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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개정돼 오는 2035년까지 유효한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연구 목적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의 연구만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쓰이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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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고, 핵무기로 전용이 불가능한 재활용 기술의 연구만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에 쓰이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아직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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