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개혁특위 "유튜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민주 언론개혁특위 "유튜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2025.08.18. 오후 6: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18일)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언론중재법으로 가져오면 유튜브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 제도로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 어려워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언론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보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보도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허위·조작 보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집단은 일반인보다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됐고 일정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