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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에 나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모레(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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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에 나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모레(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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