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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시 반에 열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탄핵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발언했던 증언 내용이 위증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삭제시키고 없애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국회에서 말한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는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속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사실 자체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속의 필요성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것은 인적 증거를 스스로 소멸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위증 혐의만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입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라고 보여지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특검에서는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랑 당정 공동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거다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바로 내란의 과연 방조 혐의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법원이 볼 것인가. 그리고 입증이 됐다고 본다면 과연 범죄의 중대성 부분도 과연 중대하다고 법원이 볼 것인가입니다. 여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던 인물들 중에 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담자들만이 영장이 발부가 됐죠. 만약에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 혐의만 받았는데 그것이 입증됐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로 영장 청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범에 대해서까지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에 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금 고검에 들어가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검에 출석한 뒤에 원래 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고은]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장소까지 해당 피의자를 구인해 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구인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는 검사실에서 보통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였던 만큼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재판정 앞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전 총리는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나 가족이 아닌 만큼 이런 예우를 하기보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요.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대로 함께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한 전 총리가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뒤에 한 전 총리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일단 저는 구속 가능성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케이스와 비추어봤을 때 발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란의 방조 혐의만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과 관계자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도 많은 압수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일단은 방조혐의가 입증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 또 입증된다 하더라도 방조 혐의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방조혐의만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나올까요?
[이고은]
저는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판사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내란 방조 혐의를 과연 입증됐다고 볼 것인가. 그 이유가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법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 전 총리의 의견은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만류하고자 했다라는 등의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요. 또 CCTV가 남아 있다고 한들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는 판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구속 가능성은 낮게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방조혐의로 만약에 수사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 내지는 방조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될 수 있는 범위가 빠르게 늘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만약에 오늘 영장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의 국무위원 중 다음 타깃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확대가 되고 수사 범위도 크게 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도 동력이 붙어서 아마 영장 청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법무부나 검찰 책임 규명에도 속도를 내려는 모습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고요. 꽤나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는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규제팀에게 현장 대기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법무부랄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 중에 획득된 압수물 규명을 통해서 조만간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는데요. 권 의원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일교 2인자의 수첩 같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저는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권 의원은 아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 부분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수첩이랄지 당시 관계자들과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당 부분에 대한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서 아마 특검에서는 권 의원이 오늘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이 부분이 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팀은 지금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서 권 의원을 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 특별검사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원하는 정치 방향대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그 배경에는 결국 그 끝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확보된 물증이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때 특검팀은 당시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통일교 측이 김기현 의원 선출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랑 건진의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등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권 의원의 진술의 가치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진술의 가치도 모두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들의 진술 없이 남은 증거만으로도 혐의사실이 입증이 되는가, 그 부분에 주력을 두고 아마 수사 방향을 정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세계본수장의 진술, 그리고 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29일, 금요일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를 할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수사팀의 소환요구에 대해서 일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소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한날 한시에 같이 기소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공소장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심사 관련해서 특검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는 김영수 특검보 등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PPT 자료 160쪽을 준비했고 확보한 영상 자료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소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심사 관련 362쪽 의견서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 분량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소가 넘어간다고 하면 보통 검사들은 그 외에 따로 의견서를 보통의 사건에서 준비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특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때 수백장 정도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한 피의자, 한 피의자마다 반드시 영장을 발부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로 읽히고요. 또 의견서 같은 경우에 미리 제출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당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견서 내용을 포함해서 PPT 변론을 통해서 최대한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김건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고은]
저는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자체도 뇌물죄로 갈 것인가, 알선수재로 갈 것인가가 윤 전 대통령과 과연 공범관계로볼 것인가에 따라서 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기소해야만 공범관계와 공소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29일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고은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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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 1시 반에 열립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인데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탄핵심판 과정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발언했던 증언 내용이 위증이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삭제시키고 없애도록 한 혐의 관련해서도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국회에서 말한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나중에 특검 조사에서는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구속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혐의사실 자체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혐의사실이 소명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구속의 필요성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는 낮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증을 한 것은 인적 증거를 스스로 소멸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위증 혐의만큼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입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라고 보여지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특검에서는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랑 당정 공동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거다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바로 내란의 과연 방조 혐의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법원이 볼 것인가. 그리고 입증이 됐다고 본다면 과연 범죄의 중대성 부분도 과연 중대하다고 법원이 볼 것인가입니다. 여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던 인물들 중에 영장이 발부된 인물들은 모두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가담자들만이 영장이 발부가 됐죠. 만약에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방조 혐의만 받았는데 그것이 입증됐다라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로 영장 청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범에 대해서까지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된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에 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금 고검에 들어가는 한 전 총리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검에 출석한 뒤에 원래 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이고은]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장소까지 해당 피의자를 구인해 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구인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받는 검사실에서 보통 구인영장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부부였던 만큼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이 아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재판정 앞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전 총리는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나 가족이 아닌 만큼 이런 예우를 하기보다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인영장을 특검 사무실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요.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대로 함께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 한 전 총리가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뒤에 한 전 총리의 구속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일단 저는 구속 가능성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케이스와 비추어봤을 때 발부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란의 방조 혐의만으로 한 전 총리를 구속할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는 인원들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과 관계자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도 많은 압수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일단은 방조혐의가 입증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고, 또 입증된다 하더라도 방조 혐의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만큼 그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방조혐의만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나올까요?
[이고은]
저는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판사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내란 방조 혐의를 과연 입증됐다고 볼 것인가. 그 이유가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법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 전 총리의 의견은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만류하고자 했다라는 등의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고요. 또 CCTV가 남아 있다고 한들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는 판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구속 가능성은 낮게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방조혐의로 만약에 수사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중요임무종사 내지는 방조 혐의로 피의자가 입건될 수 있는 범위가 빠르게 늘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만약에 오늘 영장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의 국무위원 중 다음 타깃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확대가 되고 수사 범위도 크게 늘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에도 동력이 붙어서 아마 영장 청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법무부나 검찰 책임 규명에도 속도를 내려는 모습 같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죄명 자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고요. 꽤나 구체적으로 특검에서는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규제팀에게 현장 대기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법무부랄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 중에 획득된 압수물 규명을 통해서 조만간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는데요. 권 의원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일교 2인자의 수첩 같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수사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저는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권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권 의원은 아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 부분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수첩이랄지 당시 관계자들과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당 부분에 대한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서 아마 특검에서는 권 의원이 오늘 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이 부분이 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팀은 지금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서 권 의원을 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도 김건희 특별검사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종교단체인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원하는 정치 방향대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했던 그 배경에는 결국 그 끝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확보된 물증이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때 특검팀은 당시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통일교 측이 김기현 의원 선출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랑 건진의 문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등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권 의원의 진술의 가치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진술의 가치도 모두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들의 진술 없이 남은 증거만으로도 혐의사실이 입증이 되는가, 그 부분에 주력을 두고 아마 수사 방향을 정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세계본수장의 진술, 그리고 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29일, 금요일에 김건희 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소를 할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수사팀의 소환요구에 대해서 일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소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한날 한시에 같이 기소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공소장을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심사 관련해서 특검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는 김영수 특검보 등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PPT 자료 160쪽을 준비했고 확보한 영상 자료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소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심사 관련 362쪽 의견서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 분량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소가 넘어간다고 하면 보통 검사들은 그 외에 따로 의견서를 보통의 사건에서 준비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 특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때 수백장 정도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한 피의자, 한 피의자마다 반드시 영장을 발부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로 읽히고요. 또 의견서 같은 경우에 미리 제출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당일에 기습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의견서 내용을 포함해서 PPT 변론을 통해서 최대한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김건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이고은]
저는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자체도 뇌물죄로 갈 것인가, 알선수재로 갈 것인가가 윤 전 대통령과 과연 공범관계로볼 것인가에 따라서 죄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기소해야만 공범관계와 공소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29일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고은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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