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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강원 지역 국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났는데도 건설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공사비 증액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일반국도 건설사업 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 원주청은 재작년 춘천과 화천을 잇는 도로 공사 당시 터널 붕괴 사고에도 시공사의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채 설계 변경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예산 12억여 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횡성 지역 국도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했지만, 원주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건설업체 제재와 재정 손실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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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횡성 지역 국도 건설공사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으로 매몰 비용이 발생했지만, 원주청은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 변경을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고, 건설업체 제재와 재정 손실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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