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힘 압수수색 촬영은 통상 업무...사찰 아냐"

국회 사무처 "국힘 압수수색 촬영은 통상 업무...사찰 아냐"

2025.09.04.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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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내란 특검팀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처 직원이 불법 채증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처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안에 다수가 운집하는 의정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 안전사고나 소란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상황 근무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사무처 직원이 촬영한 건 동영상이 아닌 사진 1장이었고, 이는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채증이나 사찰 행위를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처는 다만 이번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선 사무총장이 즉시 사과했다며, 오해 해소를 위해 촬영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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