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민의힘 요구"

법사위,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민의힘 요구"

2025.09.04.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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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구성 요구에 따라 해당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 안에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대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 의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일반적으로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만,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법사위 체제에서는 비교섭단체 1명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몫입니다.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장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맡는 만큼, 안건조정위 구성이 법안 통과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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