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사위서 또 '추나 대전'..."5선씩이나 돼서" vs "의회 독재"

[이슈플러스] 법사위서 또 '추나 대전'..."5선씩이나 돼서" vs "의회 독재"

2025.09.04.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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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이뤄진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이게 안건조정소위에 올라온 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거예요.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은, 특히 소수당, 야당이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안건조정 소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90일 지나면 또다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야당이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야가 이런 쟁점법안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이 많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벌써 꽤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나마 다행이에요. 3대 특검을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소위로 회부하고 서로 어느 정도 조율 좀 해야 되는데. 조율이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3대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대상 그리고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것이라서 90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동안 안건을 그야말로 조정하라는 건데 조정이 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간, 인력, 범위 이게 늘어나는 게 골자인데 90일 동안 잠깐 멈춰 있는다고 한들 그 이후에는 다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독소조항들이 더 있죠.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1, 2심은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특검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거부사항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물론 녹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재판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과 달리 재판이 생중계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당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12월 이후가 된다고 그러면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목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선거에 굉장히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리함과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해 준 게, 물론 국민의힘의 요청이었기는 합니다마는 받아들여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밀어붙이면 역풍이 부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11월 말, 12월 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검수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미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특검 자체가 예외성, 보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좀 더 역풍이 덜하겠다 해서 약간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막았다는 하나의 명분이 생긴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다는. 그래서 12월 1차 특검조사를 한번 보고 하자는 약간 시간 벌기를 한 것으로 봐서 어쨌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수사의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조정들은 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특별법도 상정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내란특별법이 이게 상당히 논란인 것 같아요. 내란특별법이라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특별재판부라는 게 말하자면 현재의 재판이 내란재판이기 때문에 기존 사법부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인식이에요. 아마 이게 지귀연 판사에게 맡길 수 없다. 지귀연 판사가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용하는 것 같고. 지귀연 판사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그 판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두 개를 넘어서 재판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는 게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한 대법관은 제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란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이 아마 분명히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우려스러운 게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쟁점 자체가, 중요한 건 내란재판을 통해서 내란의 혐의자들, 중요임무종사자는 물론이고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단죄하는 게 목적인데 내란특별재판부가 완전히 저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헌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 재판기간도 제한된다고 해서 오히려 또 증언들 이런 것들이 책임입증하기가 어렵워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게 내란재판이 과도하다는 명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사법부도 왜 이런 불신을 자초하게 됐는가를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에게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왜 사법부에 불신이 초래됐느냐에 대한 성찰 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쨌든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에서도 위헌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잖아요.

[최수영]
제가 쟁점을 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게 특별영장판사가 여기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은 영장 판사들이 각 지법에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아예 이것만 담당하는 특별영장담당판사를 두게 되어 있고요.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이건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리나라 헌정사에 반민특위와 그다음에 4. 19 이후에 부정선거에 관한 재판부가 있었는데 삼권분립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는 처음인 셈이 되겠죠. 전무후무한 재판부가 됩니다. 세 번째가 또 뭐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합니다.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에 대해서 이미 낙인을 찍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신은 아주 균형적인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보십시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인용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차별이고요. 네 번째가 여기에서 혐의를 받은 사람이 형을 살게 될 경우 영원히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까지도 제한하는 이건 초헌법적 발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가 된 정당은 아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헌법소원이 될 만한 정치보복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독소조항과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서 일단 시간 조절과 호흡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도의 이반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시한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고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고 가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렸는데 여기에서도 검찰청 폐지가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최창렬]
검찰, 검사에 관련된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위헌 제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하나의 위헌 제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청법 폐지 이 법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검찰청을 폐지한 건데.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이 된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위헌성 문제제기하는 건 저는 그건 조금 논리를 비약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서도 얘기가 있고 그 시기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인데 이거 빨리 매듭지을까요? 추석 전에 해결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했었잖아요.

[최수영]
그렇게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게 민생법안입니까? 이게 무슨 관세협정처럼 데드라인이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추석밥상이라는 이른바 강성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당지도부의 의중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경찰국이라는 걸 행안부에 신설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공박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없앴습니다. 그런데 경찰국은 하나의 국을 신설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행안부 밑에 1차 수사기관 3개를 전부 병렬로 놓겠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이 있죠.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 중수청까지 오죠. 그러면 이걸 통제하는 건 또 국가수사위원회라고 또 총리실 산하에 둡니다. 그러면 이걸 견제하고 균형을 가질 통제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가 최소한 한다는 건 여기에 법무부가 아직도 공소청이든, 이른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공소청이든 기소청이든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스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행안부 밑으로 갖다놓겠다는 건 행안부 장관을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사법체계 2인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아주 생각 없이 조급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가 나오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든 국무총리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저는 보완수사권 문제도 최소한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을 못 가질 때 나중에 경찰이 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보완기능인데 이걸 중수청에다가 주지 않으면 어디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 강성지지층의 눈치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문제조차도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일극체제로 가는 건 대단히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에 두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각에서 일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둔다라는 말은 나왔다는 건데 이게 기본전제는 이겁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공소청은 아무 법무부 산하에 들어갈 겁니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소청이 기소를 하는 기구인데 이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들어간다면 다시 말하면 수사와 기소라는 게 검찰개혁의 대전제인데, 대원칙인데. 수사, 기소 분리와 이게 같이 가니까 이게 대전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소청이 법무부에 있는데 수사기관도 법무부에 있다. 이래서 행안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분위기는 행안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로 가는데 일각에서 총리실 산하 얘기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내란재판부 설치도 그렇고 특검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 부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검찰개혁도 그렇고 일단 전반적인 방향은 잡혀 있어요. 특히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하고 이런 건데. 아무튼 추석 전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은 통과될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 가라앉았습니다마는 대통령실과 당과도 약간 이견이 노출됐던 게 사실이었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의 의견이 분명히 달랐던 것도 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대전제가 있고 대원칙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법사위에서는 또 그제에 이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는데요. 한번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사실 이건 두 분 중에 어느 부분이 더 그르다 전에 저는 국회가 관행과 그다음에 문화를 축적해 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분류가 돼서 각 상임위원장 가져가는 건 어느 정도 균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제 간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그건 각당이 그냥 내정한 사람을 추인해 주는 기계적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단이 되면서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의 초선에 대한 비하발언 때문에 그 발언은 묻혀버렸는데 저는 가장 국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행 중 하나가 여야 합의로 각 당이 추천했던 간사는 보임하는 게 그게 관례인데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5선이에요. 두 분 도합 11선인 데다가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 부의장을 해도 부족한, 커리어를 가진 분들을 상임위원장과 간사로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본질을 벗어난 문제이다. 이게 본질을 벗어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말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5선씩이나, 5선이나 되는 분이 그걸 모르십니까 했으면 될 텐데 5선씩이나 하니까 마치 비아냥되듯이 들렸으니까 두 분이 자꾸 본질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냥 간사 보임을 하면 될 거고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세스대로 서로 합의해서 하먼 될 일일 텐데 지금 전혀 무관한 이슈를 갖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며칠간 정말 감정싸움을 벌이는 게 이게 온당한 건지 그리고 6선과 5선의 두 분에 격에 맞는지. 그 문제는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에 나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윤리특위에도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말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 의원이 나 의원에게 5배 모범은 바라지 않으니까 킹 받게 하지 마라. 이게 열받게 하지 말라는 인터넷 신조어라고 하는데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요.

[최창렬]
킹 받게 하지 말라는 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말인지 처음 알았는데. 정치라는 게 단어, 언어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아무리 서로 정치적 의사가 다르고 그리고 정쟁적인 요소가 있죠. 특히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어요. 간사 선임을 계속 상정 안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초선이니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이. 반말로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 .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오죽하면 처음부터 나경원 의원, 간사 얘기가 나올 때부터 언론이 말하기를 추나대전이었어요. 추미애 위원장도 워낙 전투력이 강한 분이고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할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할 때 황교안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 상당한 그야말로 이른바 우파의 전사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고. 그게 그 두 분이 말하자면 법사위에서 맞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잠깐 거론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 이게 다 법사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사실 간사, 위원장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맞붙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6선, 5선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윤리위 제소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선이 아주 전방위적이에요. 다방면에서 전부 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강대강 대치국면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고 그러니까 조금 한 이틀 됐잖아요. 이틀과 사흘 됐으니까 조금 양쪽이 자제할 필요가 있고 좀 톤을 낮춰야죠, 이제 6선, 5선이면 정말 최고 중진들입니다, 이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는 것도 정파적이에요.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두 분이 정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짜?

[앵커]
범여권 초선의원들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더니 나경원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기도 했고. 또 신동욱 의원은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돌을 던졌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의 말꼬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또 감싸기도 했거든요.

[최수영]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반발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원래 합의대로 양당 간사를 추천했으면 그냥 위원장이 그 의사진행을 해서 선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고 하다 보니까 감정싸움으로 번진 건데 본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죠. 침소봉대를 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초선 발언이 물을 끼얹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공방이 오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윤리위까지 갈 차원인가. 물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위원장도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 섞인 날을 세우는 건데 저는 약간 정치적인 복안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의 한 분이고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써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렇게 이번에도 대표 선거를 놓고 보면 각당에서 강성당원들이 지지하는 대표들이 양당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본질보다는 본질 외에 감정싸움 같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강성이미지를 통해서 보다 조금 더 당의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속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기국회 시작되고 법사위가 정말 게이트 키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윤리위 제소 문제도 서로 한번씩 공방했으면 될 문제다. 이 사안을 갖고 윤리위에 제소해서 아마 뭘 내릴 사안 자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분이 빨리 간사 선임하는 것 협조함으로써 서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게 맞지 이거 가지고 언제까지 끌 겁니까?

[앵커]
지금 추나대전과는 또 다른 전선이 있습니다. 조국 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아부공방인데요. 조국 원장은 나경원 의원과 대학 동기니까 당대표 하고 싶었을 나경원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머리를 숙여 아양, 아부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나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고 아부해서 감방 탈출한 본인 경험담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창렬]
그런데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발언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분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는 자기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정치하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는데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명분 있게 해야죠. 아부 이런 얘기. 아부하고 공천들 많이 받잖아요, 사실. 아부도 안 합니까?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단정할 수 없는데 새삼스럽게 아부해서 뭘 했다 얘기가 뭐예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나경원 의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때. 1월에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던 때. 4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왔었던 의원들. 다 아부하는 의원들이에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건 문제 삼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머리숙여서 아부해서 감방 탈출했다? 이거 완전히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여야가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진이라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규정하다시피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발언들을 자제하지 않고 서로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강정지지자들에게 소구하는 듯한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도 언론에서 보도 안 할 수 없죠. 이런 발언들인데. 너무 자신의 진영만을 바라보는 정치 하지 마라. 중도층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얼마나 무게 있고 중량감 있게 하는 그런 진지한 정치, 진중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조국 원장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게 지난 4월에 벌어진 일이 지금 다시 9월에 재점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른바 성추행이 이루어졌다는 강미정 대변인의 얘기인데 이때 가해자 2명, 그다음에 각각 제명하고 당원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을 떠났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당을 떠났고 이 문제를 지적했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제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에 조력했던 한 사람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책임지는 건 당연한데 당에서 그때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은 셈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감옥에 있는 조국 전 대표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침묵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의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조국부터 혁신해야 되는 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강 대변인이 지적하면서 오늘 본인도 당을 떠나겠다고 한 건데 저는 이 파장이 앞으로 진보진영에서의 쇄빙선을 이야기하는 조국혁신당에는 굉장히 큰 앞으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어떤 얘기를 했고 또 2차 가해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된 민주당 최강욱 연수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강미정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과 최강욱 원장의 문제가 된 발언까지 들어봤거든요.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고 최강욱 원장도 뭔가 해명을 했어요. 일단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최창렬]
이게 아까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유죄판결 될 때 그때 잘해보자 하고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는 취해졌던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제명도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어요. 강미정 대변인의 이런 주장인데 지금 최강욱 민주당 교육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사과말씀을 했는데, 저렇게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모르잖아요, 본인이 이 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강미정 대변인의 말이 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권감수겅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문제는 아닌 거죠. 조국혁신당이. . . 진보냐 보수냐 똑같긴 합니다마는 이게 아주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된 부분이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또 다른 정당이잖아요. 같은 진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여권이기는 하더라도 저는 최강욱 연수원장의 이 발언은 본인이 사과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 진상을 정확히 안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조국혁신당 내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절차도 있었고 나름의 조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적어도 조국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게 언론에 계속 일파만파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미정 대변인은 조국 원장이 사면된 이후에 당이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지만 조 원장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늘 조 원장이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나서 취재진들이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당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답을 하지 않았고 재차 물었더니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저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침묵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유리한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하고 2030이 극우화되어 있다고 아주 날을 세울 때 얘기하는 자신감 있게 하다가 그다음에 본인이 어디 정치행사하면서 부산부터 각 지역을 누비면서 지금 정치행보를 광폭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 받으면서 정작 자신의 당, 가장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더더군다나 조국 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다고 하고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우리 사회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당에 있었던 가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아픈 추문들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유리한 건 자기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른바 선택적 정의라는 게 조 원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조 원장에게 따라다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얘기해야 되지. 이게 생각하고 나서 좋은 답이 나오면 얘기할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하는 건 저는 조 원장의 위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강욱 원장의 경우는 과거에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을 받은 바도 있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최창렬]
그러니까 이 부분도 민주당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강욱 원장이 이런 발언을 안 했다면 민주당이 남의 당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에서 왜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으며 이 경위, 진상 이런 것을 정확히 살펴서 당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당 차원에서도 최강욱 의원의 개인 사과도 사과입니다마는 당 차원에서 경위를 조사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지금.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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