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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중단이 가능한 만큼 오전 중 토론 종료와 법안 처리 표결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2차 상법개정안도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의무화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립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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