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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오늘(1일) 국회 토론회에서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의원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가장 큰 논란인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고, 과장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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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가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의원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가장 큰 논란인 위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고, 과장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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