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검찰개혁 7일 당정대 협의 후 법안 발의...연말까지 숙의 과정 거칠 것"

박균택 "검찰개혁 7일 당정대 협의 후 법안 발의...연말까지 숙의 과정 거칠 것"

2025.09.04.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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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4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간 불협화음 아냐, 속도의 차이일 뿐 절충 가능
- 검찰청 이름, 그동안 문제 많아...이번에 2개로 나눌 것
- 공소청 설치? 행안부로 옮기는 게 현실적...일관된 입장
- 검찰개혁 1년 정도 예상...6개월은 조급할 수 있어
- 보완수사권? 아직 당론 있지 않아...숙의 과정 거쳐야
- 경찰권 남용도 축소해서도 안돼...여러 방안 논의중
- 검찰개혁 관련 법안, 모두 9월 안에 끝내는 것 아냐
- 검찰개혁과 개헌은 따로 가야..개헌 관련 에너지 소모 커
- 인사권 중립화? 하면 좋지만 尹 검사때 처럼 권한 남용 부작용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연결되시죠?

◆박균택: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준우: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국회에 큰 법사위에 또 다른 회의가 있으시다고요?

◆박균택: 아 예. 법사위가 아직도 생각보다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표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장을 못 떠나고 전화로 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우: 네.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 문제인가요?

◆박균택: 예. 3대 특검법 개정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법안들 지금 상정이 된 상태고 지금 회의가 좀 길어질 분위기입니다. 3대 특검법을 논의하다가 국힘 쪽에서 안건 조정 심의 요청을 하는 바람에 회의가 좀 더 길어지게 됐어요.

☆김준우: 아 네. 뭐 국정에 임하시니까 당연히 저희가 양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오늘 저희는 검찰 개혁 관련 공청회 있었고 여야 전문가 증인 2명씩 이렇게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검찰 관련해서 사실 고검장 출신이시고 또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신데 의원님 그동안은 당이랑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사이에 약간의 엇박자나 불협화음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정리된 거라고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미세 조정 중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박균택: 그동안에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는 시각과 조금 더 신중하고 숙고해 가면서 하자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두 개는 다 절충이 가능한 것이지 상호 별개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안건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 7일이면 최종적인 당정 대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법안 발의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핵심적인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이라고 검찰청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헌법상 개헌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대로 검찰청으로 좀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기능은 좀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정성호 장관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균택: 사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헌법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유지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검찰에 권력이 편중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하고 두 개를 분리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 중대, 범죄 수사청 2개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헌법에 나오는 용어는 없어질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헌법에서 어떤 규정을 뒀다고 해서 법으로 어떤 개혁이라든가 변화를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헌법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합헌일 수는 있지만 사형제를 폐지를 못하는 법은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준우: 그런데 의원님 그 공소청이면 사실 기소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검찰청법상 검사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재판에 대한 집행 지위라든가 또 뭐 각종 소송 수행이라든가 무슨 공익적 청구라든가 이런 지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 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박균택: 그 일반 기존의 경찰과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중대 범죄 수사청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한 그 지도 감독권을 둘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형 집행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김준우: 네. 이름이 공소청이 오히려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청을 법무부에 둘 거냐, 행안부에 둘 거냐 이건데 원래 의원님은 법무부가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신중하지만 좀 피력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이 좀 바뀌신 겁니까?

◆박균택: 아 그것은 입장이 바뀐 적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해가 뭐냐 하면 외형적인 논리로만 보면은 수사는 소송의 영역 사법의 영역에 어떤 사법의 영역에 포함되니까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쪽에 두는 것이 이름 적절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법무부 산하에 두었을 때는 검찰 개혁의 효과가 없고 또 공수청과 중수청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어떤 과거에 폐악 같은 것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로 옮기자는 주장 이게 현실적으로 옳아서 거기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준우: 네. 근데 다른 중앙부처 쪼개고 붙이는 거랑 달리 그러면 이 중수청에는 기존의 수사관들이 주로 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중수청 지방청장이나 국과장을 전부 다 이 수사관 분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또 건물을 어떻게 할지 사실 바로 추경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공수처 책처럼 간단치는 않으니까. 시행 시기가 1년이나 6개월이면 너무 좀 급하지 않나. 충분하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로스쿨 개원하는 데도 한 2년 반은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좀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이게 1년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로 당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급한 것 같고 한 1년 정도를 보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법을 충분히 바뀌면 되는 것인데 중수청에는 수사관을 두게 돼 있고 아무래도 경찰에서 오는 분들 검찰청 수사관에서 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검찰청 검사 중에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의 직급 같은 것 또는 계급 같은 걸 고려해 가면서 어떤 직급을 분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우: 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급적 없애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 거죠?

◆박균택: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론이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개혁성이 강한 분들일수록 보안수사권 폐지를 말씀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보안 수사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아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업무상의 공백도 없고 어떤 인권 보장에도 문제가 없게 결론이 잘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당론이 정해지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그 시민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형사소송법 245조의 7인가요? 그 이의 신청권 관련해서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복원돼야 된다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좀 협의가 끝나셨을까요?

◆박균택: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정상화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또 과거에 지난 8월달까지 우리 국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어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발인에게도 좀 늘리는 식으로 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기획자문위에 의원님도 참석 참여하셨죠? 이번에 보면 경찰 위원회 실질화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경찰로 권한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경찰의 과소 수사의 가능성. 권력의 눈치를 볼 가능성 때문에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 위원회가 좀 실질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표창원 의원이 예전에 법안 발의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있었는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동반돼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제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얘기는 별로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균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축소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비롯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내부적인 논의 단계라 동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우: 네. 하여튼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완성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근데 민주당도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빠르게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니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니야? 뭐 9월 안에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혁에 찬성하지만 개혁의 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의원님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균택: 예. 일단은 9월 25일 이전에 결정될 부분은 그 중대 범죄 수사청을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제3의 기관에 둘 것이냐 이 문제 한 가지만 딱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입법 공백 문제나 인권 보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 할 계획인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최대 길게 잡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권익을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수기를 해 가면서 일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다 9월 안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박균택: 검찰청 폐지 공소청을 법무부 안에 두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 여기까지만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준우: 혹시 근데 이게 위헌 법률 심사 이런 걸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쭤본 질문에.

◆박균택: 위원회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위원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소총장이라고 이름이 바뀌면 이것은 위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이 사면 복권의 절차를 규정해 놨거나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심급 제도를 뭔가 규정해 놨다고 했었을 때 사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예를 들어 사면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법률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왜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제도를 이렇게 폐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헌법 위반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저는 비슷한 위치상 충분히 그 어떤 위헌 논쟁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추진하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의 개헌 이거에 같이 얘기를 해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얘기는 개헌은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 이해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저는 당연히 개헌 논의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개헌을 내년 6월에 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개헌 논의는 들어가야 할 겁니다.

☆김준우: 네. 개헌 특위가 10월에 만들어진다고요.

◆박균택: 그런데 지금 아직 내란 청산도 못 했고 여러 가지 민생을 위한 조치들. 또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개헌 논의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내버려 둔 채 이 논의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될 텐데 헌법을 만약에 개정한다고 치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한반도에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회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온갖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몇 개월을 다퉈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흡인력을 갖는 그런 주장들인데 거기에 지금 정권 초반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박균택 의원님은 초선이지만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이 됐었고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인데요. 결국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거 가지고 비판이 있었잖아요. 특히 기소 독점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불기소 처분을 검사가 했을 때 법원에게 그걸 다시 한 번 물어보는 재정 신청이 지금은 특정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걸 전면화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추진이 되나요?

◆박균택: 예. 이 부분은 이번 공소장 중수청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도 역시 그전에 이미 검찰이 그 김건희 그 여사 사건 때 은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싸기 수사를 했고. 그래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걸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이미 제출을 해 놨는데 이 논쟁과 상관없이 그건 별도로 추진을 꼭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제가 너무 구석구석 물어봐서 좀 그러실 수 있는데 시민분들이 사실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균택: 예상을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준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분들이 반론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공수처나 특검은 기소 수사가 통합이 돼 있는데 왜 일상에서는 이걸 분리를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특검이나 공수처가 다른 거는 대통령이 특검이나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를 못한다는 부분이 어떤 인사의 독립성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경찰위원회처럼 문재인 정부 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개혁위원회에서는 인사 제도를 좀 투명화하고 분권화하고 독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혁 방안들이 다 제출이 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좀 놓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통합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인사권 권력의 그 인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나은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인사의 어떤 중립성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때 검찰보다는 분리됐을 때의 공소장 검사는 힘이 더 약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좀 중립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사를 중립화시키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윤석열 검사처럼 자기 개인의 공명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심성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이 남용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특정인을 봐주려고 했었을 때 이것을 막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권한 견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지 인사 제도만 개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우: 검찰총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인정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너무 심도 깊은 이야기를 솔직 담백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조 기자들도 이거를 심도 있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로 좀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균택: 예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준우: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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