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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 등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자신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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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자신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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