인출된 거 또 묘사도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그 정도까지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궐석 재판이 원래 안 되는 건데 끌고 와서라도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저는 사실 그건 인민재판적 시각이라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 저희가 이 이슈가 많아서요.네 그러니까요 자 더 센 특검법 어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잖아요.근데 이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 그 법무부 또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요.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기찬 :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참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그러니까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과 정치권 특히 정치권 중에 민주당과 만약에 소통하고 특검법 개정을 자꾸 추구한다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아니면 공정성이 좀 의심받을 때 발족되는 게 특검이잖아요.그런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만약에 이걸 외면한다고 그러면 이 특검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검 자체가 다른 특검 연장도 안 했어요.30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안 했는데 이걸 두 번 연장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과연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모르는데 이미 바꿔줘요.두 번째는 수사 범위 관련해서 하다가 영장을 기각하니까 이 수사 범위를 넓혀요.이게 특검이 아니고 이게 이건 상설 특검이 되는 거죠.

■ 윤기찬 : 그리고 중계를 하게끔 의무 조항을 넣습니다. 그런데 중계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판단인 거예요.그러니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침범하는 거고 근거 조항만 넣으면 돼요.중계할 수 있다. 근데 중계해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이런 식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허물고 정치적 중립성을 아예 의도 하에 외면하고 이런 특검법을 역대 있었나요?특검 진행 중에 법을 개정한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

□ 장윤미 :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오늘도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 1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이걸 김상민 검사가 샀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경향신문이랑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를테면 특검 김건희 특검이에요.그리고 16가지 혐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사건에서도 a를 수사하다가 b라는 범죄가 있네라고 하면 같이 수사하는 겁니다.그게 수사기관의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면 딱 그냥 쉼표도 찍히지 않은 상황인데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당연히 국민적인 관점에서도 법의 관점에서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지금 인력을 보완해 가지고 수사를 탄탄히 해야 되는 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한테 총뿌리를 들이댄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 윤기찬 : 근데 제가 짧게만 죄송한데 짧게만 짧아야 돼요. 예.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무한히 가요. 인지는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이거 그래서 원래 끝나면 넘기는 거거든요.그래요. 이걸 다른 수사기간 넘기면 되는 건데 역대 그렇게 해 왔고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우리 두 변호사님 다음 주에도 시간이 있으니까요.좀 더 얘기 나누면 됩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변호사, 장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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