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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경원, 초선 무시…법사위 간사 자격 없다
- 간사 내정 절차도 밟지 않아…아직 간사 아냐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완전 분리…보안수사권도 불가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인적 청산 필요
- 중수청은 법무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둬야
- 특검법 필요, 윤·김 비리 수사 못해 쌓여왔다
- 깜깜이 재판 지연…국정농단 때처럼 중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정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국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돼야 할 겁니다.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 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는 분이시죠.더불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성윤 :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 김영수 : 아 뵙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예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나경원 의원이 초선을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한 발언의 당사자시죠
◇ 이성윤 : 예 저를 보고 한 말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사자라고 해서 방송 출연이 정말 많았습니다.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다른 곳은 다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YTN에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앵커님을 뵙고 싶어 가지고
◆ 김영수 : 맞습니다. 예.
◇ 이성윤 :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그 국킴 간사로 법사위 간사로 내정이 된 거죠.예예. 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 법사위에서는 내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갑자기 국힘에서 간사로 임명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어서고 막 그런 겁니다.그래서 저도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 김영수 : 그래요.
◇ 이성윤 : 초소는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참고로 나경원 의원은 저희 사법연수원 후배입니다.
◆ 김영수 : 아 그렇습니까? 예.
◇ 이성윤 :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야 이게 과거 100년 전에는요.네 여자가 뭘 알아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까지만 해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저는 이걸 보고
◆ 김영수 :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 이성윤 : 정말 초선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보고 야 이래서 나경원 의원이 1호 당원이었던 소속된 정당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켰구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 김영수 :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 징계 요구안도 제출을 한 것.
◇ 이성윤 : 예. 어제 징계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초선뿐만 아니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요.이런 오만하고 잘못된 안하무인 태도를 가만히 놔두면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그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 이성윤 : 법사위 간사가 되려면 국회법상 의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아 그래요? 호선해서 국회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구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아마 간사로 내정을 하고 왔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킴은 간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야당 몫을 좀 인정해 달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 이성윤 : 저희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번 초선 의원 초선 망언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지금 저희 많은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이 왜 법사위에 갑자기 왔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9월 중순경에 나경원 의원 바로 사건 그 재판 종결이 됩니다.1심 재판이 종결되는데 그거 있고 또 특검에서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앞에 앞서 말한 그런 내란에 일부 관여했다는 거 의혹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초선 의원 발언 이런 걸 볼 때 법사위원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은 간사로 활동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 이성윤 : 지금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간사가 아닙니다.
◆ 김영수 :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같이 협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은 야당 몫은 그동안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던데 어려운 건가요?
◇ 이성윤 : 야당 몫을 인정하려면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아시다시피 화면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사사건건 위원장 진행에 방해를 하고 제동을 걸고 딴짓을 걸고 생떼를 부리잖아요.오죽하면 위원장이 퇴직 명령하고 퇴장 명령하고 발언한 발언권을 제한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적어도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이렇게 계속 딴짓을 걸고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도 협조하기가 어렵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는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예상이 되네요.검찰 개혁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맞죠? 그리고 그 중대 범죄 수사청을 새로 신설하는데 법무부 아래 두느냐 행안부 아래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 이성윤 : 법무부에 준다.
◆ 김영수 : 법무부에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 이성윤 : 저희 민주당의 합의는 첫째는 검찰청을 폐지한다.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둔다.이건 합의가 됐고요. 다만 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데
◆ 김영수 : 맞아요.
◇ 이성윤 : 저는 지금 현재 상황 말하자면 검찰 윤석열 검 윤석열의 부역하고 그다음에 김건영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이런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층을 둔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 김영수 : 예 예
◇ 이성윤 :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행안부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 또 국가수사본부에 또 이 중수정까지 두게 되면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거예요.거기에 대해서는요.
◇ 이성윤 : 그거는 전통적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그래요. 경찰도 통제하는 장치가 많이 있고요. 이제는 경찰도 선진화 돼 있어서 그 정도로 비대화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예요.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성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성윤 :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패 경제 수사만 하고 그때 부패 경제 등 등자 하나 가지고 시행령으로 많은 수사 범위를 넓혀가
◆ 김영수 : 윤석열 정부 때요.
◇ 이성윤 :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하고 그 권한 남용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그래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럴 경우에 또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하려면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 주는 것은 맞지 않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검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은 있잖아요.
◇ 이성윤 : 검찰 개혁 하면 이 이성윤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증거입니다.제가 김학의 사건의 출범을 막았다고 해 가지고 기소돼 가지고 4년 동안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고요.올해 6월 달에 또 윤석열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가 윤석열 징계 자료를 법무부에 넘겼습니다.징계자로 넘긴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를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 김영수 : 그래요. 또
◇ 이성윤 : 윤석열의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여야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검찰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해임을 했어요.이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질 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그래요. 그래서 보안 직접 수사권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수사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 김영수 :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권한 아닌 의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개혁의 대상 지금 검찰이 그 많은 오남용 권력 수사권 남용 또 잘못된 기소 또 긴건이 면죄부를 둬 놓고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했습니까?또 검찰이 123 내란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사과 하는 거 봤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 검찰총장 대행도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 이성윤 : 개혁의 대상이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하고 검찰총장 대행이죠.사과를 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우리 이성윤 의원께서는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시잖아요.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또 검찰의 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 개혁 5적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까지 거론했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을 개혁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전통적으로 검찰 개혁하면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런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 윤석열 정권에서 긴거리 면죄부 주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윤석열이 반대하는 측 야당 대표는 주어장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이런 수사권 남용을 보고 이걸 보고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기 개혁의 가장 큰 요소는 인적 청산인데 이게 지금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잔존 잔당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사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우리 임은정 검사의 주장도 참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 김영수 : 이문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장악됐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 이성윤 : 법무부 장관이나 보국 민정수석이 장악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적어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내부에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검찰도 과거 70년간 지금 현재 검찰 시스템은 70년 일제 때 만들어진 식민지 사법 시스템입니다.이걸 바꿔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이게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는 일단 보여주기식 검찰 개혁은 안 된다.충분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청회도 가졌잖아요.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은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게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그런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위헌 심판 소송을 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그때 수사권 여부는 입법사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깨졌고요.다만 국민들이 이 수사기관 또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저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어
◆ 김영수 : 그래요. 예 그 일각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 중에 어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 강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수사권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그거는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경찰의 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 경찰 수사권 독립론 주장 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 김영수 : 그래요. 예
◇ 이성윤 : 경찰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경찰도 충분한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강제 수사하려면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군요. 영장으로 다 통제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그리고 기소권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또 경찰 자체적으로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지금 더 센 특검법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예 통과했습니다.예 그럼 본회의에 언제 상정되는 거예요?
◇ 이성윤 :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본회의가 9월달에는 한 2번 내지 3번이 있는데 그래요.아직은 본회의 일정이 유동적이라서 언제 상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어 법원행정처라든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그 특검이 왜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되는 거부권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비리가 차곡차곡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 제3의 기관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수사를 3년 동안 못하다 보니 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늘어만 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잖아요.그래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특검법 개정안의 취지고요.특히 법원의 부분은 중계를 하자 이게 들어가
◆ 김영수 : 있잖아요. 예 예
◇ 이성윤 : 이거는 이것도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깜깜이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일주일에 4번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직원 재판부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는 거
◇ 이성윤 : 증인만 520명입니다. 언제 재판을 끝낼 겁니까?또 윤석열 또 풀어주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역사의 사초로 삼아야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 김영수 :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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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5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경원, 초선 무시…법사위 간사 자격 없다
- 간사 내정 절차도 밟지 않아…아직 간사 아냐
-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완전 분리…보안수사권도 불가
-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인적 청산 필요
- 중수청은 법무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둬야
- 특검법 필요, 윤·김 비리 수사 못해 쌓여왔다
- 깜깜이 재판 지연…국정농단 때처럼 중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정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국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돼야 할 겁니다.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 그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는 분이시죠.더불어 민주당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성윤 : 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 김영수 : 아 뵙습니다.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예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나경원 의원이 초선을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한 발언의 당사자시죠
◇ 이성윤 : 예 저를 보고 한 말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사자라고 해서 방송 출연이 정말 많았습니다.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다른 곳은 다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YTN에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앵커님을 뵙고 싶어 가지고
◆ 김영수 : 맞습니다. 예.
◇ 이성윤 :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그 국킴 간사로 법사위 간사로 내정이 된 거죠.예예. 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 법사위에서는 내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갑자기 국힘에서 간사로 임명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어서고 막 그런 겁니다.그래서 저도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 김영수 : 그래요.
◇ 이성윤 : 초소는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참고로 나경원 의원은 저희 사법연수원 후배입니다.
◆ 김영수 : 아 그렇습니까? 예.
◇ 이성윤 :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야 이게 과거 100년 전에는요.네 여자가 뭘 알아 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까지만 해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했잖아요.저는 이걸 보고
◆ 김영수 :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 이성윤 : 정말 초선의원이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보고 야 이래서 나경원 의원이 1호 당원이었던 소속된 정당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켰구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 김영수 :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 징계 요구안도 제출을 한 것.
◇ 이성윤 : 예. 어제 징계 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초선뿐만 아니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요.이런 오만하고 잘못된 안하무인 태도를 가만히 놔두면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그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 이성윤 : 법사위 간사가 되려면 국회법상 의원들이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아 그래요? 호선해서 국회 의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구킴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아마 간사로 내정을 하고 왔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킴은 간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야당 몫을 좀 인정해 달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 이성윤 : 저희는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번 초선 의원 초선 망언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지금 저희 많은 국민들이 나경원 의원이 왜 법사위에 갑자기 왔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9월 중순경에 나경원 의원 바로 사건 그 재판 종결이 됩니다.1심 재판이 종결되는데 그거 있고 또 특검에서 나경원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앞에 앞서 말한 그런 내란에 일부 관여했다는 거 의혹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초선 의원 발언 이런 걸 볼 때 법사위원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은 간사로 활동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 이성윤 : 지금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간사가 아닙니다.
◆ 김영수 :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같이 협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은 야당 몫은 그동안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던데 어려운 건가요?
◇ 이성윤 : 야당 몫을 인정하려면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아시다시피 화면을 보십시오. 국회의원 사사건건 위원장 진행에 방해를 하고 제동을 걸고 딴짓을 걸고 생떼를 부리잖아요.오죽하면 위원장이 퇴직 명령하고 퇴장 명령하고 발언한 발언권을 제한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적어도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막 이렇게 계속 딴짓을 걸고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들도 협조하기가 어렵죠.
◆ 김영수 : 예 알겠습니다. 이 법사위는 앞으로도 계속 충돌이 예상이 되네요.검찰 개혁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맞죠? 그리고 그 중대 범죄 수사청을 새로 신설하는데 법무부 아래 두느냐 행안부 아래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던데요.
◇ 이성윤 : 법무부에 준다.
◆ 김영수 : 법무부에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 이성윤 : 저희 민주당의 합의는 첫째는 검찰청을 폐지한다.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둔다.이건 합의가 됐고요. 다만 그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데
◆ 김영수 : 맞아요.
◇ 이성윤 : 저는 지금 현재 상황 말하자면 검찰 윤석열 검 윤석열의 부역하고 그다음에 김건영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이런 윤석열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검찰 법무부에 중수층을 둔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 김영수 : 예 예
◇ 이성윤 :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행안부에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 또 국가수사본부에 또 이 중수정까지 두게 되면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거예요.거기에 대해서는요.
◇ 이성윤 : 그거는 전통적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그래요. 경찰도 통제하는 장치가 많이 있고요. 이제는 경찰도 선진화 돼 있어서 그 정도로 비대화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영수 :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예요.유지하느냐 축소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성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성윤 : 과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부패 경제 수사만 하고 그때 부패 경제 등 등자 하나 가지고 시행령으로 많은 수사 범위를 넓혀가
◆ 김영수 : 윤석열 정부 때요.
◇ 이성윤 :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하고 그 권한 남용하는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그래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럴 경우에 또 수사권 오남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분리하려면 완전한 분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안 수사권 주는 것은 맞지 않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검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은 있잖아요.
◇ 이성윤 : 검찰 개혁 하면 이 이성윤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증거입니다.제가 김학의 사건의 출범을 막았다고 해 가지고 기소돼 가지고 4년 동안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고요.올해 6월 달에 또 윤석열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가 윤석열 징계 자료를 법무부에 넘겼습니다.징계자로 넘긴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해서 저를 지금도 수사 중에 있고
◆ 김영수 : 그래요. 또
◇ 이성윤 : 윤석열의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여야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검찰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해임을 했어요.이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질 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그래요. 그래서 보안 직접 수사권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수사권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 김영수 : 그러면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권한 아닌 의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개혁의 대상 지금 검찰이 그 많은 오남용 권력 수사권 남용 또 잘못된 기소 또 긴건이 면죄부를 둬 놓고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했습니까?또 검찰이 123 내란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사과 하는 거 봤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 김영수 : 그러면 이 검찰총장 대행도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 이성윤 : 개혁의 대상이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이제 국민께 사과를 하고 검찰총장 대행이죠.사과를 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우리 이성윤 의원께서는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시잖아요.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또 검찰의 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장이 검찰 개혁 5적 이야기하면서 민정수석까지 거론했잖아요.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을 개혁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전통적으로 검찰 개혁하면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런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 윤석열 정권에서 긴거리 면죄부 주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윤석열이 반대하는 측 야당 대표는 주어장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이런 수사권 남용을 보고 이걸 보고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그런데 검찰 개혁을 하기 개혁의 가장 큰 요소는 인적 청산인데 이게 지금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그리고 윤석열 세력이 잔존 잔당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 이런 사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우리 임은정 검사의 주장도 참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 김영수 : 이문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장악됐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 이성윤 : 법무부 장관이나 보국 민정수석이 장악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적어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내부에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검찰도 과거 70년간 지금 현재 검찰 시스템은 70년 일제 때 만들어진 식민지 사법 시스템입니다.이걸 바꿔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이게 국민들의 요구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예 대통령께서는 일단 보여주기식 검찰 개혁은 안 된다.충분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청회도 가졌잖아요.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은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폐지하면 그게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그런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위헌 심판 소송을 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그때 수사권 여부는 입법사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깨졌고요.다만 국민들이 이 수사기관 또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저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해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어
◆ 김영수 : 그래요. 예 그 일각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 중에 어 경찰의 수사권이 너무 강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수사권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그거는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경찰의 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 경찰 수사권 독립론 주장 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 김영수 : 그래요. 예
◇ 이성윤 : 경찰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경찰도 충분한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강제 수사하려면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군요. 영장으로 다 통제할 수가 있고요. 또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그리고 기소권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또 경찰 자체적으로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지금 더 센 특검법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예 통과했습니다.예 그럼 본회의에 언제 상정되는 거예요?
◇ 이성윤 :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본회의가 9월달에는 한 2번 내지 3번이 있는데 그래요.아직은 본회의 일정이 유동적이라서 언제 상정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수 :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어 법원행정처라든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성윤 : 그 특검이 왜 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되는 거부권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비리가 차곡차곡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닌 제3의 기관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그런데 수사를 3년 동안 못하다 보니 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늘어만 가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잖아요.그래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특검법 개정안의 취지고요.특히 법원의 부분은 중계를 하자 이게 들어가
◆ 김영수 : 있잖아요. 예 예
◇ 이성윤 : 이거는 이것도 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내란 특별재판부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깜깜이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일주일에 4번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직원 재판부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있어요.
◆ 김영수 :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는 거
◇ 이성윤 : 증인만 520명입니다. 언제 재판을 끝낼 겁니까?또 윤석열 또 풀어주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역사의 사초로 삼아야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 김영수 :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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