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김건희 내일 기소할 듯

[뉴스퀘어 2PM]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김건희 내일 기소할 듯

2025.08.28.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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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덕수 전 총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어젯밤 구치소가 아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법원은 어젯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각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 뒤정장차림에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뚜벅뚜벅 서울 구치소를 나서는 한 전 총리 모습인데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도묵묵부답.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법적 평가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관점에서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다시 꺼냈는데요. 먼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김만흠]
저도 대체로 예상하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할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6개 혐의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확하게는 3가지 안건이죠. 하나는 내란 관련 이른바 방조 혐의. 국무회의하고 또 여권의 인사들과 통화했느냐 관련 문제고 또 하나는 본인의 회의록 관련 선포문을 소지했느냐 문제 관련 허위 증언 부분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후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했다 폐기했던 문제. 이게 4가지 안건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셋 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국무회의를 과연 계엄에 책임이 있는 모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심의기구에 불과하느냐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련 증언 부분은 확실하게 이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위법 여부는 법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사후에 국무회의록 작성했던 것은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두고는 충분히 법적인 논란을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폐기한 것을 가지고 공공문서 관리 기준 적용의 대상인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미 나왔던 것들은 증거가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치 특검이라는 게 드러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청래]
특검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요 혐의라는 게 내란방조 혐의,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방조했다는 건데 방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도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특검이 입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CCTV를 보니까 문서를 안주머니에서 꺼내더라, 말더라 또 국무위원 몇 사람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 했더라 이런 문제로 가고 있는 것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된 혐의는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인데 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고 말고 할 내용도 사실은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혐의라는 것도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쟁점을 다투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국회 의결 방해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내란 방조를 했다든가 한 부분은 방어권 차원에서 쟁점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특검이 그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거니까 짜맞추기 수사다, 하명수사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 특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동조 여부도 판단이 다르겠죠.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것은 본인은 애초에 반대했었고 몇 사람들 추가해서 국무위원들 모으게 한 것도 집단의견을 모아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특검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무위원들의 책임론도 국무위원들 참석이라든가 국무위원 자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먼저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과연 계엄에 관해서 국무회의라는 것이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계엄이 지금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된 결정적인 게 포고령 1호에서 나왔던 국회에 대한 통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포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정선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지만 위헌성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의 법적인 성격, 국무회의의 계엄에 대한 책임의 문제, 권한의 문제를 정리를 빨리 해 준다면 이런 저런 논란를 가지고 이전에 국무위원들까지 책임 없이 확산되는 것도 저는 미리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남은 국무위원 소환 등 앞으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내란 주요종사자 혐의를 받는 분들 빼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방조 혐의일 텐데요.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방조 혐의를 특검이 입증을 못 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요건으로 동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보강 수사를 해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것도 이 부분을 묶어서 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또 무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기소를 하겠다면 굳이 구속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사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방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의결에 동참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걸 권장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심의를 하고 배서를 안 했다는 것뿐인데 무슨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인지,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간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그런데 국무회의 단계에서는 적정성 여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위헌,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과연 이 국면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죠. 한덕수 전 총리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위헌, 위법성이 구체화된 것은 포고령 1호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알다시피 국회를 통제한다, 이런 단계인데 국무회의 단계에서 포고령 1호까지 같이 대동해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때는 선포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위헌, 위법의 근거가 되는 포고령 1호가 나왔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후 단계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에 여권 인사들하고 무슨 역할을 하면서 이게 혹시 국회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국무회의 자체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에서 영장 재청구를 할지 앞으로의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제 소환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출석할 때도 나는 당당하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밝혔었는데 조사 때도 진술거부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만흠]
그렇다면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절차까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거는 크게 논박이 없이 특검은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지금 100% 결백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쟁점이 몇 가지 있어요. 나중에 논의가 나오겠지만 과연 1억 받은 게 증거로서 확인할 문제고, 그다음에 500만 원 쪼개기 여러 군데 후원금 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적법상 문제가 될 것이고 나머지 도움을 줬느냐. 통일교 측의 사업, 캄보디아 사업, 국내 다른 사업에게 도움을 줬느냐, 이런 것들도 그냥 정황 정도를 확인할 문제고요. 마지막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그건 별개로 논의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뭔가 거래 차원에서 당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측을 집단 가입시켰던 부분. 집단으로 지키든 개별적으로 하든 당원 가입시킨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과연 편익을 주는, 이것도 뇌물의 하나로 볼 것인가, 이것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과연 당당했는지 권성동 의원의 귀갓길 모습 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정황들이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은 내내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네요?

[조청래]
서너 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 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는 통일교 쪽 자료를 봐서 1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일교가 전당대회라든가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느냐 문제. 요청한 적 없다. 그런 효과를 본 적도 없다. 그다음에 통일교 전 간부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대가성으로 면담을 주선했느냐의 부분은 면담을 주선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면담이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가성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중에서 가장 고리가 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첨예하게 다투어야 할 부분이고요. 아마도 지금 태도를 보니까 권성동 의원은 받은 적이 없다는 명확한 결백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수사와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건희 씨는 구속 이후 다섯 번째 특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내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상태로 할 때는 세 부분으로 한정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죄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특히나 공천 개입했던 문제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계속 포함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왔던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워낙 여러 개가 엮여 있고 상당히 정황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나왔던 권성동 의원 부분도 건진법사, 통일교 윤 모 씨 등등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이런 저런 쪽으로 복잡하게 연루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본인의 그동안 논란들이 기소되면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6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부부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또 헌정사 최초가 되는 거겠네요?

[조청래]
그렇겠종.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기소가 일요일까지 시한이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첫날부터 하루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니까 아마 금요일날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 아닙니까? 공천에 개입했다.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선이나 과정에서 그것을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것인데 그 혐의가 김건희 여사의 기소 혐의와 공소제기된 혐의와 똑같은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곧바로 재판으로 회부되잖아요. 아마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같이 넘겨야 되는, 아마 상황상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 또 사상 최초의 사례를 남기게 되겠죠.

[앵커]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시도하다 불발됐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다시 나설 방침을 밝혔는데 다시 시도한다고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제일 애매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했다라고 하니까 혹시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집단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를 문제처럼 보는데 당원 가입이야 어느 조직이 개입했든 개인이 했던 상관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무에 특별한 방해활동을 했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권성동 의원에게 특별한 전대 과정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갔다는 건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뇌물로 볼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위해서 당원명부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의 균형에 맞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명부 관련해서는 다른 쪽 범죄 행위를 가지고 먼저 증명하는 것이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인데 이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에서는 2015년 통합진보당 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외부에서 한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불러들여서 검사를 한 것과 지금 다른 차원의 문제를 여기까지 확산해서 당원명부를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뇌물 관련해서 본다면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마지막 추궁하는 정도에서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은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과 정부 사이에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화면으로 잠깐 보고 오죠.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건데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당과 법무부 간에 어떤 이견 차가 있는 건가요?

[김만흠]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 조직을 아예 명칭을 바꿔서 두 개로 쪼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공소청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현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일부를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까? 부패 관련이라든가 경제사범, 마약 이런 것들을 수사는데 그 부분을 떼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에서 하고 있는 중대 범죄를 떼서 다시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기존 당에서 주도했던 안은 그걸 국가수사본부와 더불어서 행자부 쪽에 둔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 입장은 그곳에 너무 쏠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에 두는 안을 제기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현재 검찰개혁을 왜 하고 있느냐. 두 가지 배경 아닙니까? 하나는 그동안 검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도구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하고 권력이 무너지면 샅샅이 뒤지고. 이 부분을 없애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검찰이 특권화돼 있는 것인데 현재 검찰개혁 방향은 후자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특권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쪼개고 약화시킬 것인가, 여기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권력의 도구가 돼 있던 검찰의 이런 부분, 객관성과 중립성을 못 지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후자만 두다 보면 검찰 개혁이 공적인 목적의 개혁보다는 권력 투쟁에 영향을 받는 이런 데 치우칠 우려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장관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 민형배 의원은 장관 본분 얘기도 하고 장관이 너무 나갔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지금 그들의 입맛대로 발언을 해 주고 있다,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조청래]
검찰을 근본적으로 역사에서 지우겠다,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의지가 민주당 강경파나 조국혁신당 쪽이 강하니까 어떤 안도 지금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공수처를 잘못 만들어서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거든요. 검찰을 공수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기소권만 갖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권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나 여기서 수사를 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달라고 공소청에다 요청을 하면 공소청에서 미진할 경우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헛껍데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습니다.

저걸 만들고 나면 저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수사 주체가 누가 됩니까? 경찰청에서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 결국 검찰청에서 분화된 조직 일부가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또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사법기관인 지금의 검찰의 기능을 행안부 밑에다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수처,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니, 행안부 산하에 두니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준사법기관을 지금 경찰도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같이 묶어두고 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행정권을 통해서 준사법권을 장악해서 나중에 사법권까지 컨트롤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거든요. 헌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의 중대한 원칙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성호 장관도 많이 나갔는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나가 있다. 매우 위험하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김만흠]
그래서 검찰의 특권화는 약화시킬 필요가 있고 뭔가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쪼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국가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치안 차원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화시킨 것만 같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초기 대응에는 검찰이든 뭐든 제도가 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지만 점차로는 이게 국민 민생 입장에서 개선이 되는 것이 제도 개혁인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개혁은 민생의 입장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성격이 아주 강해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아마 정성호 장관이 지금 속도보다는 뭔가 치밀함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앵커]
오늘 오후 민주당 워크숍에 정성호 장관과 민형배 의원이 다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협치 시도에 힘입어경색된 여야 관계가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 어제 오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축하 난을 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장 대표 말에는 뼈가 있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건데, 이후 우 수석이 전한 이 대통령의 야당 대표 초청 의사에도 반응은 모호했습니다. 여야 대표들 간에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묻는다며 5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 파면비상 계엄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질문이었죠. 이에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그런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일축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SNS를 통해 '국회의원회관에서나 본청에서 만나직접 물어보면 될 일을 왜 SNS에 올리느냐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찐 하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만흠]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국민을 껴안고 가고, 특히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서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것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주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또 외교를 마치자마자 국내에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당대표와는 악수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같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역할분담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정당 역할이 아니라 정당 소속이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더구나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장은 그렇게 현재 국회 구도를 바꿀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정수 자체도 107명밖에 안 돼서 이것저것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지나고 나면 바로 끝내야 되는 이런 정도 상황이고 무기력한 상황인데 그 정도 소수화되어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같이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들어서 이번에 그런 리더십은 바람직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묻고 또 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SNS에 올린 문구를 제가 열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막말입니다, 이건. 하대고요. 하십니까라고 적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질문도 5개 항목 중에서 무슨 노 전 사령관인가 하는 항목이 3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저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저 분 정치하시는 분 맞아요? 정치적 언어를 저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공당의 대표라면 대표의 격에 맞게 악수를 하고 손을 내민 다음에 메시지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러니까 대통령도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집권여당 대표되고 난 뒤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독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무수석 보내서 만나자고 하니까 일견 보기는 좋아보이는데요. 대통령 맨날 입으로는 대화, 협치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지금 폭주, 입법독주, 독재 그대로 그냥 용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놓고 신임 당대표보고 밥 먹자고 하면 먹어집니까? 차 마시자 하면 마셔집니까? 원래 관계가 좋을 때에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사전 의제 조율이 들어갑니다, 일정 조율도 들어가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 보이고 자기는 선한 이미지 쌓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은 제가 볼 때 만남이 만들어지기는 힘들고 정청래 대표와도 사실은 저게 신임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만흠]
조 부원장 지적대로라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 등이 엄청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잘 받아서 경쟁력을 가져서 서로 자충수를 두는 일이 없도록 정당 정치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우상호 수석이 난을 들고 왔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난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들이 민주당의 자율투표 방침에도 선출이 부결된 것인데요. 과거 논란의 발언과 또 이력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들이상현 숭실대 교수입니다. 3년 전 세미나에서,성관계를 하고 관련 교육을 받는 10대는우울, 자살 위험이 높고대학도 잘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또 다른 후보자는 우인식 변호사인데요. 또 다른 후보자는 우인식 변호사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는데,가짜 역사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들 들어보셨는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김만흠]
이것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입장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제가 한 이십몇 년 전에 인권위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 앞 사람이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부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인 사람 아니냐 해서 당 내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부결시켜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다녔어요. 조 부원장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당파적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로 물밑에서 만나서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서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정도 일이 벌어지면서 관철이 되는 건데 현재 여야 관계가 그런 협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두고 비판을 할 때 정당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의 몫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당이 바라는 방향의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당이 추천하지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을 확보하는 사람이 추천하면서 국민들 보기에도 약간의 정당성에 치우침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보편성을 안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만이 정당의 책임 몫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 네 분에 비상임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네 사람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추천에 여야 각각 2명씩인데 그런 협의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은 이미 협치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국회가 각당의 추천 몫에 대해서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몫에 대해서 민주당이 시비를 걸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겁니다. 누구를 변호했느니 어디 가서 강연을 잘못했느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런 식으로 보편성을 따지면 지금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중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던데 전현직 의원도 살인자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훌륭한 전통으로 가져온 협치의 모델이 있으면 조금 못마땅해도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다 마땅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의석이 107석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헌정사상 민주당이 80석 전후를 가진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도 국회가 이렇게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13~14년 전에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170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법사위원회나 이런 걸 관행대로 다 갔습니다. 세력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건 헌법 유린입니다. 그것은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오만하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소수라고 배제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80몇 석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상대적인 소수지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동안 관행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협치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향후의 방향은 조금 더 정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보다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심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든 다른 추천 자리든 이런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여야 간 냉기가 좀 수그러들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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