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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8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언론개혁특위, 윤 정부 방송장악에 대한 후속조치 위한 것
-방송법 재가, 이제 큰산 넘었다…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방송 3법, 오는 22일 최종 완성…야당 필리버스터 명분 궁색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유튜브 포함 1인 미디어 허위정보 단속…법적 제재 필요
-방통위, 분산된 권한 통합해 정상화 필요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행위·거짓말·윤리법 위반…사퇴 마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이하 김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처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 : 사실은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1987년 6월 항쟁 때 산물이 어쨌든 방송법이고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 직전에 또 방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독임제 기구를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의 자유 기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어서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서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고 했던 게 방통위 설치법이죠.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공영방송을 해체시키거나 탄압을 해서 말 잘 듣는 방송사로 만드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4일날 법 상정했고, 두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있었던 거고, 8월 4일날 필리버스터에서 8월 5일 통과를 시켰고, 오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특히, KBS 공영방송을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장 후보를 뽑고, 엄선된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한 명을 정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사람 중에 대통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방송법 이게 오늘 통과가 됐으면 오늘부터 3개월인가요?
★ 김현 : 네 그렇죠. 3개월 안에 이사회 하고, 시청자위원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제가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지금 부칙으로 YTN 하고 연합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YTN은 지금 민영방송인데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주주의 권리 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이전에 YTN이 사실은 한국마사회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2023년도에 갑자기 시장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동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두 사람에 의해서 YTN이 사영화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법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YTN 종사자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저희가 YTN에 대한 거는 물론 사영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YTN 사장이 위헌 여부를 묻는 행위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김백 사장이 그만두고 유진이 경영을 하고, 최대 출자자이긴 하지만 YTN은 방송법에 또 귀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TN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퉈봐야 되고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오늘 통과된 것이 소위 말해서 방송 3법이 세 개 모두가 아니죠?
★ 김현 : KBS 한국방송공사법이 통과된 거고요. 그다음에 21일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회 해서 MBC법이 되고요. 21일 또 EBS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하고, 22일 2-3시 사이에 표결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방송 3법은 MBC, KBS, EBS법 해서 22일 완성됩니다.
◇ 신율 : 필리버스터 다시 한다고 아예 확신을 하시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현 :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야당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MBC를 장악하려고 했었고, KBS를 시청료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을 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고 저희가 민주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 장악을 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방송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 방송 3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1대 때는 당시에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방송 장악하고 있다. 그걸 노리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고의적 왜곡된 정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엄청나게 벌금 물리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징벌적 손해 배상하려면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나요?
★ 김현 :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23가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이 됐는데, 유독 언론 분야에 대해서만은 사각지대인 거죠. 그래서 3배 또는 5배, 2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고의성과 지속성,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저희가 언론 개혁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세 가지를 개혁하겠다. 세 분야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정부에 있었던 방송 장악의 후속 조치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정상화 추진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TBS하고 YTN 등 포함한 방송 피해자들의 문제를 점검하는 국정조사와 아울러서 언론중재법을 마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진행을 하는 것을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죠.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언론이 고의적 왜곡된 정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현 :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는 거죠.
◇ 신율 : 정보통신망법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유튜브도 들어가는 겁니까?
★ 김현 :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사업자이자 정보통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사업자고, 유튜브 안에 1인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섭하는 걸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로 포장이 돼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 김현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법으로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하면은 폐쇄시킨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건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언론중재위에서나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를 하자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 신율 :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 김현 : 유튜브가 정책 법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언론 개혁 특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큐알 코드를 만들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가 유튜브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방통위 조직 개편과 방송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일단 방통위는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 김현 : 방통위를 확대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2008년도부터 방통위가 1기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유료 방송 사업자에 대한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켰어요.
◇ 신율 : 유료 뭐라고요?
★ 김현 : 유료 방송 사업자 IPTV요.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이관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종합 편성 사업자 3개의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허가권과 승인권을 갖고 있거든요. 유료방송 사업자는 과기부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던 3개 영역만 갖고 있으니까 방송 사업자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곳에 모은다는 취지이고요. 해체돼서 다시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방통위원회가 설치될 때, 그 기능을 한 군데 모으는 거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도 하고,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탄압도 하고 이랬던 것들을 국회의 견제 기능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인사청문회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형태로 재정법을 발의를 했어요. 최민희 위원장은 유료 방송 사업자를 가져오면서 방통위를 상임위원 3명에 비상임위원 6명으로 상임위 구조를 개편하는 개혁안을 낸 거죠.
◇ 신율 : 근데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 김현 :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두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권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고 해서 유튜브 출연 네 번 하고요. 특정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방송 종사자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또 SNS에서 글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방통위 위원장 신분으로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독임제 기구를 주장한 바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독임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국무회의에서 6월 10일 날, 그리고 대통령을 겨냥해서 계속 발언하고, 본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고,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특히, 대전 MBC 시절의 배임 부분이 지금 경찰 수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iMBC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직자 윤리에 훼손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7월 31일 고발한 게 1년이 넘은 거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고 권익위는 주의 조치했는데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 조치는 안 하고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단 때문에 직을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 김현 :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신율 :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 김현 :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은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분은 그만둬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김현 : 네.
◇ 신율 :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둬야 될 사람이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방송을 일부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과기부에 가져와 있는 퇴행적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방송 사업자들이 한 군데에서 동일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진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왜 안 내려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 :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명분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서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지금 본인의 상품성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만들려고 있는 거고요.
◇ 신율 : 간단하게,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 : 아닙니다. 빵진숙이라는 시대에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물론 보수의 여전사 내지는 이재명 정부와 맞짱 뜬다고 생각하는 일부도 있지만 보수에서도 건장한 보수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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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재가, 이제 큰산 넘었다… 공영방송 국민 품으로
-방송 3법, 오는 22일 최종 완성…야당 필리버스터 명분 궁색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해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유튜브 포함 1인 미디어 허위정보 단속…법적 제재 필요
-방통위, 분산된 권한 통합해 정상화 필요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행위·거짓말·윤리법 위반…사퇴 마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이하 김현)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처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 : 사실은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1987년 6월 항쟁 때 산물이 어쨌든 방송법이고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 직전에 또 방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독임제 기구를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의 자유 기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어서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맞춰서 합의제 기구를 통해서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고 했던 게 방통위 설치법이죠.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공영방송을 해체시키거나 탄압을 해서 말 잘 듣는 방송사로 만드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제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4일날 법 상정했고, 두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있었던 거고, 8월 4일날 필리버스터에서 8월 5일 통과를 시켰고, 오늘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특히, KBS 공영방송을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장 후보를 뽑고, 엄선된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한 명을 정하고, 그거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사람 중에 대통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방송법 이게 오늘 통과가 됐으면 오늘부터 3개월인가요?
★ 김현 : 네 그렇죠. 3개월 안에 이사회 하고, 시청자위원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제가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지금 부칙으로 YTN 하고 연합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YTN은 지금 민영방송인데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주주의 권리 침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 이전에 YTN이 사실은 한국마사회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다가 2023년도에 갑자기 시장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동관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두 사람에 의해서 YTN이 사영화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불법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여기 YTN 종사자들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저희가 YTN에 대한 거는 물론 사영화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YTN 사장이 위헌 여부를 묻는 행위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김백 사장이 그만두고 유진이 경영을 하고, 최대 출자자이긴 하지만 YTN은 방송법에 또 귀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TN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퉈봐야 되고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 오늘 통과된 것이 소위 말해서 방송 3법이 세 개 모두가 아니죠?
★ 김현 : KBS 한국방송공사법이 통과된 거고요. 그다음에 21일 방문진법, 방송문화진흥회 해서 MBC법이 되고요. 21일 또 EBS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하고, 22일 2-3시 사이에 표결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방송 3법은 MBC, KBS, EBS법 해서 22일 완성됩니다.
◇ 신율 : 필리버스터 다시 한다고 아예 확신을 하시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김현 :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야당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MBC를 장악하려고 했었고, KBS를 시청료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했던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방송 장악을 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고 저희가 민주 정부가 들어서서 방송 장악을 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방송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 방송 3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논리적으로 궁색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1대 때는 당시에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한 법안 개정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방송 장악하고 있다. 그걸 노리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설득력이 없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고의적 왜곡된 정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거 들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엄청나게 벌금 물리는 거.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징벌적 손해 배상하려면 어떻게 법을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나요?
★ 김현 :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23가지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도입이 됐는데, 유독 언론 분야에 대해서만은 사각지대인 거죠. 그래서 3배 또는 5배, 2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고의성과 지속성,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저희가 언론 개혁 특위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세 가지를 개혁하겠다. 세 분야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정부에 있었던 방송 장악의 후속 조치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정상화 추진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TBS하고 YTN 등 포함한 방송 피해자들의 문제를 점검하는 국정조사와 아울러서 언론중재법을 마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소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진행을 하는 것을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죠.
◇ 신율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언론이 고의적 왜곡된 정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현 :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는 거죠.
◇ 신율 : 정보통신망법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유튜브도 들어가는 겁니까?
★ 김현 :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사업자이자 정보통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사업자고, 유튜브 안에 1인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섭하는 걸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로 포장이 돼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 김현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는 이미 특별법으로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하면은 폐쇄시킨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건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언론중재위에서나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를 하자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 거죠.
◇ 신율 :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
★ 김현 : 유튜브가 정책 법률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언론 개혁 특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큐알 코드를 만들어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가 유튜브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방통위 조직 개편과 방송위 정상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일단 방통위는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 김현 : 방통위를 확대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2008년도부터 방통위가 1기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방송 통신 융합 시대에 걸맞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유료 방송 사업자에 대한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켰어요.
◇ 신율 : 유료 뭐라고요?
★ 김현 : 유료 방송 사업자 IPTV요.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이관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 종합 편성 사업자 3개의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 허가권과 승인권을 갖고 있거든요. 유료방송 사업자는 과기부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말씀드렸던 3개 영역만 갖고 있으니까 방송 사업자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곳에 모은다는 취지이고요. 해체돼서 다시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방통위원회가 설치될 때, 그 기능을 한 군데 모으는 거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이 청부 민원도 하고,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탄압도 하고 이랬던 것들을 국회의 견제 기능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인사청문회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장의 권한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형태로 재정법을 발의를 했어요. 최민희 위원장은 유료 방송 사업자를 가져오면서 방통위를 상임위원 3명에 비상임위원 6명으로 상임위 구조를 개편하는 개혁안을 낸 거죠.
◇ 신율 : 근데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국은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기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 김현 :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두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권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고 해서 유튜브 출연 네 번 하고요. 특정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방송 종사자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또 SNS에서 글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방통위 위원장 신분으로 국회에 나와서 본인이 독임제 기구를 주장한 바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독임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국무회의에서 6월 10일 날, 그리고 대통령을 겨냥해서 계속 발언하고, 본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고,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특히, 대전 MBC 시절의 배임 부분이 지금 경찰 수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iMBC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공직자 윤리에 훼손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7월 31일 고발한 게 1년이 넘은 거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고 권익위는 주의 조치했는데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 조치는 안 하고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단 때문에 직을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 김현 :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신율 :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 김현 :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은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분은 그만둬야 되는 사람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 김현 : 네.
◇ 신율 :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둬야 될 사람이고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표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김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방송을 일부는 방통위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과기부에 가져와 있는 퇴행적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방송 사업자들이 한 군데에서 동일 규제를 받고, 그다음에 진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은 왜 안 내려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현 :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명분이 있고, 그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맞짱을 떠서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지금 본인의 상품성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만들려고 있는 거고요.
◇ 신율 : 간단하게,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 : 아닙니다. 빵진숙이라는 시대에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고, 그런 몰지각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물론 보수의 여전사 내지는 이재명 정부와 맞짱 뜬다고 생각하는 일부도 있지만 보수에서도 건장한 보수들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 신율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현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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