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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박하며, 당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가 홍보 극대화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적도 있다며, 특별재판부 자체의 위헌을 단정 짓기는 섣부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행태 등을 보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자체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추진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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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행태 등을 보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부 자체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추진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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