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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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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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