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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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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꺾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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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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