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운명의 날'...서희건설 자백 결정타 되나?

김건희 '운명의 날'...서희건설 자백 결정타 되나?

2025.08.12.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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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 심사 관련해서 사회부 이경국 기자 그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현재 김건희 여사,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기자]
맞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끝난 지 7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 조금 전 기자 연결 보신 것처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특검에서 재판부에 대기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특검이 재판부에 신청을 한 건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었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발생한 피로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감안한 특검 측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정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구치소 현재 과밀 수용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수용자 과밀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는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됐나요?

[기자]
일단 김 여사 오늘 오전 9시 26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이 됐고요. 오후 2시 40분쯤까지 진행됐습니다.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건데 5분 정도만 휴정했고 점심식사 시간도 없이 그대로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특검 측은 3시간 정도 PPT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나머지 시간을 김 여사 변호인들이 변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여사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갈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나올 때 역시 아무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결혼 전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짧은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파악된 내용 오늘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정재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한 가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로 불리는 이 목걸이를 받은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중에 한 이야기가 재판정 안에서 최후진술이었는데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속상한 입장이다. 결혼 전의 일,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홍정석]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멘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조사받을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이 어떠한 권력자랑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신분에 처한 것도 아닌데 이번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본인에 관련된 특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계좌를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김범수 전 아나운서 이런 관련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걱정도 조금 곁들여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원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아까 전에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1시간 남짓 걸려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과밀 수용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아무래도 앞선 윤 전 대통령 인치 관련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먼저 다른 구치소 쪽으로 수용해달라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검이 이를 받아들여서 오늘 영장심사 영장재판전담부에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내용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또 서울구치소 측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주변에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까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집회 시위가 굉장히 격해질 가능성이라든지 부근에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 역시도 염두에 두고 특검 측에 다른 구치소에 수용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이 구치소 변경을 먼저 요청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특검이 재판부에 그것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건데 구치소 측에서 이렇게 변경 요청하는 게 보통 있는 일입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흔히 말하는 범털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구치소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수용자들의 동선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구치소 측에서 분산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계엄이 워낙 이례적이다 보니까 동시에 부부가 한 구치소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구치소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체포영장 2회에 걸쳐서 약간 민망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부를 해서 사실 구치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까지 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 출석 거부를 하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구치소 측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나 안전 등을 고려해서 구치소 측에서 판단을 빠르게 내려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서희건설이 나토 실물 목걸이 그리고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직접 사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고 자수를 한 건데 자수를 한 과정이랑 자수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일단 이 목걸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에도 많이 논란이 일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미 해명이 나왔던 바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렸었다라는 해명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최근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김 여사 측의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15년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고 그걸 나중에 빌려서 착용했던 거다, 순방 때. 이렇게 입장을 바꿨었는데 특검이 이 목걸이가 그래서 정말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확인해 본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서희건설이 2022년에 동일한 모델 제품을 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이 그렇다면 서희건설이 구매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게 아니냐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었는데 서희건설 측이 어제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서희건설이 명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했었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어제 제출했다는 건데요. 어제는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날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특검이 강제수사를 통해서 수사 압박 수위를 올리니까 서희건설 측이 아무래도 자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압수수색 때만 해도 현장에 나왔던 서희건설 관계자가 우리는 목걸이와 관계없다, 해당 목걸이와 서희건설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기자들에게 만나서 강조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이후에 서희건설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취재가 됐었거든요.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자수서 제출을 결국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현물, 목걸이 진품이죠. 진품 목걸이를 서희건설로부터 함께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목걸이를 오늘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 때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현출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꺼내서 재판부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진짜 목걸이다, 진품 목걸이다. 다만 서희건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가 서희건설 측에 다시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최초로 받았던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난 후다라고 특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받아서 목걸이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단 말이죠. 현출을 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서 줬고 모조품도 함께 재판부에 줬는데 이유는 뭐였을까요?

[홍정석]
특검 측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구속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별건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 판사도 별건으로 보이니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가 오고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에서 어떠한 본인들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에 반영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스러운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 우려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한 걸까요?

[홍정석]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데 증거인멸 사유만 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십니까?

[홍정석]
저는 담당 판사가 언급한 별건, 이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현물은 나왔지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범죄, 즉 뇌물이냐, 알선수재냐, 제3자 뇌물 교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반영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영장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어떠한 영향을 크게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판사가 봤을 때 본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우려를 어느 정도 심증을 굳혔을 때 그 심증을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거든요.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그건 쉽게 서희건설 측의 입장과 서희건설의 회장 측의 입장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 측의 관계자들은 사실 회장이 은밀하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희건설 측에서는 그 부분은 자기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서희건설 회장은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수서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수서 내용을 조금 파악해 본 바로는 서희건설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으로 준 그 목걸이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비 모양의 목걸이를 특정해서 PPT에 띄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있으니까 서희건설 회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더 밝혀질 거 빨리 자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 좀 더 자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1회 때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 회장이 직접 만나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첫 만남에서는 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요청 정도로 만남이 있었고요. 2회 때, 한 번 더 만났는데 이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박성근 전 검사, 사위에 대한 인사청탁, 즉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한번 일해볼 수 없겠느냐 이런 청탁을 했다고 자수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 부분도 자수서에 나오는데 이 목걸이 반납 시점이 작년 말이라고 합니다. 즉 계엄 이전에, 작년 말이고 계엄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다시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시기에 다시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서희건설 측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즈음에 해서 모조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증거인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압박이 조여오니까 반클리프 목걸이가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서희건설 측에 반납을 하고 모조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고요.

[홍정석]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회장의, 오너의 일은 사실 밑의 직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희건설 측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한 그 입장은 그 회사 측의 입장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얼마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변호인들과 상의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택해서 자수서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느낀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성근 전 검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서희건설 사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혐의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 측으로 건너간 과정에 뭔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검사인데요, 검사 출신인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바가 있는데요. 결국 특검은 총리 비서실장 임명과 목걸이 제공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대가성이 만약 입증된다면 명백한 뇌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홍정석]
앵커님 말씀처럼 대가성이 입증이 됐다, 그럼 명백한 뇌물로 봐야겠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범죄 입증 중에 하나가 뇌물죄고 그 뇌물죄의 대가성 중에 인사청탁이 또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전이나 선물이 오갔을 수 있는데 인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사례가 인사청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또 개인적으로,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에 해당할 수 있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뇌물이든 알선수재든 제3자 뇌물교부든 인정될 여지가 높겠지만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를 한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돼 있는 건 확인하신 거고. 그래서 오늘 재판부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3가지 혐의. 16가지이지만 그중에서 영장청구서에 들어 있는 건 3가지니까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목걸이가 등장하니까 이걸 왜 별건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했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이 관련 내용, 목걸이 관련 내용은 일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건으로 설명드려보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결국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특검 측이 오늘 이 목걸이를 현출해서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김 여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렇게 물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김 여사가 부인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해서 구속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이 구매자를, 그 시계가 또 있다면서요, 고가의 선물로 시계가 또 나왔다면서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설명을 드리면 목걸이가 나왔다는 그 압수수색 과정, 김건희 특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목걸이가 발견된 것이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잠긴 가방 안이었는데 그 안에서 모조품 목걸이와 함께 시계 케이스와 보증서가 발견됩니다. 시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계 케이스가 발견됐는데 굉장히 고가의 명품시계 케이스였고요. 이에 따라서 특검은 이 시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경위로 이 모조품 목걸이와 함께 가방 안에 담겨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시계를 산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서 모 씨라는 인물이고요.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액 후원을 한 고액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런데 서 씨가 시계를 구입했던 인물로 확인됐는데 이 서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용 로봇개 계약을 따내서 계약을 따냈을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계를 구매한 사람이 서 씨라는 인물로 추가로 특정이 되면서 더욱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YTN 취재진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직접 밝히던가요?

[기자]
일단 어제 통화를 진행했고 일단 서 씨라는 인물 본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일단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시계를 대신 샀다는 게 서 씨의 입장입니다. 대신 사줬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 취재진이 오늘 서 씨를 만나서 추가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계를 대신 구매해서 주게 된 배경을 설명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외국에 나갈 때 다들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있어서 본인이 위축된다고 했었다. 자기도 이런 화려한 시계 하나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이 대신 사주게 됐던 거라고 경위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김 여사가 자신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시계를 사기 위해서 돈을 꺼내느냐라는 말을 했다고도 서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시계 구매와 관련해서 어떻게 부탁을 했었는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이 시계를 그렇다면 어떤 돈으로 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 씨가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어떤 자금으로 구입한 것인지 이게 정말 김건희 여사의 돈을 통해서 대신 사주기만 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이 서 씨라는 사람이 경호처에 경호용 로봇개 계약을 따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이 계약을 통해서 오히려 손해를 봤었다라고 취재진에게 강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사서 줬을 뿐이다. 그리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크게 이익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정석]
제가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서 모 씨라는 사람이 시계를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부탁으로 사기는 샀는데 본인이 백화점 아니면 그 매장의 VIP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할인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기사에는 나왔습니다. 우리가 뇌물죄를 판단할 때 할인을 이렇게 받아주는 행위도 뇌물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본인이 제공한 것을 어떻게 보면 자백했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은 사업을 따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특검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지만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고 안 보고는 뇌물죄 성립에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 사건과 유사하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된 금액을 뇌물로 반영하고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서 모 씨는 본인의 진술에 따라서 그 죄를 자백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샀거나 다른 사람 돈으로 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할인액 1500만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고가의 시계는 못 찾고 있거든요.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요?

[홍정석]
뇌물죄에서 물론 현물이 나오면 더 입증하기가 용이하고 더 증거능력이 더 높아질 테지만 지금 줬다는 사람이 명백하고 준 일시나 장소가 특정이 되고 그것을 구매한 것에 대한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 이런 것들이 워낙 고가의 시계이다 보니까 파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현물이 없더라도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구매 내용 등에 대해서 주변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입증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특검에 항상 물어보는 게 실물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비단 이 시계뿐만 아니라 사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그 명품가방 역시도 아직 실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입증이 되지 않느냐라면서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정석]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뇌물에서 현금 많이 주지 않습니까? 현금을 줬는데 그 현금이 꼭 다발로 있어야만 뇌물죄가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내용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와는 별개로 특검이 무려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었겠습니다.

[기자]
일단 저희 기자들이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이 22쪽에 불과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혐의 내용, 의혹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특검이 강제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한 증거 내지는 소환조사를 통해서 한 진술들도 굉장히 분량이 많을 텐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20여 쪽 분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장심사를 앞두고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이 기본적인 내용만 담아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를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핵심적인 내용들, 증거들,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800쪽이 넘는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단 범죄의 중대성 보게 될 것이고요,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기에 더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혐의 관련해서는 양측이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영부인인 만큼 도주 우려는 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다른 얘기입니다. 특검이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부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 가운데 2명이 여전히 김 여사와 가까운 곳에 있고 이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 우려를 재판부에 호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에 맞서서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기자]
일단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조작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물품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은 하나하나 반박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함께 건강 문제를 부각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여사가 최근에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변호인 측은 김 여사 건강이 현재 많이 안 좋고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심문 과정에서 강조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법조계 불문율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구속 여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기자가 얘기했던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 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우리나라 형소법상 건강 사유는 구속영장 사유의 반영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딱 한 사례가 확인되는데요. 2018년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이례적으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최순실 특검 때도 의료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모 교수,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 국회의원이나 전 재벌 회장들 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다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전부 구속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를 보셨을 때는 건강 상태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구속 심사 중인데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기자] 일단 오롯이 재판부 판단의 몫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심사 시작 시간으로부터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심사는 4시간여 만에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15분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장심사가 끝난 지 지금 8시간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죠.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그 소식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경국 기자, 그리고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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