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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내란 특검에 재소환됩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일에 첫 조사 이후에 지금 보면 한 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에 한 번 있었죠?
[임주혜]
그렇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라든가 내란특검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1차 조사가 있고 연달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조사의 텀이라든가 조사의 방식 같은 부분은 재량권이 충분히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1차 소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택,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단행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충실하게 특검 측에서는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한 달여 만에 2차 소환을 단행하면서 2차 소환 직후에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소환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혐의를 상당히 많이 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확실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해석도 양쪽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어도 가담하고 공모하였으며 이전에 헌법재판이나 국회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였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고, 그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국무위원들을 모집하였다라는 측면이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증거로써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몰랐으며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 측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들이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대로 그간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보면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거나 혹은 방조를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가 적어도 공모를 했고 가담을 했다, 방조했다, 이 부분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짓발언이었다는 측면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이 한 말들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찰조사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한덕수 전 총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엄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될 때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확인이 되는 물증들, 대통령실 CCTV 자료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일관된 진술들이 역으로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본인의 가담성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짓진술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소환조사 사이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한덕수 전 총리 소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소환이 있었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었는지 내란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자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12. 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그 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한데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날의 사실관계 전말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그런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위법사항으로 특정할 만한 한 부분이 있는데 계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서명까지 했지만 이후에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폐기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후 계엄선포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에 가담을 하고 선포 과정에 인지를 하고 서명도 했다가 추후에 이런 것을 사후에 만들어두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부분들, 이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두는 것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인식한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임주혜]
특검 측에서는 그런 증거로써 활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불법적인 부분,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다거나 이런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함이었다는 기존의 진술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성을 축소하고 형식적인 부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그런 궈한, 직위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함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전 총리도 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에 연관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죠. 통화내용, 통화목록 같은 부분은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 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연쇄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전달이 되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가 이어졌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의혹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회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혹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임주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참여하는 것, 표결 참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 측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어제 있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사로 처음에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혼선을 주고 고의적으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직후 장소가 또 변경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바가 없다.
통화 직후에 오히려 국회로 의총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가 계속해서 변동된 부분이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계엄 직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표결 참여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표결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장면, 왼쪽은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달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에 첫 번째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9시 30분에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이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사나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신병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유죄로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부분에 더해져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한다거나 거짓 진술을 하다거나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유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물증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자체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질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특검 측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조사라든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에 헌재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던 진술들이, 증언들이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문건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귀가해서 본인이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실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게 아닐까요?
[임주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했던 헌법재판소라든가 국회에서의 증언이 오히려 구속의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증언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라고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물증들, 특히 대통령실 CCTV라든가 관련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상반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마땅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특검을 의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특검 측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전에 했던 진술들이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이 분명하다, 내지는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곧바로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만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규명이 된다면 그다음 인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전후 관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남은 사이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사실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말이 바뀔 때 이전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들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일부 변경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갖고 있는 내용들, 질문들을 좀 들어본 이후에 입장을 보다 정리하고 이후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내용을 진술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제시하는 그런 물증이나 진술들, 질문들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양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도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형,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혐의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최종적인 형량에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보다는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불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충분히 이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받는다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는다면 중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되 추후에 진술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어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관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건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돈을 주었다고 하고 한쪽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이 둘을 한자리에서 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신빙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게 용이하고 양측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대질신문인데 현시점에서는 사실 대질신문이 좀 불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출석했던 관련자들도 일부 진술에 차이점들이 있고 서로 간에 모순점은 발견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품 같은 부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측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와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 그 정도의 청탁을 하고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질신문을 예상하고 동시에 이들을 다 한날 한시에 조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여러 쟁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 다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서로에게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들이 바로 옆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저희 취재기자가 특검 측에 문의를 해 본 결과로는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같은 시간에 부른 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우연이 맞을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여러 인력들이 있고요. 동시에 3명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 그리고 특검 측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만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가미가 된다면 당연히 우연히 함께 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의도를 갖고 있든 의도가 없었든 서로서로에게 어제 조사를 받은 개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과 모레 연속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레는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같은 부분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집행유예형을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금전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와 이후 조사 결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에서 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들, 사전에 주가조작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특검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증들이 추가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직 영부인이 된 신분상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특검 측이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종호 씨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모레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혐의점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쟁점은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도 할 때 본인 역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쟁점이라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된 물증들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 수위로 발언을 할지도 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30분이 출석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겠죠?
[임주혜]
9시 반에 출석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입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곧바로 출석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게 일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늦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특검 측과 미리 조율을 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은 차 한 대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 지난달 2일에 이어서 오늘 2차 소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취재진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저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문제 삼는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비상계엄에 공모 혹은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느냐. 혹은 알았는데도 안 말렸느냐. 그리고 여기에 사후에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냐 막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자면 내심의 의사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은 물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진술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내 작위가 담겨 있는 행위는 내 의도를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비상 계엄 해제 과정에 참여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을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적어도 사전에 이런 관련된 문건들을 이미 받았고 이것을 검토한 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물증들과 관련서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이 부분 입증이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 같은 부분들이 위증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지금 쟁점으로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기 전에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거나 방관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이 단행된 부분도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당초에 해 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특검 측은 해당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수사에서도 실제로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처럼 저지하려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모의에도 참여를 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다른 중요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 내란죄에 중요임무를 담당했다고 보는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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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내란 특검에 재소환됩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2일에 첫 조사 이후에 지금 보면 한 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에 한 번 있었죠?
[임주혜]
그렇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라든가 내란특검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조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1차 조사가 있고 연달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조사의 텀이라든가 조사의 방식 같은 부분은 재량권이 충분히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1차 소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택,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단행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충실하게 특검 측에서는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한 달여 만에 2차 소환을 단행하면서 2차 소환 직후에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간격을 두고 2차 소환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혐의를 상당히 많이 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과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확실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해석도 양쪽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어도 가담하고 공모하였으며 이전에 헌법재판이나 국회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였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고, 그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국무위원들을 모집하였다라는 측면이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증거로써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몰랐으며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 측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들이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대로 그간에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보면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거나 혹은 방조를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가 적어도 공모를 했고 가담을 했다, 방조했다, 이 부분에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짓발언이었다는 측면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이 한 말들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찰조사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한덕수 전 총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엄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될 때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확인이 되는 물증들, 대통령실 CCTV 자료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일관된 진술들이 역으로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본인의 가담성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짓진술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소환조사 사이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한덕수 전 총리 소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소환이 있었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었는지 내란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자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12. 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그 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가 가능한데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날의 사실관계 전말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그런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위법사항으로 특정할 만한 한 부분이 있는데 계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서명까지 했지만 이후에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폐기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후 계엄선포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에 가담을 하고 선포 과정에 인지를 하고 서명도 했다가 추후에 이런 것을 사후에 만들어두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부분들, 이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두는 것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후 비상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인식한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임주혜]
특검 측에서는 그런 증거로써 활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불법적인 부분,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다거나 이런 사후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함이었다는 기존의 진술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성을 축소하고 형식적인 부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그런 궈한, 직위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함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전 총리도 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에 연관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죠. 통화내용, 통화목록 같은 부분은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 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연쇄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전달이 되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가 이어졌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이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대한 의혹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회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혹인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임주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참여하는 것, 표결 참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특검 측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어제 있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사로 처음에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혼선을 주고 고의적으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직후 장소가 또 변경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바가 없다.
통화 직후에 오히려 국회로 의총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가 계속해서 변동된 부분이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계엄 직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표결 참여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표결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장면, 왼쪽은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달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에 첫 번째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9시 30분에 출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이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사나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신병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유죄로 확정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부분에 더해져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한다거나 거짓 진술을 하다거나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유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물증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자체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질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특검 측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조사라든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에 헌재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던 진술들이, 증언들이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문건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귀가해서 본인이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실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게 아닐까요?
[임주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했던 헌법재판소라든가 국회에서의 증언이 오히려 구속의 중요한 증거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증언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라고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물증들, 특히 대통령실 CCTV라든가 관련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상반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마땅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특검을 의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특검 측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전에 했던 진술들이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이 분명하다, 내지는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곧바로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만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규명이 된다면 그다음 인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전후 관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남은 사이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사실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말이 바뀔 때 이전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들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일부 변경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갖고 있는 내용들, 질문들을 좀 들어본 이후에 입장을 보다 정리하고 이후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내용을 진술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제시하는 그런 물증이나 진술들, 질문들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양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도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형,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혐의들,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최종적인 형량에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보다는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불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충분히 이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받는다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는다면 중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되 추후에 진술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어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관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건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돈을 주었다고 하고 한쪽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이 둘을 한자리에서 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신빙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게 용이하고 양측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대질신문인데 현시점에서는 사실 대질신문이 좀 불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출석했던 관련자들도 일부 진술에 차이점들이 있고 서로 간에 모순점은 발견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품 같은 부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측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와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 그 정도의 청탁을 하고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질신문을 예상하고 동시에 이들을 다 한날 한시에 조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여러 쟁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 다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서로에게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들이 바로 옆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것 때문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저희 취재기자가 특검 측에 문의를 해 본 결과로는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같은 시간에 부른 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우연이 맞을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여러 인력들이 있고요. 동시에 3명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 그리고 특검 측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만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가미가 된다면 당연히 우연히 함께 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의도를 갖고 있든 의도가 없었든 서로서로에게 어제 조사를 받은 개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과 모레 연속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레는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같은 부분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집행유예형을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금전을 받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와 이후 조사 결과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현재 상황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에서 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들, 사전에 주가조작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특검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증들이 추가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직 영부인이 된 신분상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특검 측이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종호 씨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모레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혐의점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쟁점은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도 할 때 본인 역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쟁점이라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된 물증들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 수위로 발언을 할지도 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30분이 출석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겠죠?
[임주혜]
9시 반에 출석을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입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곧바로 출석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게 일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늦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특검 측과 미리 조율을 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검은 차 한 대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 지난달 2일에 이어서 오늘 2차 소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취재진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저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문제 삼는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비상계엄에 공모 혹은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느냐. 혹은 알았는데도 안 말렸느냐. 그리고 여기에 사후에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냐 막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자면 내심의 의사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은 물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진술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내 작위가 담겨 있는 행위는 내 의도를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비상 계엄 해제 과정에 참여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을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적어도 사전에 이런 관련된 문건들을 이미 받았고 이것을 검토한 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물증들과 관련서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이 부분 입증이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 같은 부분들이 위증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지금 쟁점으로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기 전에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거나 방관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이 단행된 부분도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당초에 해 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특검 측은 해당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수사에서도 실제로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처럼 저지하려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모의에도 참여를 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다른 중요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 내란죄에 중요임무를 담당했다고 보는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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