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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의힘이 어제(24일)부터 입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할 수 있어 오늘 오전 중 토론 종료와 법안 처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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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24일)부터 입법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할 수 있어 오늘 오전 중 토론 종료와 법안 처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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