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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2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규
- 김건희, 뇌물 수수·대가성 의혹…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 구속 시 권력 사유화·이권 개입 수사 본격화 전망
- 김예성, 김건희 영장 심사 날 귀국... 책임 감면 위한 것
- 책임 감면 위한 관련자 진술 경쟁 시작... 놀랄 일 많이 나올 것
- 8·15 사면, 정치인 과다 포함으로 국민 정서에 역행
- 조국 사면, 정치적 결단일 수 있으나 지지층 이탈 우려
강찬호
- 김건희, 목걸이·시계 등 바꿔치기 정황... 증거은닉 의심돼
- 영장 심사 신속 종료, 혐의 명확성·법원 자신감 반영된 듯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수사망 압박·책임 회피 위해 귀국한 듯
- 통일교, 해외 사업 확대 과정서 김건희 로비 정황
- 이 대통령, 과거 정치인 사면 비판하더니... 8.15 사면 '모순'
- 조국 수사, 검찰권 남용 아냐... 법원 확정 판결 존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야 썰록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4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보통 오래 걸릴 땐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강찬호) :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 신율 : 굉장히 이거 보나마나라는 얘기인 건가요?
☆ 강찬호 : 일단 여기서 보면 혐의 중에 도이치 모터스는 사실 재판도 그동안 많이 진행됐었고, 특검이 물론 수사를 한 내용도 있겠지만 원래 많이 내용이 확보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나오는데, 지금 심사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충격적인 게 서희건설 대표가 문제의 목걸이, 나토 정상회담에 찼다는 목걸이 이것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문제의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이 나왔지만 사실은 진품을 지금 사서 원래 줬었다는 서희건설 대표의 물론 그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측근이라는 또 다른 사업자 서 씨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일반인들은 말하기 어려운 바시론 콘스탄틴인가요? 시계 그것도 지금 대리 구매를 해서
◇ 신율 : 명품을 잘 아시네요. 난 요새 나오는 거 전부 처음 들어봐요.
☆ 강찬호 :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 자체가 명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기를 계속한다면 지금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예를 들어 목걸이의 부분은 진짜 모조품이 발견이 됐다는 점을 볼 때에 이거 말 그대로 증거 인멸이죠.
◇ 신율 : 그거는 진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별 짓을 다 하더라구요.
☆ 강찬호 : 이렇게 밖에 지금 볼 수 밖에
◇ 신율 :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 강찬호 : 서희건설 대표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품을 받아놓고 모조품을 따로 오빠 장모 집에 해놓고 우리 사실은 이거였다고 하는데, 또 처음에 진술하고 엇갈리는 게 맨 처음에 지인한테 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모조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3년 전에 문제 될 때는 이것을 지인한테 빌렸다고 가로 열고 그에게는 진품을 지인한테 빌린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와서는 또 모조품이었다고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의심을 샀는데요. 정말 진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법부와 법원에 어필이 됐을 수 있다 증거 은닉 그렇습니다.
◇ 신율 : 자수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수하는 거를 글로 쓴다 이 얘기예요?
★ 신인규 변호사 (이하 신인규) : 그렇죠. 자기 뇌물 공여자가 있고, 뇌물을 받은 수뢰자가 있는 건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을 보고 준 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권에 대한 처리로 대가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또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떤 목걸이가 됐든, 시계가 됐든, 여러 가지 신발이 됐든 공유한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오늘 영장 발부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심리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범죄가 중대해서 사실상 영장 발부가 기정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씨가 언론을 상대로 했던 거짓말들도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너무 중하고 너무나도 많은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아주 짧게 간결하게 심리가 맞춰진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만약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상당한 망신을 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법원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이 들여다봤다는 알리바이를 법원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영장을 발부한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을 일부러 더 늘리는 일종의 쇼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쇼도 안 했다는 얘기는 법원도 자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보니까 그런 쇼를 할 필요, 최소한의 예우도 할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혐의가 분명해서 이것은 영장을 이렇게 한 4시간 만에 발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은연 중에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신율 : 근데 김건희 씨는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대체 진짜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래요. 홍콩에서 샀다, 모조품을 나중에는 그 목걸이가 만들어진 지가 그 후인데 어떻게
★ 신인규 : 시점이 안 맞죠?
☆ 강찬호 : 진품이 나오기 5년 전에 이미 모조품부터 돌아다녔다. 그렇다면 홍콩이라는 그 도시는 엄청 대단한 거죠. 오리지널이 나오기 전에 갔다 하는 거 5년 전에 모조품이 먼저 돌면서 시장 반응을 봤다?
★ 신인규 :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서희건설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다른 단체가 됐더라도 목걸이 주고, 신발 주고, 시계 주고가 핵심이 아니라 받은 건 당연히 뇌물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게 오고 갔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서희건설의 회장의 맏사위가 지금 총리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박성근 전 검사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같은 경우도 목걸이를 주고, 권성동 의원한테 쇼핑백이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캄보디아 ODA 사업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이권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수사에는 상당한 동력을 받을 것이다. 오늘 김예성 씨도 해외에 도피했다가 오늘 마침 귀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렌터카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부분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김건희 씨가 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어떤 이권 관계까지 다 주고받았는지가 아마 수사에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김예성 씨라는 사람은 베트남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왜 들어올까요?
☆ 강찬호 : 수사망도 지금 좁혀오고, 아마 이건 우리 신 변호사님이 더 잘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 일종의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딜이 오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신인규 :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게 렌터카 회사 IMS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깡통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십 억씩.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투자를 그런 자본 장식인 회사에다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각자 금감원이든, 공정위든 이렇게 민원이 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면 대가성 여부가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 신율 : 금감원하고 어디요?
★ 신인규 : 공정위라든지
◇ 신율 :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구나.
★ 신인규 : 예를 들면 회사들마다 각자의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업의 민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원과의 지금 소위 말하는 IMS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가성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데 범죄의 심증은 충분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예성 씨를 보고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거고, 김예성 씨가 오늘 들어오는 건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오늘 김건희 영장이 발부되는 날에 그러니까요.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김예성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만큼 충분히 벌었다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계속 해외 도피하잖아요. 결국 인터폴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신병 확보만 되면 결국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정도에는 이건 더 이상 피해 다닐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본인이 있던 일들만 진술을 진실되게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책임은 가장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나름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 강찬호 :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죄질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 정황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김 여사와의 친분 이런 걸 과시하면서 무려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46억 원을 그중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회사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챙긴 다음에 이것을 갖고 뭘 했습니까?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관계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의 구주를 지분을 다 사는 데 썼잖아요. 이걸 보면 차명 의사 아니냐. 김 여사 이런 얘기가 지금 돌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김건희 씨는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계속 증거가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강찬호 : 그렇죠. 구속이 됐는데 계속해서 증거가 더 나오고 이러면
◇ 신율 :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신인규 : 이거는 지금 수사 초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에 나온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 중에 일부만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공천 농단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선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면서 진술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심각한 게 지금까지 목걸이 받고, 신발 받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심에서 지금 출발한다면 앞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이권들을 국가의 정책 결정까지 함께 했느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까지 김건희가 관여를 했을까,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개입을 해서 고속도로가 휘었는가, 아니면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목걸이 받고, 신발 받고 그게 뇌물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데, 과연 어떤 이권까지 챙겨주고 또 대가를 받았느냐. 아마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국민들께서 더 놀라실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 신율 : 그 말씀이라는 거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나 목걸이 이런 게 일종의 뇌물용 마중물일 성격이 강하다. 진짜 나중에 딴 게 또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 말이죠.
★ 신인규 : 김건희 씨가 5천만 원 정도 대가를 받고 총리 비서실장에 앉혀주고 이것도 물론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끝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의 혐의들을 보면 캄보디아 ODA 같은 것만 얘기를 들어봐도 몇 백 억 단위의 국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에서 당원들을 넣니 마니 또 당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 강찬호 : 지금 통일교가 원래 핵심 수입 원천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아시다시피 통일교 신자들이 꽤 있고요.
◇ 신율 :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거기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 않았어요?
☆ 강찬호 : 바로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이 연결되는데 왜 통일교가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은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로비를 한 정황이 보이잖아요. 왜 그랬냐 지금 보면 특히 캄보디아 같이 과거에는 통일교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던 지역의 ODA 확대라든가 거점을 더 마련하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으로부터 돈줄이 끊기면서 통일교가 뭔가 사업 다각화 다른 데로 이른바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시점에서 마침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실세는 김건희 여사니까. 김 여사한테 이런 식의 로비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것이 통일부 주변을 아는 분들의 전언입니다.
★ 신인규 : 그리고 먼저 규명돼야 될 사안이 뭐가 있냐면요. 김건희 씨가 지금 비화폰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화폰도 A등급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A등급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만 쓸 수 있는 비화폰이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특검이 규명해야 될 것은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쓰게 됐는지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를 해가 들어간다 한다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전 정권 임기 3년여 동안에 했던 각종 이권에 대한 개입 부분 지금 드러날 게 시작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초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거 보면 서로 상대방한테 이거 밀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나는 죄 없고 저쪽에 죄 있다 이런.
☆ 강찬호 : 아 당연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했던 윤상현 의원도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한테 얘기했고 하면서 보면 결국은 본인의 책임은 없고, 나는 그냥 들었고, 전했고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잡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다 고치면 관련자들은 앞으로 보니까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때는 내가 그 책임을 덜 지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진술이 나오는 거죠. 아마 서희건설 대표 이런 분들도 처음에야 입을 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거 내가 줬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겠구나 하니까 자백이 나왔고, 특검은 의도적으로 지금 구속영장 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언론에 흘린 거죠.
★ 신인규 : 법적으로 보면 몰랐다고 해 가지고 부인한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물증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은 그냥 무능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본인이 지금 법률적인 책임에서만 놓고 본다면 몰랐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다소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고의가 조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사람은 이미 뇌물을 줬다고 지금 구속영장이 나와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짓말할 동기가 없죠. 본인이 오히려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뒤집어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진실들을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이 범죄의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여러 가지 탈출 전략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신율 : 요새 보니까 서로 슬슬 상대방한테 모든 걸 떠넘기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사면 얘기 잠깐 해보죠. 사면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이미 여러 논평이나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누가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를 한 걸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면을 막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하러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느냐.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대한 얘기예요. 2024년 작년이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특별 사면 가니까 거부권 남용했더니 사면권을 남용한다. 이러면서 사면권 남용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고, 이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말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한 걸 보니까. 8월 15일 바로 내일 모레인데,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네요. 이게 군주국이네요. 이런 식으로 사면은 군주국이라고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은 대관식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거의 내란 수준의 지금 분열을 지금 꾀했다. 딴 데도 아니고 정의당마저도 오늘 공정과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그런 처사였다고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사실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이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면이 가장 최선순위에 올라오는 것이 맞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분열적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고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건 어려운 정치적인 고도의 결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방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의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별로 직접적으로 좋을 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컸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면을 통해 가지고는 일부 중도층이 빠지는, 여러 가지 지지층의 이탈이 분명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 딴 건 모르지만 검찰권 남용이라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결과를 보면 먼지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의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조민씨 의대 입학 과정을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야 될 자리를 조민 씨가 여러 가지 반칙으로 들어간 거는 역력해 보이고 또 그것을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입학 비리도 입학 비리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이 벌인 행각은 엄청난 공직 비리였고 그것을 감찰반원들이 밝혀냈는데 조국 민정수석 책임자는 오히려 그때 그걸로 불이익 받고, 고통받은 건 유재수 수사한 감찰반들이었어요. 그리고 유재수는 떡하니 활개치고 정말 딴 것도 아니고 공직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민정수석으로서는 엄청난 대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권 남용입니까? 이걸 더군다나 검찰이 남용을 했다면 법원이 3심까지 해 가지고 유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원한테 물어보셔야죠. 법원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너무나 정치 공학 진영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비판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제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을 감싸자는 게 아니라 표적 수사로 사모펀드를 갖다가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별건으로 넘어가면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사면권을 가지고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인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자제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김태우 씨에 대한 사면도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사면 그리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나 이번에 국민의힘 사람들 송언석 리스트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끼워 가지고 사면을 한 번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무는 있을 거기 때문에 차제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 부분도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찬호 : 근데 오히려 우리 사법부가 큰 잘못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 하도 김건희만 나오니까 그런데 김혜경 여사가 지금 선거법 3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5월 12일날 2심에서 150만 원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선거권에도 제한이 갑니다. 투표할 권한이 제한을 받아요. 이거 선거법으로 큰 범죄인데 이게 지금 6·3·3 조희대 원장이 대법원장이 얘기한 6·3·3 원칙에 따르면 8월 12일날 어저께 됐었어야 돼요. 판결이 왜냐하면 5월 12일이니까 6·3·3 3개월 안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이 지금 대통령실 눈치를 봐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판결을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면 전에 판결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이런 기세라면 아마 부인 사면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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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신인규 변호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규
- 김건희, 뇌물 수수·대가성 의혹…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 구속 시 권력 사유화·이권 개입 수사 본격화 전망
- 김예성, 김건희 영장 심사 날 귀국... 책임 감면 위한 것
- 책임 감면 위한 관련자 진술 경쟁 시작... 놀랄 일 많이 나올 것
- 8·15 사면, 정치인 과다 포함으로 국민 정서에 역행
- 조국 사면, 정치적 결단일 수 있으나 지지층 이탈 우려
강찬호
- 김건희, 목걸이·시계 등 바꿔치기 정황... 증거은닉 의심돼
- 영장 심사 신속 종료, 혐의 명확성·법원 자신감 반영된 듯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수사망 압박·책임 회피 위해 귀국한 듯
- 통일교, 해외 사업 확대 과정서 김건희 로비 정황
- 이 대통령, 과거 정치인 사면 비판하더니... 8.15 사면 '모순'
- 조국 수사, 검찰권 남용 아냐... 법원 확정 판결 존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은 여야 썰록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4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보통 오래 걸릴 땐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하 강찬호) :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 신율 : 굉장히 이거 보나마나라는 얘기인 건가요?
☆ 강찬호 : 일단 여기서 보면 혐의 중에 도이치 모터스는 사실 재판도 그동안 많이 진행됐었고, 특검이 물론 수사를 한 내용도 있겠지만 원래 많이 내용이 확보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서 나오는데, 지금 심사 영장 심사 과정에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충격적인 게 서희건설 대표가 문제의 목걸이, 나토 정상회담에 찼다는 목걸이 이것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문제의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이 나왔지만 사실은 진품을 지금 사서 원래 줬었다는 서희건설 대표의 물론 그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측근이라는 또 다른 사업자 서 씨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일반인들은 말하기 어려운 바시론 콘스탄틴인가요? 시계 그것도 지금 대리 구매를 해서
◇ 신율 : 명품을 잘 아시네요. 난 요새 나오는 거 전부 처음 들어봐요.
☆ 강찬호 :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 자체가 명품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기를 계속한다면 지금 영장 심사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예를 들어 목걸이의 부분은 진짜 모조품이 발견이 됐다는 점을 볼 때에 이거 말 그대로 증거 인멸이죠.
◇ 신율 : 그거는 진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별 짓을 다 하더라구요.
☆ 강찬호 : 이렇게 밖에 지금 볼 수 밖에
◇ 신율 :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 강찬호 : 서희건설 대표의 진술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품을 받아놓고 모조품을 따로 오빠 장모 집에 해놓고 우리 사실은 이거였다고 하는데, 또 처음에 진술하고 엇갈리는 게 맨 처음에 지인한테 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모조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3년 전에 문제 될 때는 이것을 지인한테 빌렸다고 가로 열고 그에게는 진품을 지인한테 빌린 것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와서는 또 모조품이었다고 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의심을 샀는데요. 정말 진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법부와 법원에 어필이 됐을 수 있다 증거 은닉 그렇습니다.
◇ 신율 : 자수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수하는 거를 글로 쓴다 이 얘기예요?
★ 신인규 변호사 (이하 신인규) : 그렇죠. 자기 뇌물 공여자가 있고, 뇌물을 받은 수뢰자가 있는 건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을 보고 준 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권에 대한 처리로 대가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또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도 지금 구속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떤 목걸이가 됐든, 시계가 됐든, 여러 가지 신발이 됐든 공유한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오늘 영장 발부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영장실질심사 심리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범죄가 중대해서 사실상 영장 발부가 기정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김건희 씨가 언론을 상대로 했던 거짓말들도 너무나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너무 중하고 너무나도 많은 혐의들이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아주 짧게 간결하게 심리가 맞춰진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강찬호 : 만약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상당한 망신을 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법원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이 들여다봤다는 알리바이를 법원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영장을 발부한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을 일부러 더 늘리는 일종의 쇼라고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쇼도 안 했다는 얘기는 법원도 자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보니까 그런 쇼를 할 필요, 최소한의 예우도 할 필요 없을 만큼 너무 혐의가 분명해서 이것은 영장을 이렇게 한 4시간 만에 발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은연 중에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신율 : 근데 김건희 씨는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대체 진짜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래요. 홍콩에서 샀다, 모조품을 나중에는 그 목걸이가 만들어진 지가 그 후인데 어떻게
★ 신인규 : 시점이 안 맞죠?
☆ 강찬호 : 진품이 나오기 5년 전에 이미 모조품부터 돌아다녔다. 그렇다면 홍콩이라는 그 도시는 엄청 대단한 거죠. 오리지널이 나오기 전에 갔다 하는 거 5년 전에 모조품이 먼저 돌면서 시장 반응을 봤다?
★ 신인규 :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서희건설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다른 단체가 됐더라도 목걸이 주고, 신발 주고, 시계 주고가 핵심이 아니라 받은 건 당연히 뇌물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게 오고 갔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서희건설의 회장의 맏사위가 지금 총리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박성근 전 검사로 밝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같은 경우도 목걸이를 주고, 권성동 의원한테 쇼핑백이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캄보디아 ODA 사업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이권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수사에는 상당한 동력을 받을 것이다. 오늘 김예성 씨도 해외에 도피했다가 오늘 마침 귀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렌터카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부분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김건희 씨가 이 권력을 사유화해서 어떤 이권 관계까지 다 주고받았는지가 아마 수사에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김예성 씨라는 사람은 베트남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왜 들어올까요?
☆ 강찬호 : 수사망도 지금 좁혀오고, 아마 이건 우리 신 변호사님이 더 잘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 일종의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딜이 오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신인규 :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게 렌터카 회사 IMS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깡통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십 억씩.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투자를 그런 자본 장식인 회사에다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각자 금감원이든, 공정위든 이렇게 민원이 있던 회사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보면 대가성 여부가 조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 신율 : 금감원하고 어디요?
★ 신인규 : 공정위라든지
◇ 신율 :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구나.
★ 신인규 : 예를 들면 회사들마다 각자의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업의 민원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원과의 지금 소위 말하는 IMS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가성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데 범죄의 심증은 충분히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예성 씨를 보고 김건희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거고, 김예성 씨가 오늘 들어오는 건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오늘 김건희 영장이 발부되는 날에 그러니까요.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김예성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만큼 충분히 벌었다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계속 해외 도피하잖아요. 결국 인터폴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의 신병 확보만 되면 결국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정도에는 이건 더 이상 피해 다닐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본인이 있던 일들만 진술을 진실되게 한다면 오히려 본인의 책임은 가장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나름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 강찬호 :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죄질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 정황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김 여사와의 친분 이런 걸 과시하면서 무려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46억 원을 그중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차명회사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챙긴 다음에 이것을 갖고 뭘 했습니까?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 김건희 여사하고 지금 관계 있는 회사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의 구주를 지분을 다 사는 데 썼잖아요. 이걸 보면 차명 의사 아니냐. 김 여사 이런 얘기가 지금 돌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 김건희 씨는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 이후에도 계속 증거가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강찬호 : 그렇죠. 구속이 됐는데 계속해서 증거가 더 나오고 이러면
◇ 신율 :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신인규 : 이거는 지금 수사 초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건희 특검에 나온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 중에 일부만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공천 농단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선 본격화되지도 않았어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면서 진술조차 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심각한 게 지금까지 목걸이 받고, 신발 받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심에서 지금 출발한다면 앞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어떤 이권들을 국가의 정책 결정까지 함께 했느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까지 김건희가 관여를 했을까,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 개입을 해서 고속도로가 휘었는가, 아니면 각각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목걸이 받고, 신발 받고 그게 뇌물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데, 과연 어떤 이권까지 챙겨주고 또 대가를 받았느냐. 아마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국민들께서 더 놀라실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 신율 : 그 말씀이라는 거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이나 목걸이 이런 게 일종의 뇌물용 마중물일 성격이 강하다. 진짜 나중에 딴 게 또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 말이죠.
★ 신인규 : 김건희 씨가 5천만 원 정도 대가를 받고 총리 비서실장에 앉혀주고 이것도 물론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끝냈을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의 혐의들을 보면 캄보디아 ODA 같은 것만 얘기를 들어봐도 몇 백 억 단위의 국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국민의힘에 통일교에서 당원들을 넣니 마니 또 당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지는 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입니다.
☆ 강찬호 : 지금 통일교가 원래 핵심 수입 원천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아시다시피 통일교 신자들이 꽤 있고요.
◇ 신율 :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거기도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 않았어요?
☆ 강찬호 : 바로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사건이 연결되는데 왜 통일교가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은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로비를 한 정황이 보이잖아요. 왜 그랬냐 지금 보면 특히 캄보디아 같이 과거에는 통일교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던 지역의 ODA 확대라든가 거점을 더 마련하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으로부터 돈줄이 끊기면서 통일교가 뭔가 사업 다각화 다른 데로 이른바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시점에서 마침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른바 실세는 김건희 여사니까. 김 여사한테 이런 식의 로비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것이 통일부 주변을 아는 분들의 전언입니다.
★ 신인규 : 그리고 먼저 규명돼야 될 사안이 뭐가 있냐면요. 김건희 씨가 지금 비화폰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화폰도 A등급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A등급이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만 쓸 수 있는 비화폰이죠.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특검이 규명해야 될 것은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쓰게 됐는지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수사를 해가 들어간다 한다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전 정권 임기 3년여 동안에 했던 각종 이권에 대한 개입 부분 지금 드러날 게 시작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초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초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거 보면 서로 상대방한테 이거 밀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나는 죄 없고 저쪽에 죄 있다 이런.
☆ 강찬호 : 아 당연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입안의 혀처럼 했던 윤상현 의원도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맞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그때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한테 얘기했고 하면서 보면 결국은 본인의 책임은 없고, 나는 그냥 들었고, 전했고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잡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을 다 고치면 관련자들은 앞으로 보니까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때는 내가 그 책임을 덜 지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진술이 나오는 거죠. 아마 서희건설 대표 이런 분들도 처음에야 입을 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거 내가 줬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다 뒤집어쓰겠구나 하니까 자백이 나왔고, 특검은 의도적으로 지금 구속영장 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언론에 흘린 거죠.
★ 신인규 : 법적으로 보면 몰랐다고 해 가지고 부인한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물증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은 그냥 무능으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본인이 지금 법률적인 책임에서만 놓고 본다면 몰랐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다소 정치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고의가 조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같은 사람은 이미 뇌물을 줬다고 지금 구속영장이 나와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짓말할 동기가 없죠. 본인이 오히려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본인이 뒤집어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진실들을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이 범죄의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는 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면받기 위한 여러 가지 탈출 전략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가 되는 겁니다.
◇ 신율 : 요새 보니까 서로 슬슬 상대방한테 모든 걸 떠넘기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사면 얘기 잠깐 해보죠. 사면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이미 여러 논평이나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누가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를 한 걸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면을 막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하러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느냐.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대한 얘기예요. 2024년 작년이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특별 사면 가니까 거부권 남용했더니 사면권을 남용한다. 이러면서 사면권 남용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고, 이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본인이 말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 한 걸 보니까. 8월 15일 바로 내일 모레인데,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네요. 이게 군주국이네요. 이런 식으로 사면은 군주국이라고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은 대관식이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거의 내란 수준의 지금 분열을 지금 꾀했다. 딴 데도 아니고 정의당마저도 오늘 공정과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그런 처사였다고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신인규 : 저는 사실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정치인들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정권 출범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이 정치인들과 관련된 사면이 가장 최선순위에 올라오는 것이 맞겠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 분열적 요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고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이건 어려운 정치적인 고도의 결단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방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나와서 조국혁신당의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 별로 직접적으로 좋을 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컸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면을 통해 가지고는 일부 중도층이 빠지는, 여러 가지 지지층의 이탈이 분명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찬호 : 딴 건 모르지만 검찰권 남용이라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결과를 보면 먼지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의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조민씨 의대 입학 과정을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야 될 자리를 조민 씨가 여러 가지 반칙으로 들어간 거는 역력해 보이고 또 그것을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입학 비리도 입학 비리지만 유재수 감찰 무마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이 벌인 행각은 엄청난 공직 비리였고 그것을 감찰반원들이 밝혀냈는데 조국 민정수석 책임자는 오히려 그때 그걸로 불이익 받고, 고통받은 건 유재수 수사한 감찰반들이었어요. 그리고 유재수는 떡하니 활개치고 정말 딴 것도 아니고 공직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민정수석으로서는 엄청난 대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검찰권 남용입니까? 이걸 더군다나 검찰이 남용을 했다면 법원이 3심까지 해 가지고 유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원한테 물어보셔야죠. 법원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너무나 정치 공학 진영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비판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주정을 그대로 답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제가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을 감싸자는 게 아니라 표적 수사로 사모펀드를 갖다가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별건으로 넘어가면서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거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사면권을 가지고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인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자제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에 김태우 씨에 대한 사면도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사면 그리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 특히나 이번에 국민의힘 사람들 송언석 리스트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끼워 가지고 사면을 한 번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무는 있을 거기 때문에 차제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 부분도 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찬호 : 근데 오히려 우리 사법부가 큰 잘못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영부인 김혜경 여사. 하도 김건희만 나오니까 그런데 김혜경 여사가 지금 선거법 3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5월 12일날 2심에서 150만 원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선거권에도 제한이 갑니다. 투표할 권한이 제한을 받아요. 이거 선거법으로 큰 범죄인데 이게 지금 6·3·3 조희대 원장이 대법원장이 얘기한 6·3·3 원칙에 따르면 8월 12일날 어저께 됐었어야 돼요. 판결이 왜냐하면 5월 12일이니까 6·3·3 3개월 안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이 지금 대통령실 눈치를 봐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판결을 늦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면 전에 판결을 내렸다면 대통령이 이런 기세라면 아마 부인 사면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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