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또 진술 거부?

김건희, 기소 전 마지막 조사...또 진술 거부?

2025.08.28.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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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김건희 씨를 기소 전 마지막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특검 조사 상황,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특검,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 전 마지막 소환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31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 내일 기소 전에 막바지 조사로써 실제 상대적으로 특검에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허위진술 하거나 이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남기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통화 내역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 30대였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는지 알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나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인지를 못했다, 이게 핵심 주장인데 이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새롭게 확보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 압박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결국 진술 다지기라고 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술이 없어서, 부존재해서 진술 다지기가 의미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교적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거나 인술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고 또 피의자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설득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설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의 출발점인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대선 때도 문제가 됐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씨가 계좌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이 부분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견해들이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호 대표도 가담자이고 가담자이고 공범자인데도 불구하고 40%는 일반적이지는 않죠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익률 관리 대가로 지불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수익금 40%를 지급하는 일은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평균적으로 10%, 20% 보장이 일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통화 내역 속에 있죠. 통화 내역을 보면 어떤 명단이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듯이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는 잘 몰랐고 그냥 관리만 맡겼고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종호 대표가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엑셀파일을 인지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직접 주문을 냈다라고 추단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이 있다면 단순히 관리만 맡겼다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지금 관리인에게 수익을 40%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주가조작을 몰랐다라고 하는 피의자의 진술의 설득력,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 씨를 압수수색 했다는데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았을까요?

[손정혜]
박성근 씨는 그러니까 청탁의 수혜자죠. 인사청탁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업무 대가성으로 인사를 임명을 했다라고 본다면 뇌물 또는 알선수재, 금품 수수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로서 관계인들과 대화를 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인사 관련한 경위들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관련 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거지에서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전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명확한 증거로써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집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지금 서성빈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에 나와서 대가 없이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고가의 시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물을 맡겼다고 인사를 제안을 했다라는 것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현재로서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하는 과정에 업무 대가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찾고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품 목걸이와 명품 시계의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손정혜]
뇌물죄는 보통은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그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거론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통일교라든가 관련된 서희건설에서 우리가 금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봐서 상당히 객관적인 진실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실제 금품을 수수한 금품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사서 전달했다라는 전달자들의 진술과 이것을 또 구매했다는 영수증 그리고 이것을 착용했다는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해 기소하고 유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건들이 존재하고요. 결국은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가,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의 싸움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서희건설 측에서는 우리가 줬다. 그리고 실물도 제공을 하면서 실제 구매한 사람과 구매 영수증과 판매를 했던 직원들의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정황과 실제 그것을 착용했던 사진까지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둘러싸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를 찾아가는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 사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더불어서 김건희 씨가 태양광 테마주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때 김건희 씨가 오늘 공매도 하는 것으로 먼저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되겠죠?

[손정혜]
이 사건 자체를 별개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개진한 것은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주장 중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30대고 주식을 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조작이라는 여러 가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굉장히 엄청 오를 거다. 자본 감소라고 표현한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자본 감소라든가 공매도 제도를 인식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했던 것에 비주어봐서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나는 주식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허위 주장 아니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네오 관련한 회사는 분식회계로 소액주주들에게 2000억 대의 손실을 입히고 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식을 이미 처분을 해서 이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미공개 정보를 사용해서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공매도 이틀 전에 자신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자라는 대화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주식시장을 잘 알고 있고 관련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대학원 때문에 바빠서, 30대여서 주식을 잘 몰라서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답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도 살펴볼게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이 진행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수방사 관계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 상황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손정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에 이르면서 실제로 강제유치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궐석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돌 것 같고요. 수방사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죠.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진입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국회 진입이 질서 유지냐, 아니면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할 목적이냐. 실제로 논란이 됐었던 4명이 1명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들을 받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는지, 실제 국회에 진입한 목적이 무엇이었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모처로 이동하는 감금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현재 궐석재판이기는 하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주신문이 이어이는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에 수방사 군력이 들어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재판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서로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손정혜]
일단 공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범의 유죄 판결은 한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의 공범이 주장이 다르거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재판들을 상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기소당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두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심사였는데 법원이 내란방조 혐의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다툴 여지는 어떤 것을 이렇게 본 걸까요?

[손정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내란죄의 방조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방어권을 좀 더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적시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의 소명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보완수사해라. 이거 특검에서 조금 더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다시 한 번 보완수사해서 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란죄에서 방조죄로 실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 공범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에 용이하게 도와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거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예 내란죄에 중요임무종사자는 아니더라도 부화뇌동이라든가 단순임무종사자라고 했다면 입증이 수월한 면이 있겠지만 방조라는 것은 정범의 고의를 인식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무총리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국무회의 관련한 서류를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비상계엄을 돕고 내란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이 변론이 유효적절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또는 중간이라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절차적, 실체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체포 지시하고 단전, 단수 지시를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특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보완수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손정혜]
특검에서는 재청구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두 차례는 반드시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책임도 적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의 판단만으로는 이것을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법리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더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 전 총리는 입장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죠.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건을 다시 봤다라고 일부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데 유효하게 판단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보다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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